[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 위해 노력 중"
6월 12일 서울경제 <고령층 일자리 늘린다는데…현장선 1명이 200명 관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내용]
고령층 참가자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건이 부족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정부는 노인의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2025년 역대 최대인 109.8만 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법」 및 하위법령에 참여자 안전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4.11월 시행)」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제23조, 참여자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① 사업유형별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제1항제1호)하고, ② 활동·근무 전 안전교육 실시(제2항제1호), ③ 활동처 위해요소 확인 또는 근무지 위험성 평가 실시(제2항제2호) 및 개선 조치(제2항제3호)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시니어클럽,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 1,326개 노인일자리수행기관에 안전 전담인력을 신규 배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 확보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도포기자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역량에 적합한 일자리 연계에 필요한 선발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 전담인력 신규 배치와 직무 역량에 기반한 선발 기준 신설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044-202-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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