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사건 당사자, 개인사업주로 확인·사건 종결"
5월 30일 경향신문 <더본코리아, 점주 술자리 면접 '직장 내 괴롭힘 아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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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6:57
·수정 2025.05.3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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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설명]
사건 당사자들은 더본코리아가 진행한 예산시장 활성화 사업 과정에서 시장 내 점주 모집에 지원하였고
실제 개인사업주로 점포를 운영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 사안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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