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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7월 1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시행…공공체육시설·종합체육시설도 포함<br>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사업자, 6월 말까지 제도 참여 신청 필요

· 2025.05.28 14:34 ·수정 2025.05.28 14:34 · 조회 1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내달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소득공제 안내 만화(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문체부는 지난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방법 자료 우편 발송, 문자 발송, 전화 안내 및 온라인 행사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참여를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소득공제 신청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 또는 고객센터(1688-0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시설 사업자들이 6월 말까지 제도 참여를 신청해야 7월부터 이용자들이 차질 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며 "사업자 참여 시 해당 시설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에서 검색돼 소비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득공제 가능 여부가 소비자 선택의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고객 확대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신청을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주변의 소득공제 적용 시설을 확인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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