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3일 (화)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사회·복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항암제 병용요법 건보 적용, 의료현장 혼선 없도록 할 것"

5월 19일 서울경제 <부처 엇박자에…항암신약 병용 건보혜택 혼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 2025.05.19 17:16 ·수정 2025.05.20 17:16 · 조회 1

[기사내용]

항암제 부분급여 고시 시행 이후 세부기준이 없어 의료현장에 혼선이 발생한 점에 대해 보도

[복지부 입장]

그간 항암제는 식약처에서 병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받아도'급여'약제와'비급여'약제를 병용해서 사용할 경우, 병용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약제 전체를 비급여로 적용해 왔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급여적용을 받던 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1일부터 식약처 병용 허가를 받은 비급여 항암제의 경우에 급여 항암제와 병용 시 각각 급여와 비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 

다만, 의료현장에서 급여 삭감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례가 있어, 의료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여 암환자 치료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044-202-2750)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