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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청도군, 계곡·하천 불법시설 합동 점검

· 2026.06.18 17:00 ·수정 2026.06.18 17:21 · 조회 1

휴가철 앞두고 평상 등 집중 단속, "산림재해 막고 공공 자산 회복할 것"-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거해 온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시작된다.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오는 6월 18일 청도군과 합동으로 청도군 운문면 일대의 국유림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계곡 주변의 상업시설 무단 점용 사례가 늘면서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 이용객의 안전 문제까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특히 계곡 내에 우후죽순 설치된 불법 시설물들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유실되거나 하천 흐름을 막아 2차 재해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합동점검반은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 경북도청, 청도군 등 관계자로 구성된다. 이들은 현장을 직접 돌며 허가 없이 설치된 평상, 천막, 가건물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을 적발할 계획이다. 동시에 현장에서는 단속 일변도 보다는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청도군은 이번 점검을 계기로 '상시 정비 협의체'를 공식 구성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유림 내 불법점용시설에 대한 정비를 논의하고자 개최된 제1차 정비 협의회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미국유림관리소 윤수일 관리소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철저한 단속과 신속한 정비를 추진해 오랜 불법 점용 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휴양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비 협의체 회의 광경 (1).jpg
정비 협의체 회의 광경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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