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원민경 장관, 국회 토론회 참석
2027년 제도 시행 목표로 지원 체계 구축 등 본격 추진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6월 18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성상현 동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임금 투명성 강화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으며,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위해 경영계·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13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