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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 2026.06.17 00:00 ·수정 2026.06.17 17:17 · 조회 0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한창


회사


815.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103백만원*


㈜더테크놀로지


(舊 ㈜한창바이오텍)


회사


289.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21.8백만원


* ㈜한창의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 및 ㈜더테크놀로지에 대한 과징금 289.8백만원과 양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5.6. 제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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