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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전국 공장·창고 19만동+α 대상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

6월부터 1달간 공장 100여 동 시범조사 거쳐 9월 본조사 착수 예정

· 2026.06.16 11:00 ·수정 2026.06.16 08:24 · 조회 1

공장·창고 화재안전 사각지대 면밀하게 살펴본다

- 전국 공장·창고 19만동+α 대상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

- 6월부터 1달간 공장 100여 동 시범조사 거쳐 9월 본조사 착수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공장·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7일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 「공장·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추진계획」은 최근 공장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 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대전 안전공업) `26.3월, 14명 사망,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6.6월, 5명 사망

ㅇ 공장은 최초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 소방 등 하드웨어적인 안전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운영 단계에서는 위험물 취급 여부, 산업재해 이력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적인 위험물·산업안전 관리를 받는 등 화재안전 관련 각 법령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ㅇ 다만,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있어, 공장·창고에 대한 화재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ㅇ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과 협업하여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이번 실태조사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전국 공장·창고 73만동 중 창고 내화구조 등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창고 19만동이 대상이며,

ㅇ 「위험물관리법」상 위험물 및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위험사업장* 인 공장·창고도 포함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 산재이력 등 위험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규모 단위에 해당하는 사업장

□ (내용) 건축, 소방, 위험물, 산업안전 각 분야별 화재취약성 및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건축물 불법 구조변경) 건축도면 대조하여 화재 시 연소 확대 주원인이 될 수 있는 불법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 확인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샌드위치패널(복합자재) 설치 여부 확인, 샌드위치패널에 사용된 단열재 및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확인

* 불에 잘 타는 정도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 3가지로 구분

▸(피난·방화시설 설치·관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등 설치 적정성 확인, 비상구 폐쇄, 복도 내 물건 적치 등 화재 발생 시 근로자 신속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 확인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위험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수량의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취급 여부 확인

▸(산업안전) 화재사고 위험도 높은 초고위험사업장 등에 대해 작업장 내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위험작업 안전관리,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 확인

□ (체계)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을 운영한다.

ㅇ 조사반은 민간 전문가와 청년인력을 고용하고, 지방정부, 소방서, 노동청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한다.

▸(정밀조사반) 위험도가 높은 건물 대상, 전문가 중심 인력 구성 [민간전문가] 건축사·소방기술사 등, [공무원]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3명

▸(기본조사반) 일반적인 건물 대상, 청년인력 포함하여 구성 [청년] 기사급 자격 대졸자·대학생, [공무원] 지방정부·소방서·노동청 중 1명

※ 조사반 인력구성, 조사반별 점검 대상은 시범조사 거쳐 확정

□ (방식) 공장 100여동* 에 대해 6월 17일부터 한 달간 집중 시범조사에 착수 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 경기도 내 총 106동(화성 42동, 용인 24동, 평택 22동, 수원 18동)

ㅇ 이후 본조사는 화재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올해 9월부터 진행될 계획이다. 시범조사 (‘26.6~7월) ➡ 1단계 (‘26.9~12월) ➡ 2단계 (~‘27.6월) ➡ 3단계 (~‘27.12월) ➡ 결과 활용 (‘28년~)

• 조사설계 (100여동)

•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약 4만동) •고위험사업장 등 (약 4만동)

• 그 외 공장 (약 11+α만동)

• 결과 DB화 등

□ (조사결과 활용)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처별 점검결과는 플랫폼에 등록·관리하고, 범부처 통합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

ㅇ 또한, 실태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과 사업장 안전 관리 미흡사항 등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전반으로 검토해 종합적 관점에서 각 부처별 규제도 보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최근 공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인명피해도 있어 화재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ㅇ “국토부, 기후부, 노동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대규모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최초인 만큼 시범조사를 통해 공장, 창고 화재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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