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경 찰 청 보도자료 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 현황
- 총 2,549건 4,191명 단속 ⇒ 송치 265명, 수사 중 3,394명 / 구속 8명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 3.(화)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 하여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을 구속하였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365명, 32.5%)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되었다. 계(명) 흑색 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사전 선거 운동 인쇄물 배부 현수막 벽보 기타 4,191 1,365 1,050 166 210 30 270 91 311 698 비율 32.5% 25.0% 3.9% 5.0% 0.7% 6.4% 2.1% 7.4% 16.6%
※ 선거범죄 유형별 단속 인원 (단위: 명 / : 5대 선거범죄 / : 3대 선거범죄)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 은 51명(32건)이며,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선거폭력 구속 사례(6명)
‣ 4. 28.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한 피의자 구속 <서울 성동>
‣ 5. 12.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ml 물병을 던진 피의자 구속 <경기남부 분당>
‣ 5. 21.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향해 니퍼를 던지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구속 <부산 북부>
‣ 5. 23.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후보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피우던 담배를 던져 왼쪽 눈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구속 <서울 영등포>
‣ 5. 23. 지하철역 내에서 선거운동 중인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하는 등 11분간 선거운동을 방해한 피의자 구속 <서울 구로>
‣ 5. 29. 길거리에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선거사무원의 피켓을 밀쳐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한 피의자 구속 <경기남부 평택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 (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합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남부북부 단속 인원 4,191 490 231100114133 77 80 33 663 195213123225246550362292 64 송치 인원 265 17 52 1 2 2 4 14 3 35 2 6 6 12 7 23 40 39 0
※ 시도청별 선거범죄 단속 인원 (단위: 명) 경찰청은 오늘부터 4개월간(6. 4.~10. 2.)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 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 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 감독을 단계적 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하고, 특 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선거범죄 신고자는 인적 사항 등 신분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