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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 2026.06.01 03:06 ·수정 2026.06.01 03:06 · 조회 2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 중국 수출업체 등록 절차 간소화,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길 개발

- 중국의 식품기준, 시험법 개선 등 업계 애로 사항 개선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에 참석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중국은 우리나라와 식품 교역량이 많은 국가(약 474만 톤) -[’25년 주요수입국] 호주(17.5%), 중국(17.1%), 인도(15.8%) -[’25년 주요수출국] 중국(16.3%), 미국(15.5%), 일본(12.7%)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기반 마련 등 수출 현안 해소와 함께, ▲식품 기준· 규격 및 시험법 협력 ▲국제 규제 동향 공유 등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는 ’03년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한·중 식품안전협력약정」을 체결한 이후 연례적으로 해온 국장급 회의로,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제15차 회의에 이어 올해는 중국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에서는 최종동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 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리진송 해관총서 수출입식품안전국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중국 해관총서는 세관이자 수출입 관문을 총괄하는 정부기관으로 관세, 수출입 식품 안전관리, 검역 업무를 수행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중국 수출 희망 식품업체로 명단 등록할 수 있는 품목 협의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허용 ▲한국산 양식 수산물 중국 수출 등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 제조업체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등록* 을 축산물을 제외 한 모든 품목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최종 합의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약 3개월 소요되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물은 가축질병 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별도의 위생협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 올해 1월 중국측과의 MOU 체결로, 기존에는 수출희망 업체가 각각 중국측에 등록해야 했던 것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함 이와 관련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은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3월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규정 시행 공고(제27호)」의 세부 개정 내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번 회의 성과와 함께 수출기업의 실질적인 대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공식 추천 등록 대상 수입식품 목록 ▲등록 관련 수입식품 신고 요구사항 ▲해외생산기업 등록 시스템 등이다.

* 분석보고서 및 규정 번역본은 식품안전정보원 누리집 및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에 게시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 등록 방식은 중국측의 내부 처리 절차 마련, 전산 시스템 개선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는 8월 중에 실제 적용 하기로 하였다. 그 전에라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종전대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시스템(cifer.singlewindow.cn)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신청방법

• 해썹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 → 공지사항 → 지원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송부 문의사항 국제사업본부 국제인증팀 이메일 ict@haccp.or.kr, 전화 043-928-0162 아울러, 고기 성분이 들어간 라면 제품의 중국 수출 허용에 대해서도 주목 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그 간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 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우리 라면의 고기 육수 맛,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 첨가물로 대신해야 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였고 적절 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해 우리 라면업계의 대중국 수출확대와 K-푸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는 양국의 식품 기준 설정 기관인 ‘대한민국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 센터’ 간의 정기회의로 우리 측에서는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중국 측에서는 리우 자오핑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 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중국 국가식품안전위해평가센터는 식품 기준 설정, 위해관리 기술 지원, 식품안전 정보 및 과학기반 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식약처는 2009년부터 중국과 식품 기준·규격 및 시험법 분야 협력을 위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며, 국내 수출업체의 기준 관련 애로사항 해소와 양국 간 규제 이해도 제고를 지원해오고 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규격 제·개정 동향과 유전자변형미생물(GMM) 유래 식품원료 심사체계, 과불화 화합물 및 식용색소 관리 동향 등을 공유하 고 시험·분석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 국가표준(GB, GB/T)과 우리나라의 기준, 시험법 차이로 인한 국내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국 내 식품첨가물 사용 범위 확대 및 검사속도와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기분석법 확대 적용 등을 중국 측에 요청하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두 차례의 협력회의를 통해 양국간 식품안전 분야 협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 애로가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요 식품 교역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K-푸드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규제기관과 협력을 확대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를 지원하고,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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