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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식약처, 마약류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점검결과 발표

· 2026.05.28 09:05 ·수정 2026.05.28 09:05 · 조회 2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대상> 식약처, 마약류 프로포폴 2차 점검결과 발표

-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11개소 수사의뢰, 취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11개소 행정처분 의뢰

- 의료기관 점검 중 발견된 반복투약자 13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26.3월 프로포폴 투약 병․의원 27개소를 지방정부와 합동 으로 점검한 결과, 그 중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프로포폴 반복 투약자들을 수사의뢰하고 마약류 취급 미보고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내역을 분석하여 프로포폴 재고량 상위 등 마약류 취급관리 위반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1차 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발표(’26.4.2.) * 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은 그 후속조치로서 이루어진 2차 점검이다.

* 총 30개 의료기관 점검 결과, 17개소 적발 및 행정처분 의뢰 2차 점검은 지역과 진료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강남‧서초 일대의 피부‧성형 시술을 주로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처방 내역을 분석하고, 각 의료기관별 오남용 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식약처는 점검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프로포폴 오남용이 의심되는 11개소를 수사의뢰했으며, 취급내역 보고의무 위반 등 관리의무 위반 기관 11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의뢰* 하였다.

* 총 14개소 적발, 8개소 수사의뢰‧행정처분의뢰 중복 이와 별도로 점검과정 중 여러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소위 의료쇼핑)* 한 13명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하였다.

*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월 2회 이상(의료기관 2개소 이상 방문) 투약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업무 외 목적 사용) 관련 적발 사례 > 사례1 의사A는 반복투약자 B에게 간단한 피부 시술 등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약 10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총 2000ml 상당을 10차례(매회 평균 200ml)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함

* 반복투약자 B는 ‘23.5~’26.3기간 중, 상기 의원 포함 총 18개 의료기관에서 프로포 폴을 총 84회 반복적으로 투약함 사례2 의사C는 반복투약자 D에게 간단한 피부 시술 등 마약류의 처방근거가 부족함 에도 불구하고, 약 22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 총 1,260ml 상당을 33차례(월 평균 1.5회 투약/많은 경우 월 4회 투약)에 걸쳐 반복적으로 투약함 사례3 반복투약자 E는 ‘23.2~’26.3 기간 중, 43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총 14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음(월 평균 3.8회 투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프로포폴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2용 기 한 걸 음 마 약 류 상 담 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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