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14일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감축량 산정까지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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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14일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감축량 산정까지 컨설팅 지원
□ 건물 에너지 절감이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 배출권을 확보‧거래할 수 있는 사업 참여 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최재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과 함께 5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에서 “2026년 건물ž수송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건물과 수송 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마련됐다.
- 외부사업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이나 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을 의미한다.
* 외부사업자는 외부사업을 통해 인증된 감축실적을 할당대상업체에 판매가 가능하고, 할당대상업체는 구매한 인증실적을 일정 범위내 배출권으로 전환(상쇄) 가능
- 건물 및 수송부문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각각 건물 및 수송부문의 방법론 등록, 사업승인, 감축량 인증 등의 실무 검토를 지원하고 있다.
□ 설명회에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관리업체 포함), 지방정부, 공공기관, 컨설팅 업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고,
ㅇ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개요, △외부사업 참여 절차 및 주요 사례,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고, 참석자들의 질문과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 건물 및 수송부문 외부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외부사업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 산정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타당성 평가 대응까지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 추진 계획도 안내할 예정이다.
ㅇ 특히, ‘25.12월 전기차 전환 방법론 개정으로 외부사업 가능 대상 차량이 기존 운송사업용에서 비사업용 등 모든 차량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험사, 차량 제작사 등이 개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대국민 탄소감축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는 ‘16년부터 건물‧수송부문 방법론 26건(건물 15건, 수송 11건)을 등록하고 외부사업 153건(건물 133건, 수송 20건)을 승인하여, 현재까지 온실가스 총 51만톤(건물 24만톤, 수송 27만톤)의 감축량을 인증하였다.
□ 국토교통부 이주열 정책기획관은 “이번 설명회가 외부사업에 관심있는 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물‧수송부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참가신청은 포스터에 삽입된 정보무늬(QR코드)로 사전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 문의처: (건물부문) 한국에너지공단 : ☎ 052-920-0429 (수송부문) 한국교통안전공단 : ☎ 054-459-7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