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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개최

· 2026.04.30 02:04 ·수정 2026.04.30 02:04 · 조회 2

식약처,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개최

- 식의약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한 플랫폼사 자율관리 방안 등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 방향, 식약처와 플랫폼사 간 협력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 협의회* ’를 4월 30일 서울 LW컨벤션 (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 참석자: 협회, 플랫폼사, 쇼핑몰 관계자, 식약처 등 이번 협의회는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 식품·의약품 등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사의 자율관리 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 자율관리의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판매자 제재 기준 마련·운영 ▲모니터링 운영역량 강화 ▲키워드 운영을 통한 불법상품 차단 강화 ▲기술적 필터링 활용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식의약 온라인 안전관리 추진방향과 최근 이슈, ’26년 온라인 안전교육 방향* 등을 안내하고 플랫폼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식약처와 플랫폼사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사례, 법령 위반 주요사례 등 교육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 기술 등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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