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 발표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 발표
- 제조업체와 추가 생산을 위한 업무협약 맺고 온라인 등 공급 지속 확대
- 단속 2일차, 동일 판매처 과다납품 의심사례 면밀히 점검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 동향을 발표 하였습니다.
○ 이는, 주사기 수급 관련하여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4월 20일 17시 기준, 주사기 생산량* 은 420만개, 출고량은 405만개로 당일 재고량은 4,766만개입니다. 구분 전일재고량 당일생산량 당일출고량 당일재고량 비고 주사기 42,421,602 3,783,700 3,545,950 42,659,352 필터주사기 1,222,800 0 10,900 1,211,900 인슐린주사기 3,868,500 412,800 493,200 3,788,100 계 47,512,902 4,196,500 4,050,050 47,659,352
*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소 생산 실적
○ 식약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월 18일(토) (주)한국 백신과 협약식을 통해 “국내 주사기 제조‧생산 증산 노력 등”을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외 제조업체 등과도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식약처와 제조업체의 제조‧생산 증산 노력을 통해 지난 주말 272만개를 추가 생산하였으며, 추가로 생산된 물량은 온라인 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어제(4월 20일)부터 주사기의 매점 매석금지 행위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해 사법경찰권이 있는 중앙조사단을 포함 70명 이상 35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단속 2일차인 오늘은 특히 동일 판매처 과다 납품 의심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이번 단속을 통해 매점매석행위 등의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단호하게 처벌하고,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도 공유하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 입니다.
* 매점매석행위 적발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 또는 아래 QR(링크)를 통해 신고* 가 가능합니다. <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및 QR 코드 >
*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배너 → 주사기·주사침 안정 공급 정보 →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신고콜센터 043-719-1088, 1089)
○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사기 생산 등 일일 수급동향(월~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필수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의료 현장 등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