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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추가 지정

· 2026.04.17 09:04 ·수정 2026.04.17 09:04 · 조회 2

식약처,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 추가 지정

-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등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기관 3곳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 ’를 담배 유해 성분 검사기관** 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곳** 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 분석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사항(ISO 17025)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궐련), 국제특성분석연구소(액상형 전자담배)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 기관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 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판매개시일의 다음 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필요 참고로,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담배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요구 사항(ISO 17025) 인정 획득 등 지정 요건을 갖추고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 상담(www.foodsafetykorea.go.kr)을 통해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전문 검사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참고 지정된 검사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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