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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 2026.04.08 09:04 ·수정 2026.04.08 09:04 · 조회 3

식약처, 화장품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 ㈜카카오와 협업하여 화장품 법적 의무 사항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안내

-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영업자는 간편하게 모바일로 수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카카오와 협업해 화장품 영업자를 대상으로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 등 법적 의무 사항을 4월 8일부터 모바일 전자 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는 영업자의 암호화한 주민번호를 ㈜카카오에 등록된 연계정보(CI)* 와 매칭하여 카카오톡으로 안내 문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로,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휴대전화 인증 등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언제 어디서나 안내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연계정보(Conneting Information) : 온라인상 개인 식별을 위해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값 ㈜카카오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한 주요 안내 사항은 영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의무 교육,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의무 등 법적 의무 사항이다. 식약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영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향후에도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혁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ü 국내·외 최신 화장품 규제 동향 및 제도 등에 대한 궁금증,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인허가, 원료 규제정보, 수출안내서, AI 상담 챗봇 ‘코스봇’ 등

▸(누리집) https://helpcosmet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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