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국세청 4월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 국세청, 작년 불성실공익법인 303곳 적발(198억원 추징), 지속 검증예정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공익법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기부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편하고 쉽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지속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공익법인 신고의무 > ◈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 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
*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 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 간편공시 대상도 미공시 또는 오류 공시의 경우 가산세 부과 ◈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 ◈ (의무이행 보고 및 수입명세서 제출)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
* 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제외 < 공익법인 및 공익단체 주요 신고의무 > 구분 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 보고 의무이행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 공익법인 ○ ○ ○ × 공익단체 ○ ○ × ○
* 간편공시 대상은 기부금 모금액‧활용실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함(표준공시 대상은 면제) 12월말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목)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 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신고서류(총 5종 * )를 각각 작성 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한번에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① 결산공시, ② 출연재산 보고, ③ 의무이행 보고, ④ 수입명세서, ⑤ 기부금활용실적 명세서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를 통해 의무위반이 빈번한 항목에 대한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 를 안내하고, 미리채움 서비스, 신고서 작성 동영상 등을 제공합니다.
* 법인카드 사적사용, 특수관계인 부당채용, 특수관계이사 1/5초과, 출연 부동산 3년 내 공익목적 미사용 등 위반 혐의 항목에 대해 개별법인에 맞춤형 안내 < 주요 신고지원 내용 > ◈ (신고 편의제공) 각종 신고의무 이행 과정에서 작성이 어려운 항목은 홈택스 화면에 코치마크* (Coach Marks)를 도입하여 편의를 제공
* 홈택스 신고 시 반투명으로 화면을 덮어 버튼이나 메뉴에 대한 도움말 제공 ◈ (찾아가는 상담) 세무역량이 부족한 영세공익법인은 직접 방문하거나 원격지원을 통해 신고 상담 및 도움서비스를 제공 ◈ (체험형 교육) 공익법인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체험형」 신고 교육을 실시하여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공익법인의 애로를 해소
□ 금년부터는 결산서류를 수정하여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하도록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 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되어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홈택스 검색창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검색(로그인 필요 없음) <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 > 개선 사항 개선 효과 수정 전·후 서식 간 병렬비교 기능 제공
• 공시 차수별 변동 내역을 직접 비교할 수 있어, 변동 이력에 따른 수정사항을 손쉽게 파악 가능 재공시 수정항목 적서 표기
• 전체 결산서류(총 6가지 서식)를 검토하지 않고도, 최신 수정 항목을 직관적으로 파악 가능 ’25년 검증 결과, 다양한 의무위반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부정 및 사적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 법인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사적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증여세 등 198억 원 추징)하였습니다.
□ 향후에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 또한,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각종 공시자료와 신고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공익법인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 ◈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유용 ➊ 공익법인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 참고5 사례1 ➋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공익법인이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가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 시 법인 신용카드로 사적 사용 참고5 사례2 ◈ 공익자금 부당 거래 등 의무 위반 ➊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 참고5 사례3 ➋ 출연재산을 매각한 후 현금화하여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해야 하나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 미사용 ➌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차장 운영을 위탁하고, 특수관계인이 이를 재위탁하여 실제 관리 없이 운영수익의 차액만을 취득 참고5 사례4 국세청은 투명한 공익법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익법인의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들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이므로,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하여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 국세청도 공익법인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절차와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정당한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공정한 사회, 따뜻한 나눔”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