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기각·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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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17:11
·수정 2026.03.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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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정지 기각 · 각하 결정
□ 오늘 서울고등법원(제4-2 행정부)은,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사건의 항소심 과정에서 제기된 두 차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각 기각 및 각하 결정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들과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항소심에도 적극 대응 중이다.
ㅇ 1차 변론(3.11)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 등 항소이유를 설명하였으며, 2차 변론(5.13 예정)에서는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영향, 경제성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공항건설팀 책임자 과 장 장 원 (044-201-4137) 담당자 사무관 신동희 (044-201-4144) 담당자 주무관 김형근 (044-20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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