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관련 국정과제】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관련 국정과제】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관련 국정과제】 60.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89.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 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 으로 전환하여 3월 30일(월)부터 신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선정돼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에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22, 24년)에 걸쳐 수혜자를 모집하였으며 총 22.2만명의 청년을 지원 하였다. '26년에는 전국에서 6만명의 신규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소득·재산 요건* 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신규수혜자 모집부터는 삭제되었다.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ㅇ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9월에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ㅇ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과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요건 등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