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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2026.03.12 12:00 ·수정 2026.03.12 15:22 · 조회 3

국세청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곤란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최대 5천만원까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 납세자의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1 제도 도입의 필요성

□ 경제 전반으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영세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는 개인사업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 (’21) 819천명 → (’22) 800천명 → (’23) 911천명 → (’24) 925천명 [사업부진으로 폐업] (’21) 375천명 → (’22) 377천명 → (’23) 448천명 → (’24) 470천명

□ 사업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체납이 될 경우 재산 압류 외에도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먼저,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되어 금융기관 대출심사나 자금 조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 가 부과되어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 (법정납부기한 경과) 체납세액 × 미납일수 × 22/100,000(최대 5년)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3%

○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신용도가 하락하거나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하거나,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 제공

○ 또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함에도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체납세금을 소멸시켜 영세자영업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소멸대상 체납액) ’25.1.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 (납부의무 소멸 요건)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는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납부의무 소멸」 요건 ❙ 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람 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인 사람 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시  경로 :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하고, 법률에서 정한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 「납부의무 소멸」 처리 절차 ❙ 납세자 신청 ⇒ 실태조사 ⇒ 심의 ⇒ 결정 ’25.1.1. 이전 발생 체납, 납부 곤란 등 요건 충족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결정·통지

□ ’25.1.1.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5만명으로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우선 안내할 예정입니다.

○ 3.5.(목)에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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