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국세청 배당도 받고 세금혜택도 누리고...
- 고배당기업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로 세부담 완화 -
□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되어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 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니, 대한민국 증시에 투자하고 세금혜택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배당기업에 투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 부담 완화
□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받은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해 6%~45% 세율(지방세 별도)로 종합과세 되고 있습니다.
* 특정연도에 얻은 소득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2026.1.1.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더라도 〇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 (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사례 | 구분 A (고배당기업) B (고배당기업) C 고배당기업) D (일반기업) E (일반기업)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결과 사례1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400만원
▸A+B+C+D+E=14%
- 분리과세 적용 결과와 종합과세 적용 결과 동일 사례2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A+B+C=20%
- 고배당 분리과세
▸D+E=14%
- 일반금융소득 분리과세 사례3 1,5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A+B+C=20%
- 고배당 분리과세
▸D+E=14%~45%
- 2천 만 원 초 과 하 여 종 합 과 세
※ 납세자가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할 경우 고배당기업에서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에서 제외
□ 고배당기업이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에 공시하기 때문에 , 투자자는 본인이 투자한 기업이 고배당기업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krx.co.kr)➡ 기업 밸류업 정보 ➡ “고배당기업 공시내역”(가칭)
□ 하지만, 고배당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납세자는 소득상 황 을 고려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2 〇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세금혜택은 2027년부터 적용되어 2030년에 종료됩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혜택은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신고하는 2030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〇 예를 들어, 고배당기업 주식을 2025년 이전부터 보유한 주주는 물론 2026년에 신규로 취득한 주주도 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배당 분리과세 적용 흐름도 |
※ 상기 사례는 12월 결산법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사례입니다.
□ 3 국세청은 2027년 5월 최초신고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지 못해 세금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종합 소득세 신고 시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대상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6년 중에 고배당 분리과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홈택스 신고화면을 개발하고 고배당기업에서 받은 배당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혼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〇 향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 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시에도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체감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성실히 뒷받침하여, 정책이 만들어낸 변화가 국민의 삶 가까이서 체감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