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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 2026.03.03 18:26 ·수정 2026.03.03 18:26 · 조회 3

“계약의 최초 종료일”은 2.12 임대 중인 계약의 최초 종료일을 의미합니다. <보도내용 요약>

□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른 “최초 종료일”해석 두고 혼란 가중

* “느닷없이 ‘갭투자’ 막아버린 부동산 거래신고법.. 국토부 ”세부 지침 발표“(파이낸셜 뉴스, 3.3)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 거래 불허 사례도”(연합뉴스, 3.3) “임대 계약갱신은 해당 없다?”.. 실거주 의무 유예방안 해석 혼선(MTN 뉴스, 3.3) 등 <국토교통부 입장>

□ 금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관련 ‘26.2.12 이전에 임대차(전세) 계약을 계약갱신청구권 등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해당 계약의 종료시까지는 실거주 의무가 유예됩니다.

* 임대차 계약은 ’28.2.12까지 종료되어야 함

□ ‘26.2.12 현재 임대 중(전세권 포함)인 경우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규정은 ‘26.2.12 이전 임대차 계약의 계약 갱신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임대차 계약의 종료시까지만 유예되며 임대차 계약을 ‘26.2.12 이후 갱신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 예시) 용산구에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변경계약 등으로 ‘25.9.10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기간이 ’25.9.11부터 ’27.9.10까지인 경우 임대계약의 최초 종료일인 ‘27.9.10까지 실거주 유예 가능

□ 허가관청에 해당 내용을 공문 시행하였으며 허가 심사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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