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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2.9), 서울시 의견제출(2.23)을 거쳐 위반사실 확정

관련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되, 안전확보를 위한 공정은 허용

· 2026.03.03 15:04 ·수정 2026.03.03 15:04 · 조회 3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국토계획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 공사중지 명령 사전통지(2.9), 서울시 의견제출(2.23)을 거쳐 위반사실 확정

- 관련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하되, 안전확보를 위한 공정은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월 3일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다.

□ 국토부는 지난 2월 9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하여 진행된 점을 확인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ㅇ 이에 대해 서울시는 2월 23일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변경 등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할 예정이나,

ㅇ 현재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해빙기와 맞물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3월 21일 유명 가수 공연에 많은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까지는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 국토부는 서울시 의견 청취 3회, 현장 점검 2회를 통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하였다.

ㅇ 지난 2월 9일 사전통지시 밝힌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포함)를 받거나,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ㅇ 이에 대해 서울시도 국토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서울시가 제기한 안전조치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는,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 였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고 예방을 강화 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키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의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3.20일까지 완료하도록 하였다.

□ 아울러, ‘감사의 정원’ 사업 공정과는 관계 없는 안전조치* 는 적극 시행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외부인 출입 및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안전 펜스 설치, 현장과 방문객들과의 이격거리 확보, 현장 안전요원 배치 등

□ 국토부 김이탁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시설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견수렴, 관계 행정기관협의 등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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