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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 2026.02.25 06:02 ·수정 2026.02.25 06:02 · 조회 4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영화식품(서울 특별시 동대문구 소재)’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가목의 가지* 를 원료로 사용해 ‘건강즙(마가목진액)(식품유형 : 액상차)’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 따라 ‘마가목’의 ‘열매’, ‘나무껍질’ 부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함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제조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기관 영화식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강즙(마가목진액) (액상차) 2026.12.22. ∼ 2027.02.01. 1,500ml (100ml*15개) 2,250L (100ml*22,500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27.01.07. ∼ 2027.02.07. 3,000ml (100ml*30개) 3,300L (100ml*30,000개)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회수 대상 제품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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