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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 2026.02.23 09:02 ·수정 2026.02.23 09:02 · 조회 3

식약처, 새학기 맞아 학교 급식시설 및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 집중점검 실시

- 학교 급식시설 등 위생점검 및 조리식품 등 식중독균 오염 여부 검사

- 학교 매점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무인판매업소 중점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3만 6천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과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체 2만 7천여 곳이다.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이 외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등에 납품되는 업체 등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식약처는 급식시설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을 보관(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아울러, 급식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홍보하고 생채소류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주요 점검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정서저해식품 판매 ▲무표시 소분 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은 학교 주변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인점포* 의 위생점검과 학교 내 매점의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매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 무인점포 현황(개소): (‘23년) 1,030 → (‘24년) 1,238 → (‘25년) 2,046 ** 고열량·저영양식품: 식약처가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 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학교 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 금지(‘26년 2월 기준 4,954품목) 또한 식약처는 이번 학교 급식시설 및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위생점검과 함께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식중독 예방 수칙 ‘손보구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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