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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158곳 적발·조치

· 2026.02.11 09:02 ·수정 2026.02.12 07:36 · 조회 3

설 명절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158곳 적발‧조치

-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7,435곳 선제적 점검

- 국내 유통식품(2,723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614건) 검사 결과, 12건 부적합

- 명절 선물용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51건 차단요청 조치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 을 제조·수입·조리·판매 하는 업체 총 7,435곳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 (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12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 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는 총 37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 (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한과, 떡, 전, 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 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7건** 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26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가공식품 3건[돌김자반(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김가루(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볶음땅콩 (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수산물 1건[곱창돌김(사카린나트륨 검출)] 축산물 3건[돼지고기 식육(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분쇄가공육(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식육추출 가공품(대장균 기준 초과)]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 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 된 58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 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2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가공식품 2건[피스타치오 스프레드·페이스트(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건강기능식품 1건[오메가3(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농산물 2건[목이버섯, 파(농약 기준 초과)]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18.2%)을 적발했다.

* (’25) 식품 320건 점검 결과, 45건 적발(14.1%)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41.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9%)이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감기예방‘, ’변비예방‘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우려 광고) 일반식품에 대해 ‘면역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 ’쌍화탕의 주재료를 배합‘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 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 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 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위반업체 세부현황

2. 부당한 식품 등 광고 적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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