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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65곳 적발 조치

· 2025.10.02 08:10 ·수정 2025.10.02 08:10 · 조회 3

추석 성수식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체 165곳 적발‧조치

-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 9,425곳 지자체 합동점검

- 국내 유통식품(2,205건)과 통관단계 수입식품(617건) 검사 결과, 5건 부적합

-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

- 명절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부당광고 47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 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 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 (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약주,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 등), 조리식품 등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 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 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 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 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 검사 중인 199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항목: 주류 1건(보존료), 수입식품 1건(총 아플라톡신), 국내 축산물 2건(대장균 1, 살모넬라 1)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 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 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 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7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부적합 제품: 건강기능식품 1건(함량 미달)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 (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하였다. 식품 점검 사례 √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일반식품에 대해 ‘면역력 높이는 영양제’, ‘유산균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심혈관질환개선‘, ’감기예방‘, ’변비예방‘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거짓·과장 광고)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인정되지 않은 기능성을 거짓 광고 √ (소비자 기만 광고) 소비자 후기를 사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도안 표시 예시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붙임> 1. 위반업체 세부현황

2. 부당광고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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