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설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의료기기·화장품·의약외품> 설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점검
-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178건 적발
-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 목적 등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총 17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화장품)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 (의약외품)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등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 법령* 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 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플랫폼 사(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하여 접속 차단과 반복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 「의료기기법」 제24조, 「화장품법」 제13조, 「약사법」 제61조의2 및 제68조 의료기기 점검 결과 가정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에 대해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불법유통 사례 √ (불법유통)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의 불법 의료기기 해외 구매대행 광고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직구)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화장품 점검 결과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 및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25건(7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 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9건(26%)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 등 허위‧과대 광고 35건을 적발하였다. 화장품 부당광고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 근육통·관절통 완화, 근육이완, 항염, 피부재생 등 의약품 오인 광고 √ (기능성화장품 오인 등) 피부미백, 주름개선, 멜라닌 억제 등으로 효능·효과를 광고 √ (소비자 오인) ‘피부내 침투’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외품 점검 결과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의 의학적 효능· 효과 등 표방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 이나 성능에 대한 거짓 또는 과장 광고 43건을 적발하였다. 의약외품 부당광고 사례 √ (거짓·과장 광고) ➊ (구중청량제) ‘구중청량’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 효과‘ 등으로 광고 ➋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 등으로 광고 ➌ (치약제) ‘충치 예방’, ‘입냄새 제거’, ‘치태 제거’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잇몸재생, 항염효과, 잇몸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 등 받은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전 의료기기안심책방과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정보검색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심사 또는 보고)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의료제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의료제품 부당광고 적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