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추석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2025. 10. 1.( )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 · · > 추석 선물로 많이 쓰이는 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총 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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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등 온라인 구매 시 식약처 허가받은 효능효과 사용목적 등 확인 필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 는 ( ) 추석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 , 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등 · 으로 위반이 확인된 건 214 에 대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행정기관에 반복위반 업체 점검 등을 요청 했다고 밝혔다.
* 의료기기 부항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의약외품 치약제 구중청량제 ( ) , , , ( ) , , 치아미백제 화장품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 ( ) · 의료기기 부당광고 점검 결과 < >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 ,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건 (66%) ▲허가받은 성능 효능 효과 · · 를 벗어난 거짓 과장 광고 건 · 1 (0.8%) 의료 ▲ 기기 오인 광고 건 38 (33%) 등 부당광고 건 116 을 적발하였다. 의료기기 점검 사례 √ 불법유통 ( )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저주파자극기 등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 , 국내 허가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절차가 아닌 구매대행 직구 으로 국내 유통하고자 광고하는 행위
* ( ) √ 거짓 과장 광고 ( ) ‧ 통증 완화 의료기기의 혈액 순환 개선 생리통 등 ‘ ’, ‘ ’ 의 광고 √ 의료기기 오인 광고 ( )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성능 통증 완화 혈액순환 촉진 염증감소 을 광고 ’ ( , , )‘ 의약외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 > 선물용 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 ,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효능 효과 · 를 벗어난 광고 건 46 을 적발하였다. 의약외품 점검 사례 √ 허가받은 효능 효과 벗어남 ( ) ‧ ➊ 일반치약을 잇몸재생 시린이 완하 충치제거 항염 ‘ , , , 효과 등 ’ 으로 광고, ➋ 구중청량제 가글 및 치아미백제를 치태 프라그 제거 충치예방 ( ) ‘ ( ) , , 바이러스 감염 억제 등으로 ’ 광고 화장품 부당광고 점검 결과 < > 추석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기능성화장품 · 의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부당 ‧ 광고 건 52 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 효과 · 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 32 (61%)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 보고 결과 ( ) 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건 15 (29%)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 5 (10%)이었다. 화장품 점검 사례 √ 의약품으로 오인 ( ) 피부세포재생 검버섯제거 상처치유 흉터개선 등으로 광고 · , , , √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름 ( ) 미백 주름 개선 등 심사 보고한 제품과 다른 , · 원료의 피부미백 멜라닌억제 효능 효과를 광고 ‘ ’, ‘ ’ · √ (소비자 오인) 동물실험을 하지 않음 진피층내 침투 로 광고 ‘ ’, ‘ ’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의약외품 화장품 등 , , 을 온라인에서 구매 하려는 경우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허가 심사 · 등 받은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 의료기기 ( ) 의료기기안심책방 알기 쉬운 의료기기 정보검색 (emedi.mfds.go.kr) > >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의약품 등 정보검색 > √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기능성화장품 제품 정보 심사 또는 보고 > ( ) 특히 화장품은 의학적 효능 효과 병원 시술 · , 과 유사한 효과 등을 표방하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의 경우 허가받은 효능· 효과, 사용목적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공산품이 의료기기의 효능 효과 · 를 표방하는 오인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의료제품 등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온라인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부당한 의료제품 광고 적발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