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국세청 국내세금 피해 해외에 둔 재산, 이제는 숨길 데가 없다 해외에 신탁한 재산, 올 6월부터 국세청에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주식・부동산・금융계좌에 이어 해외신탁재산까지 관리한다 해외투자 컨설턴트 등 대상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하여 성실신고 당부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월 23일(금)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 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해외신탁]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국조법 §58③)
ㅇ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합니다.
ㅇ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 (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습니다.
* [해외재산별 최초 신고연도] 해외직접투자 ’00년, 해외부동산 ’09년, 해외금융계좌 ‘11년
-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 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습니다.
-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요약❙
‣ 제출의무자 거주자는 ’25년 연중 하루라도,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있음
‣ 제출서식 「해외신탁명세서*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 기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제출기한 거주자는 금년 6월 30일까지 제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 과태료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시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 과태료 부과
□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 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 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ㅇ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