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일부 토지거래허가 사례 등을 활용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토지거래허가 사례 등을 활용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 내용 (중앙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1.22) > ◈ 이제 잠실주공5단지 42.5억…서울 다 묶자 강남 더 뛰었다 “1억은 더 줘야 산대요” 집 보러 갔다가 ‘허탕’ …시장 대혼란 “강남3구 집값 치솟았다” …‘10·15 대책의 역설’ 중저가 아파트는 거래 늘어
- ① 토지거래허가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몰라 거래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동일 단지서 하루 6억 차이 거래), ②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로 시장 가격 상승 분석,
③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은 집을 사고파는 것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폭을 줄이는 것,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치구 존재
□ 해당 기사에 언급된 일부 토지거래허가 신청 또는 계약 등 특정 사례를 일반화하여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특정 토지거래허가 신청 또는 계약 사례를 근거로 시장 상황을 판단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특정 단지와 특정 평형의 사례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고 시장 왜곡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 가격은 거래방식(중개거래, 직거래), 특성(아파트 층수, 향 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개거래와 직거래간 계약 금액 차이 사례(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 △△아파트 76m2 `25.12.11일 계약 중개거래 402,700만원 / 직거래 344,000만원
ㅇ 개별 거래 사례의 가격 차이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부 사례만으로는 정확한 시장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②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가격 상승률과 차이가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서울시가 공개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을 인용하며 `25.10.15. 대책 이후 강남3구·용산구의 집값 상승률이 11월 2.68%, 12월 4.29%로 상승했다고 주장하나,
ㅇ 강남3구·용산구는 `25.3.19 대책에 따라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으므로, 11, 12월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만으로 `25.10.15. 대책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강남3구· 용산구의 월간 가격 상승률은 11월 1.25%, 12월 1.23%로 소폭 축소 되었으며, 일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을 통해 산정한 기사 자료와 차이가 있어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통계 활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에 있습니다.
□ 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목적이 집을 사고파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ㅇ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매수 하는데 실질적인 제약이 없으며,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제약이 발생 하지 않습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 기사에서는 정부가 `25.10.15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적법하게 지정되었습니다.
ㅇ 기사에서 인용된 10.15 대책 무효 확인 · 취소 소송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무관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구체화 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