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9일 (금)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경제·금융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2026.01.21 13:27 ·수정 2026.01.21 13:30 · 조회 3

국세청 “나도 모르게 신고되는 소득”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로 예방하세요

□ (개요)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하였습니다.

□ (추진 배경)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① 인력사무소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건설회사에 제공, 건설회사는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장려금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받지 못함

②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끼로 신분증을 요구하고 이를 이용해 사업자등록 ☞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까지 받음

③ 소득이 전혀 없는데 모르는 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 잘못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와 정신적인 고통 발생 ❙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

○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 피해자는 국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잘못된 부과와 더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위 소득자료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이나 민·형사 소송 등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내가 모르는 소득이나 과다 신고된 소득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정정 요청

○ 이에 국세청은 납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6개 업무에 명의도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업무 ❙ 1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2 사업자등록 신청 3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4 민원 증명 발급 5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6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서비스 내용) 본인이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1.20.부터 신청할 수 있고 6개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방법 ❙ 홈택스 증명・등록・신청 ➜ 민원증명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해지)신청 손택스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신청/신고 ➜ 민원증명 조회/관리 ➜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세무서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 신청

○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용・간이 지급명세서1) ) 신청인이 ‘제출알림’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일용・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은 신청인에게 제출내역을 알림톡2) 으로 발송합니다.

- 추가로 신청인이 ‘즉시검증’까지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소득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소득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득부인 신청 절차 없이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합니다.

1) 고 용보험 가입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지원 위해 사업자로부터 매월(반기) 수집하는 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배달라이더 등)·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의 ‘실시간 소득자료’

2) 카카오· 네이버· SMS 문자로 발송하고,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서면 안내문 발송 ❙ 알림톡(예시) ❙

○○○님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 간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득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 소득을 부인하는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가 제출될 때마다 알림톡이 발송되오니,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 신청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사업자등록 차단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사업자등록이 제한됩니다.

- 다만,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실제로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서비스 해지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국세행정) 이 밖에도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국세 행정 업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연간 지급명세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민원 증명 발급) 본인 외에는 모든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전화로 국세 환급금 수령 계좌 등록 차단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청인에게 알림톡 발송

□ (기대 효과) 이번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미리 막아줌으로써 납세자가 안심하고 소득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 정확한 소득자료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녀장려금 등의 복지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징수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납세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을 소중히 여기고 납세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