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한 「운수권배분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30일부터 시행
- 여객기 참사 계기,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항공안전 혁신방안(4.30)」의 후속조치
-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운수권 배분 제외, 신규 노선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등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안* 을 12월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ㅇ 이번 개정안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➊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대한 1년간 운수권 배분 배제
ㅇ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의 철저한 안전역량 강화 조치가 이루 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에 해당 항공사에서 또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 를 발생시키는 등 안전한 사업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 ➀ 사고 : 항공기 운항 중 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구조적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➁ 준사고 :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가까스로 회피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➋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정비인력 등 안전성 지표 강화
ㅇ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확대(35점→40점) 한다. 특히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경우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항공사들로 하여금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항공기 정비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또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항공사의 경우 악화된 재무구조가 충분한 안전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하게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 지체 시 감점 확대
- 그 외에 난기류 대응 노력, 해외정비 국내 선회* 등에 대한 지표도 신설 함으로써 다양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 (개념) 기존에 해외에서 외주로 수행하던 정비를 국내 진행 방식으로 전환
2.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➊ 신규 노선허가 및 부정기편 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ㅇ 국적사는 신규 정기노선 개설 시 기존보다 안전성 검토를 앞당겨 받게 된다.
- 기존에는 노선허가 이후 실제 운항 직전에 안전성 검토를 받았으나,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 운항안전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항은 노선허가 시에 미리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하여 항공사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다.
ㅇ 한편,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 하도록 안전성 점검 절차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운항계획의 정기성 여부와 관계없이 운항허가 전반에 대한 더욱 철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 다만, 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 방지를 위해 총8회 미만으로 운항하는 경우 제외 ➋ 동·하계 정기사업계획 변경 시 운항스케줄 변화관리 강화
ㅇ 국적사는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시 항공기 도입계획 및 항공종사자 운영계획 등이 해당 시즌의 전체적인 운항규모 변화 대비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받게 된다.
* 계절적 수요에의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전세계 대부분 국가는 1년에 2차례(하계·동계) 항공 운항일정을 조정 중 / 하계(3월~10월), 동계(10월~익3월)
- 그간 시즌별 정기사업계획 변경인가 검토 시 개별 노선의 관점에서 안전성을 검토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항공종사자(정비사·운항승무원 등)의 수가 충분한지 등을 검토함으로써 항공사로 하여금 시즌별 사업계획 변화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국토교통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