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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

김 총리,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

· 2025.12.26 19:11 ·수정 2025.12.26 20:03 · 조회 2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2025. 12.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청년의 삶 현황 및 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Ⅴ. 5개 분야별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1. 일자리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 교육・직업훈련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 주거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4. 금융・복지・문화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 참여・기반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Ⅵ.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참고] 분야별 과제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개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분야별 시책을 포함하는 5개년 종합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20), 제1차 기본계획(’21~’25) 수정(’23) →제1차기본계획기간만료에따라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 필요

□ (절차) 국무총리 기본계획 수립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추진 경과 v 간담회, 청년 라운드테이블 등 46회 개최, 400여명의 청년 등과 소통을 통해 청년 당사자 관점의 정책방향 및 과제 발굴・검토 v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 지자체 제안 등 약 1,800여건의 청년 등의 정책 제안 검토

□ 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용역 착수(’25.4.3, 청소년정책연구원)

□ 기본방향 및 주요의제 발굴을 위한 청년・전문가 자문 회의(4.29, 5.8),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3~5월, 8회)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논의

□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13명, 5월) 및 청년(1,000명) 대상 설문조사(6월), 청년 정책집단별 FGI 조사(7월) 진행

□ 5개 분과별(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생활, 참여・권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5~6월)을 통해 정책과제(안) 발굴・검토

□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8.20) 및 5개 분과별 검토・논의(5회)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60여명 청년으로 구성

□ 범부처 검토・논의 등을 통한 과제 구체화(11~12월), 공청회(11.27)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마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발표(12.26) Ⅱ.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

1.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 등으로 청년들은 새로운 과제 직면

□ (청년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추세 등 청년인구(19~34세) 규모는 지속 감소* , 전체 인구(5,175만명)의 20.2%(1,044만명) 수준(’24)

* 청년인구(비중) : (’00) 1,330만명(28.3%) →(’20) 1,096만명(21.1%) →(’30) 915만명(17.8%) 전망

ㅇ 청년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의 핵심주체인 생산연령인구 및 신규취업 핵심인구 급감으로 연결

ㅇ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 심화* , 지역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 증가, 수도권에는 생활 부담 증가 및 여건 악화

*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9.1% →(’20) 53.7% →(’24) 54.8% 전연령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6.3% →(’20) 50.2% →(’24) 50.8% <청년 인구규모 및 비중 추이>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수도권 청년 인규규모 및 비중 추이>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경제성장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청년들은 저성장 기조* 에 직면

* 경제성장률(실질, %, 연평균) : (’90년대) 7.4 → (’00년대) 4.9 → (’10년대) 3.5 → (’20~’24년) 2.0

□ (산업구조 급변)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신산업 등으로 산업 변화 가속화, 특히 AI 기술 발전은 일자리・생활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

ㅇ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역량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등이 긴요하나, 청년 석・박사 비중은 낮은 편* (3.1%)이며 역량도 저하 추세**

* 25~34세 석사 이상 비중(’24) : 韓 3.1%, 美 11.4%, 英 17.4%, OECD 평균 16.1%(OECD)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기 역량 저하(’11 vs ’22 비교)

2. 장기 고용지표는 회복세나, 고용의 질・체감 여건 지속 악화

□ (고용률・실업률) 청년(15~29세) 고용・실업 장기지표* 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기업의채용규모축소등청년 체감 고용여건은전체 대비 여전히 열악**

* 청년고용률(연간) : (’00) 43.4% (’10) 40.4% (’20) 42.2% (’24) 46.1% 청년실업률(연간) : (’00) 8.1% (’10) 7.9% (’20) 9.0% (’24) 5.9% ** 청년 체감실업률(연간) : (’15) 21.9% (’20) 25.1% (’24) 15.6% 전체 인구 대비 청년체감실업(연간) : (’15) 2.0배 (’20) 1.9배 (’24) 1.8배

□ (쉬는 청년 증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 도 지속 증가, 장기화시 노동시장 이탈 우려

* 쉬고 있는 청년 : (’22) 39만명→ (’23) 40.1만명 → (’24) 42.1만명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29세 <쉬는 청년 규모 및 비중>

*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29세

□ (플랫폼・비정규 노동 증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으로 비대면・플랫폼 근로 증가* 및 청년 비정규직 비중 증가**

* 플랫폼 종사자 규모(만명) : (‘21) 66.1만명 → (‘23) 88.3만명 ** 20대 청년 비정규직 비율 : (‘10.8) 31.1% → (‘20.8) 37.7% → (‘24.8) 43.1% → (‘25.8) 43.9%

3. 첫 취업, 독립, 결혼 등 성인기 이행과정 지연 및 불안정

□ (사회진출 지연) 첫 취업 소요기간 지속 증가 추세* , 학업 종료 후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

* 첫 취업 소요기간(개월) : (’15.5) 10.0 → (’20.5) 10.0 → (’24.5) 11.5 → (’25.5) 11.0

□ (독립・결혼 지연) 주거 등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으로 절반 이상 청년이 부모와 동거* 중(’24. 54.4%), 초혼 연령도 지속 상승*

* 초혼 연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3.9세, 여 31.6세

4. 자산격차 확대 및 주거 불안정 등 생활 부담 확대

□ (자산격차 확대) 저성장 기조 추세下 중장년 세대 대비 소득 증가율 둔화, 자산형성 기회 제한 등으로 세대간 및 청년세대내 자산격차 심화

□ (청년부채 증가) 학자금・주택마련 부채, 무리한 자산투자(‘영끌’) 등으로 청년세대 부채 증가 추세*

* 청년개인 부채 : (’22) 1,172만원 → (’24) 1,637만원(39.7% 증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 가구주 부채 규모>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거 부담) 청년가구 대부분이 임차(82.6%) 거주, 월 소득의 20.3%를 주거비*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

* 청년가구 평균 월세 가격 : (’21) 36.5만원 →(’22) 37.7만원 →(’23) 40.1만원 →(’24) 39.4만원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24) : 일반가구 3.8% vs 청년가구 8.2%(국토부 주거실태조사)

5. 고립・은둔 증가 등 사회관계 축소 및 정신건강 문제 확대

□ (사회관계 축소)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 증가* , 사회적 교류・관계 축소

* 은둔형 청년 : (’22) 2.4% → (’24) 5.2%, 2배 이상 증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

□ (정신건강 악화) 경쟁 심화, 경제적 불안정 등과 함께 번아웃・우울증상 증가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어려움도 확대*

* 우 울 증 상 유 병 률:(’22)6.1%→(’24)8.8%, 자 살 생 각 경 험:(’22)2.4%→(’24)2.9%(청년의 삶 실태조사) Ⅲ. 제1차 기본계획(’21~’25) 평가 및 진단 1 총괄 평가・진단

1. [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ㅇ 「청년기본법」 제정(’20.2)으로 범정부 청년 종합대책 수립, 청년의 권리보장 및 국가・지자체 책무 등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20.9),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21.6), 9개 주요부처* 의 전담과・팀(’21.9) 등 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청년정책 제도화

ㅇ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수립(’20.12)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접근 시도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로 정책 체계화 및 확대

ㅇ 청년정책이 특화된 국가정책 영역으로서,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적 확대*

*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조원) : (’21) 23 (’22) 24 (’23) 25 (’24) 27 (’25) 28

2. [한계] 지원대상 제한 등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낮음  정책 방향성・연속성 부족

ㅇ 거시적 목표・지표 등에 따른 체계적 정책 추진 보다는, 여론・이슈 등의 대응을 위한 단기적 현안 중심의 접근*

* (예)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장려금 제도는 단년도 예산 한시사업으로 신설, 폐지 등 반복

ㅇ 청년들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한시사업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 폐지・축소, 연속성・일관성 부족*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등  대표정책 부재로 인한 체감 저하

ㅇ 300여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청년들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는 대표정책은 부족

ㅇ 세부 청년 지원사업마다 지원대상, 요건 등이 상이하여 청년들은 혼란 다수 발생, 이로 인한 정책 체감도 저하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전문가 간담회, ’25.3~8월) ]

• “정책 지원요건도 복잡하고, 신청도 어디서 해야할지 알기 어려워”

•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업들이 ‘일회적 이벤트’에 그칠 뿐”

• “여기저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 오히려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  제한적인 수혜 대상과 한정적인 지원

ㅇ 주로 저소득층・대학생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수립・운영되어, 많은 일반 청년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

ㅇ 청년 이행기에 대한 보편적 투자보다는 저소득 복지 개념으로 접근 하여 소득・자산 등 엄격한 지원요건 다수, 많은 청년들의 불만 존재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 정책집단별 FGI, ’25.7월) ]

• “지원사업은 많으나, 저소득 청년 중심이어서 보통 청년들은 대부분 받을 수가 없어”

• “너무 특정한 조건이 많고,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다수”

• “이행기의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더 보편적 접근이 필요”  ‘표준적 삶’ 중심의 지원 등 다양성 부족

ㅇ 청년들의 다양한 가치관・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표준 인생경로 기준으로 청년정책 수립・운영, 청년의 선택권 부재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 정책집단별 FGI, ’25.7월) ]

• “청년들 사이의 다름을 인식하고 정책들을 연결해야”

•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 ☞ 「모두의 청년정책」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핵심정책 중점 추진, 지원대상 확대 및 다양화 등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수립·발표(’25.9.22) 2 분야별 평가・진단

1. [일자리]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청년 노동시장 이탈 대응 부족 < 제1차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 년일 경 험 (청 년 인 턴 ) 프 로 그 램8만 +α 지 원등 )

▸재학생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26.5만명, 일경험 12.6만명 지원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능 력 중 심 채 용 모 델 개 발 (274개 채 용 분 야 131개 개 발 ), 공 정 채 용 제 도 기 업 맞 춤 형 컨 설 팅 830개 사 제 공

▸청년창업 기술중심ㆍ민간주도 전환 및 全 주기 지원체계 강화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 팁 스 (TIPS), 창 업 중 심 대 학 등 을 통 해 9,000여 개 청 년 창 업 기 업 교 육 ・사 업 화 등 성 장 지 원  [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주요 고용지표 개선

ㅇ 경력・수시 채용 확대 등 구직환경 변화에맞춰청년의진로탐색과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위해맞춤형 고용서비스* 및일경험 지원 강화

* 대학일자리+ 센터를 통한 고교・재학・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25.5만명),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지원(2.5만명) 등 → 청년고용률・실업률(15~29세)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 추세*

* 청년고용률(연간) : (’20) 42.2% → (’24) 46.1%, 청년실업률(연간) : (’20) 9.0% → (’24) 5.9%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한 9,000여개사 교육・사업화 지원, 청년창업펀드6,500억원규모조성및3,700억원투자등청년창업지원 → 전체 창업자 중 청년 창업자 비중 증가 추세*

* 청년 창업자(20~39세) 비중(%) : (’20) 33 → (’22) 37.5 → (’24) 36.9  [한계] ‘쉬는 청년’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지속

ㅇ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 규모 증가, 청년의 취업 지연 현상 악화, 이에 대응한 선제 발굴・지원 등 조기 개입 부족 [ 전체 청년(20~34세) 인구(945만명) ]

•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87만명+α (실업자+쉬는청년+취업준비 청년 등)

•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청년 고용서비스 연간 15만명 지원중(’21~’25) → 수요 대비 약 17% 청년 지원, 선제적 발굴・ 포괄적 지원 등을 통한 조기 지원 확대 필요

ㅇ 청년 대부분이 중소기업,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로 근무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고용여건에 대응한 근로환경 개선 등은 부족

* ▴중소기업 취업자 546만명 ▴시간제 근로자 200만명 ▴프리랜서 15만명

ㅇ 청년의 창업 도전이 감소* 하고, 창업 후 기업소멸율이 전연령대 중 가장 높은편** 으로 청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24년 창업기업수 증가율(%, ‘20년 대비) : 10·20대 (▵ 15.2), 30대 (▵ 8.8), 40대 (▵ 22.3), 50대 (▵ 28.2) ** 대표자 연령별 기업소멸율(%, ’23) : 10·20대(21.3), 30대(15.3), 40대(10.8), 50대(8.9) ☞ ‘쉬는 청년’의 선제적인 발굴・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과 일자리의 질 제고 중점 추진 필요 ☞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여건 조성 필요

2. [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성과, 미진학・고졸청년 지원 불균형 < 제1차 기본계획 교육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부트캠프,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110만명 디지털 인재 교육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접근성 강화 및 출발선 공정 보장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지속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8구간, 100만명 → 9구간, 150만명)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개 시・도 시범운영(’23~’24), 전국 17개 시・도 도입(’25)  [성과]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인재양성 지원 강화

ㅇ 청년 대학등록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지속 인상(’22~’25) 및 지원 대상 확대(’25) 〈 ’21~’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2021년 Ⅰ유형 520 390 368 368 120 67.5 미지원 다자녀 520 450  2025년 2학기 Ⅰ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다자녀 첫 째 , 둘 째 610 505 465 135 셋 째 이 상 전액 200

ㅇ 대학・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 구직청년, 대학원생 등 S W 등 전문분야 인재양성 확대*

*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부트캠프(47개 대학) ▴SW 마에스트로(950명) ▴AI・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000명)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208명) 등  [한계] 대학생에게 집중된 지원, 교육-일자리 연계는 여전히 부족

ㅇ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교육 재정지원의 대부분 대학생・ 대학원생에 집중되어 고졸 청년 지원 소외*

* 청년인구(20~34세) 인구 중 약 17.9%가 미진학 청년(학업상태 고교 졸업 또는 중퇴) 이나, 교육 예산 7.5조원(시행계획 기준) 중 고졸・미진학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약 2% 가량

ㅇ 취업청년 절반 가량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 기술・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

* 청년층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 : (’21) 52.3 (’23) 49.5 (’25) 49.1 (통계청) ☞ 고졸 등 비제도권 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집중 필요

3. [주거] 주거지원 확대에도 불구, 청년 주거불안은 여전 < 제1차 기본계획 주거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 58만호)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약 46만호 공급, 국립대 BTL 기숙사 등 30개교 1.9만명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43.5만 가구)

▸전・월세 대출,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약 80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

* (’21) 7.9% (’22) 8.0% (’23) 6.1% (’24) 8.2%  [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주거 수준 개선

ㅇ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 우수입지의 공공임대주택(29.5만호)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16.4만호) 등 총 46만호 공급

ㅇ 전세대출 대상・한도 확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및 대출 출시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확대 및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ㅇ 평균 주거면적 확대 추세* 등 청년 주거 수준 개선 측면

* 청년가구 1인당 주거면적(m2 ) : (’20) 30.9 → (’21) 30.4 → (’22) 30.4 → (’23) 32.7 → (’24) 31.1  [한계] 주거비 부담 여전,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ㅇ 공공 주택공급 실적(46만호)이 ‘인허가’ 기준으로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되기까지는 시차 존재, 체감도 부족

ㅇ 주거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 청년 자가보유율 감소*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높은 수준 지속** 등 청년 주거비 부담 여전

* ▴청년가구 : (’18) 20.4% → (’24) 12.2% ▴일반가구 : (’18) 61.1% → (’23) 58.4% ** 청 년월 소 득대 비임 대 료비 율 (% ) : (’21) 16.8 →(’22) 17.4 →(’23) 17.4 → (’24) 16.0(일 반 가 구 15.8%)

ㅇ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증가*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사회 초년생 대다수, 청년층의 주거 품질 및 안전한 계약 등의 지원 부족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20) 7.5 → (’21) 7.9 → (’22) 8.0 → (’23) 6.1 → (’24) 8.2 ☞ 전세 감소・월세 상승 추세 고려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확대 필요성 증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안전한 주거계약 지원 필요

4. [복지・문화] 전방위 생활 지원 확대 성과에도 삶의 질 악화는 지속 < 제1차 기본계획 복지・문화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23.6월 출시, 누적 가입자 242만명(’25.10)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8천억원 지원

▸햇살론유스 ’20.1월 출시, 누적 지원건수 47만건, 누적 지원금액 1.5조원(’25.8)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담기관을 통한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 지원

▸콘텐츠 창의인재 지원 확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도입(3,012명, 3600백만원 지원) 등  [성과]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자산・생활 지원 확대

ㅇ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 ‘24.8),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ㅇ 청년도약계좌(근로청년, 242만명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청년, 12.4만명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군장병, 32만명가입) 등청년상황에따른자산형성지원확대

ㅇ 아침밥(천원의 아침밥), 교통(K-패스), 문화 향유(청년문화예술패스), 정신건강 (마음건강 바우처) 등 청년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정책 지원 확대  [한계] 청년 부채 증가 및 삶의 질・여건 악화

ㅇ 청년층의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 규모가 큰 폭 증가* → 청년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등 통합설계 필요

* 청년개인 부채 : (’22) 1,172만원 → (’24) 1,637만원(39.7% 증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

ㅇ 번아웃, 우울증상 유병률, 자살생각 경험* 등 청년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개선 부족

* ▴번아웃 경험(%) : (’22) 33.9 →(’24) 32.2 ▴우울증상 유병률(%) : (’22) 6.1 →(’24) 8.8 ▴자살생각 경험(%) : (’22) 2.4 →(’24) 2.9

ㅇ 스포츠・문화 활동 등 여가생활 감소 추세* 이나 청년 문화향유 지원은 전체 청년의 2% 수준** , 청년층의 재충전과 성장의 기회 축소 우려

* 청년 정기적 스포츠활동 참여비율(%) : (’22) 46.2 → (’24) 39.5 청년 정기적 문화예술활동 참여비율(%) : (’22) 40.4 → (’24) 32.2 ** 청년문화예술패스(19세) 지원인원 16만명(2% 수준) ☞ 청년 자산형성・부채관리를 위한 상품-상담-교육 등 통합 지원 강화, 청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강화 및 재충전 기회 확대 필요

5. [참여・권리] 제도적 기반은 구축, 실질적 권한 확대 필요 < 제1차 기본계획 참여・권리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규정(청년기본법 개정 ’23.9)

* 예외 위원회를 제외하고 227개 위원회 지정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25.2) 및 중앙・16개 시・도에 광역 청년지원센터 구축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차 청년친화도시 3개 도시 지정(’25.2)

* 서울 관악구,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 [성과] 청년 참여 및 통합 전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 청년보좌역・2030자문단(24개 장관급 중앙부처) 등 청년 정책 참여 제도화 및 확대

* 227개 정부위원회, 위원 10% 이상 위촉 목표

ㅇ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전부처・전지역의 청년 정책 정보 통합 전달 및 AI 챗봇 등을 통한 상담・자격진단 제공

ㅇ 중앙(1개) 및 시・도 광역 청년지원센터(16개)를 지정・운영하여 지역의 청년정책 확산 및 지역별 특화 사업 지원

* 기초 지자체 225개 등 총 242개 센터 운영중  [한계] 참여 통로와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부족

ㅇ 정부・지자체 위원회,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정책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통로는 아직 전체 청년 수의 0.1% 수준(9,000여명)

ㅇ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청년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투입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 정책집단별 FGI, ’25.7월) ]

•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다 정도”

•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지속 참여해야”

ㅇ 온라인 통합플랫폼 및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정책 통합 전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체감은 부족하고, 지역 격차도 존재

* 전국 기초 지자체 지역에 청년센터 225개소 운영중이나 63개 기초 지자체는 미설치

ㅇ 청년의 지역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확산이 중요하나 정보・추진체계 등 제도 기반 및 체계적 지원은 부족 ☞ 청년의 정책 참여 통로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 청년정책 통합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역기반 확산 필요 Ⅳ. 제2차 기본계획(’26~’30) 추진방향 1 수립 방향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의 질적 혁신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확산

1. 보편성 ・ 청년 당사자성 확대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모두의 청년정책)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

□ (핵심사업 집중) 청년들의 수요・만족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화・패키지화 등을 통해 정책체감도 개선

□ (청년 당사자성) 정책 과정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제안하여 정책 반영

□ (생애주기 지원)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접근이 아닌 ▴사회진입 ▴노동시장 안착 ▴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생애 과업과 정책연계 강화

2. 지역・민간으로 청년정책 기반 확산

□ (지역 기반 확대) 청년과 가장 밀접한 일선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체계적 협업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정책 강화

□ (민간과의 연계 확산) 청년생활 접점에 있는 기업(일자리창출+ESG),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로 청년정책 확산 및 체감 제고 3.청년 눈높이 소통・홍보 확대

□ (소통 문턱 완화) 청년들이 부담없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참여형 행사 등 확대

□ (청년 눈높이 홍보)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추천 홍보, 청년 친화 채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강화 2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 및 핵심과제 비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목표 v (기회보장)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 v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v (권리확대)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 분 야 별 중 점 추 진 방 향

1. [일자리] 청년들이 일할 기회, 일할 지역 확대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2. [교육・직업훈련]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의 기회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3. [주거]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2) 청년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4. [금융・복지・문화]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 (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3) 청년 신체・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4)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5. [참여・기반] 청년이 이끄는 사회, 함께 만드는 미래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과제  (일자리) ‘쉬는 청년’ 지원 -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ㅇ 미취업 대학졸업자, 고교졸업자·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운영('26.上~)

-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약 15만명), 위험도・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일 자 리 첫 걸 음 대 학 일 자 리 + 센 터 (10개 소 )를 통 해 ① 역 량 강 화 , ② 직 무 전 환 , ③ 일 상 회 복 등맞 춤 형프 로 그 램 제 공  (일자리)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

ㅇ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우대 지급* 및 교육·주거 패키지 지원 추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교육·직업훈련) AI・AX 교육훈련 강화

ㅇ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 지원*

* ▴(대학생) AI・SW 중심대학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구직청년) AI・SW 마에스트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재직자 AID 집중과정 등

ㅇ 온라인 AI 교육센터(’우리의 AI 러닝‘),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청년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지원  (주거)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ㅇ 무주택·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인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

* 최대 월 20만원(월세), 24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6)  (주거)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

ㅇ 안전계약 컨설팅* ,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 확대** 등

*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컨설팅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 등  (금융) 청년 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ㅇ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5 → 3년), 정부기여금 확대(3~6% →6/12%), 대상 확대 등 혜택 강화* 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지원) 일반형 정부기여금 매칭 6% / 우대형 12% ▴(일반형)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 ▴(우대형) 중기재직청년 중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ㅇ 고졸 취업준비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를 감안 하여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추진

* 생활비 대출(한국장학재단) : 연 1.7%,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복지) 청년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

ㅇ 마음건강 AI 시스템 시범 설치 등* 비대면 기초검진・상담 제공

* 익명·비대면 SNS 상담앱(‘마들랜’) 확산,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  (문화)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및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ㅇ K-Art 청년창작자* 지원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 여건 조성

* 청년(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창작자(’26. 3,000명)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이를 통해 창작물 산출

ㅇ 청년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지원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지원금액(비수도권)・사용분야 확대*

* ▴(연령) 19세, 16만명 →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공연・전시 관람 등 → 영화·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15만원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및 정책결정 참여 강화

ㅇ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 20% 상향 추진(’26년초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설치・운영* 및 활동 지원 강화

*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수립할 수 있도록 6개 분과 60명 구성・운영   (기반) 온통청년 맞춤형 정책추천기능 구축

ㅇ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에 구축

- 챗봇, 검색, 상담 등 축적된 개인 이력을 활용한 상담 제공 청년 생애주기별 주요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재학생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 정부-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 제공(121개교)

*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학년에 맞춰 진로상담, 역량강화, 취업활동계획 수립・관리 등 제공 구직 청년

▸구직촉진수당・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확대(’25. 월 50만원 → ’26. 월 60만원) 및 청년 대상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청년 일경험 지원 : 민간기업, 정부부처, 공공기관, 해외 등 청년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

▸K-디지털 트레이닝 : 대학・선도기업 등과 협력,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 구직단념 청년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미취업 대학・고교졸업자, 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여 플랫폼 구축, 장기 미취업 위험군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점진적 적응 유도 및 경력 형성 지원

* 비대면 등 참여 형태 유연화, 밀착형 멘토링 등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청년 대상 밀착상담, 역량제고, 구직 의욕 고취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50~250만원) 지원 재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비 수 도 권 중 소 기 업 취 업 청 년 대 상 (’26. 5만 명 ) 근속 인센티브 지급(인구감소지원 등 우대, 2년간 최대 720만원)

▸중소기업 복지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지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창업 청년 창업준비청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선발 및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 아이디어 발굴, 교육, 마케팅,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 AI・빅데이터 과정 신설로 신기술 창업 집중 지원 청년창업기업

▸세제 지원 :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투자・자금 지원 : 업력 3년이내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혁신창업펀드(~’30, 7,000억 규모 추가 조성) 및 청년 전용창업자금(기업당 최대 1억원 융자) 등 자금 지원 창업 재도전 청년

▸청년 재도전 지원트랙 : 폐업경험이 있는 청년의 창업 재도전 패키지 지원(현행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시 40% 청년 선발)

* 실패원인 분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 투자유치 등 교육 ・직업 훈련 분야 직업계고 청년

▸직업계고-전문대-대학 연계 : 직업계고-전문대 교육과정 연계, 산업체 현장 경험 학점 인정 등으로 학위과정 단축

* ▴ 3+1 전 문 학 사:고 교선 이 수과 목 학 점 인 정→ 학 위 과 정 1년단 축 (2→ 1년 ) ▴ 2+3 마 이 스 터 학 사:산 업 체경 험 학 점 인 정→ 학 위 과 정 1년단 축 (4→ 3년 )

▸직업계고 청년 취업연계 강화 : 직업계고 청년 대상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지원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 : 9구간 이하(전체 10구간)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지원 구간별 전액~100만원)

▸근로장학생 지원 :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 지원과 직무경험 기회도 함께 지원(연간 16만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저리(1.7%)에 지원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 확대

▸AI・SW 중심대학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재직 청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장학금 지원

▸재직자 AID 집중과정 : 성인 재직자 대상 ‘AI+X’ 교육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 중기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 주거 분야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공급 지속 확대(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및 품질・서비스 향상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통해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연 2.20~3.30%, 최대 1.5억원)

▸청년 월세 지원 : 무주택・저소득 청년 대상 임차료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주거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 비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연간 240만원) 내집마련 희망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우선공급 지속 운영,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 우대금리・비과세 혜택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 이를 통해 청약 당첨시 저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 (연 2.40~4.15%, 최대 40년, 미혼 3억원・신혼 4억원 한도) 금융 분야 근로청년

▸청년미래적금 : 월 납입금(최대 50만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6%)을 매칭* 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 에게는 정부기여금 우대(12%)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저소득청년

▸청 년 내 일 저 축 계 좌 : 저 소 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지 원 을 위 해 월 납 입 금 (10~50만 원 )에 정 부 지 원 금 매 칭 (소 득 별 10/30만 원 정 액 ) 지 원 (3년 만기)

* (대상) 월 근로・사업 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기초・ 차상위 청년은 월10만원 이상 소득)

▸햇살론 유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저리(5%) 자금 대출로 자금애로 해소

-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금리 인하 추진 군 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사 대상 월 납입금(최대 55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및 비과세 혜택 지원

▸장기간부 도약적금 : 초급 군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3년 만기) 복지 분야 고 립 ・은 둔 청 년

▸전담지원체계 구축 :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를 통해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

▸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조기발굴, 초기 맞춤형 상담을 통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정책 연계 지원 가 족돌 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 본인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돌봄 계획 수립 및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단계적 확대

▸가족돌봄 특화지원 : 사회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할인, 자활 사업 참가 유예,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 자 립준 비 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수당(50만원, 5년간),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주거・진로 등 자립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 재무관리 교육 등 맞춤형 자립 지원 마음건강관리 필요청년

▸점검・관리 강화 :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 →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연계

▸상담 접근성 제고 : 청년 마음건강 AI 시스템 등 쉽게 상담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신체건강 취약청년

▸취약청년 신체건강지원 : 개인운동, 식단관리, 자세․체형 교정 등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으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청년 제공인력 일경험 지원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한 청년 제공인력(체육학 전공) 채용으로 일경험 및 경력 형성 지원 문화 분야 일반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 19~20세 청년이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패스 지원(최대 20만원)

*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 분 야: (’25) 공 연 ・전 시관 람등→(’26) 영 화추 가→(’26.下 ) 도 서추 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비수도권 20만원 청년 문화·예술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 청년(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만 18~39세) 대상 2년간 월 적립액(최대 1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100%) 매칭 지원 참여 ・기반 분야 정책 참여 희망청 년

▸미래대화 1・2・3 : 국 무 총 리 와 함 께 일 자 리 , 주 거 , 교 육 , 문 화 , 참 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운영

* ▴1차 청년 참여(’25.7.24, 서울) ▴2차 청년문화예술(’25.9.10, 한예종) ▴3차 청년일자리(’25.10.22, 대구) ▴4차 청년금융(’25.11.28, 대전)

- 참여 청년을 포함한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구성으로 정기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 청년들이 직접 청년지원사업을 제안・수립하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60명 이내) 설치・운영

▸청년위촉 정부위원회 :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

* ’25년 기 준 청 년 위 촉 정 부 위 원 회 227개 에 청 년 위 원 위 촉 비 율 10% 이 상 청년정책이 궁금한 청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 : 부처별・지역별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맞춤형 정책추천, 통합상담시스템 제공

▸지역 청년지원센터 : 광역(16개), 기초(225개)에 청년지원 센터 운영으로 지역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제고, 청년 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기관 역할 강화 3 제1차 기본계획 대비 주요 변화

□ (全부처 참여) 제1차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추진 → 제2차 ‘모두의 청년정책’ 취지에 맞춰 全분야・全부처 참여로 확대

□ (지원대상 확대) 제1차 일경험, 주택분양 등 지원대상 청년 소수 → 제2차 일자리, 주거, 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 지원 확대

□ (소통・참여 확대) 제1차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이 참여하는 소통 → 제2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 확대 < 중점추진방향 주요 변화 > 분야 1차 기본계획(’21~’25) 2차 기본계획(’26~’30) 일자리 일경험 제공 확대 (8만+a 지원 등) +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첫 일자리와 재도전 기회 확대, 조기 취업 지원 창업 일반 기술창업 지원 중심 (단계별 패키지 지원) 모두의 창업 지원 + 문화‧콘텐츠, 미디어, 건설, 환경 등 분야별 특화 창업 지원 교육 일반 대학생 중심 지원 (장학금 확대 등) 고졸 청년 + 전문인력* 지원 확대

* AI + 건설, 에너지, 바이오, 해운, 문화 등 주거 공공분양 등 주택마련 기회 확대 (~’27년, 34만호) 주택마련 기회 확대 지속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주거 지원 자산형성 청년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연계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정책간 연계 강화) 복지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 지원강화 가정 밖 청년 등 청년복지 사각지대 추가 발굴·지원 국제교류 청년 해외진출 지원 진출지원 + 쌍방향 교류 참여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for 청년 → with 청년)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기회 보장 추진기반 일부 중앙부처 중심 추진 (9개 전담부처 등 32개 부처청) 전 부처* 참여 (48개 부처청) + 지자체‧민간 연계

* 부처별 특화 창업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 Ⅴ. 5개 분야별 추진과제 * 총 282개 과제 1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기회, 일할 지역 확대 ◈ 선제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조기 사회진출 유도 및 다시 서기 지원 확대 ◈ 「교육-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 확대 ◈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노동권익 및 노동환경 개선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➊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

ㅇ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신규 민・관 협의체( 가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원 협의체) 정례운영, 기업채용동향및애로사항, 정부인센티브지원등검토・점검 - 신규 청년 신규 채용 확대 기업에 대한 재정* , 세제** , 포상 등 인센티브 발굴 추진, 전방위 지원 확대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중, 지방 산단 중견기업 추가 지원 검토(’26~) 등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유사제도 통합 연구용역(노동부, ~‘26) 및 법적 근거 마련 후 세제지원 방안 검토 예정 + 청년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공제액 구조를 고용기간별 점증구조로 개편(‘26~)

ㅇ (청년채용 확대) 신규 국가 연구개발 분야 청년(19~34세)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 검토 ➋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ㅇ 신규 청년들의노동시장 조기진입을위해졸업예정자, 졸업 후 일정기간 내 청년에게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등선제적인 패키지지원*

* (예)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일정기간(3~6개월)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제공 → ▴직업교육 ▴일경험 ▴취・창업지원을 청년이 선택하여 지원

※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재학생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일경험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등 현행 청년 일자리・교육 지원사업 연계 강화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 설치・운영을통해취업・창업・교육등지원사업 연계・패키지화, 청년의 선택권 확대 등세부방안마련・추진(~’27) 【 (참고) EU・프랑스 청년 일자리 조기개입 지원 】

▸ EU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13.4)

-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청년보장제 강화 권고

- 졸업 4개월 이내의 15~29세 취약계층, 니트청년을 대상으로 고용・교육・ 직업훈련 등 포괄적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조기 제공

- 청년 니트비율 감소(’13. 15.2% → ’19. 11.7%), 청년 실업률 감소(’13. 25% → ’19. 15.6%) 등 기여

▸프랑스 청년참여계약제도(Le Contrat d’Engagement Jeune, ’22.3)

- 코로나19 이후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16~25세 청년 니트 및 불안정 고용상태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소득구간별 차등, 월 224~561유로(약 35~90만원) 6~12개월 지원 ** 15~20시간 동안 진행되는 개별・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 취업활동 기회 제공 ➌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ㅇ (AI 기반 취업지원) 신규 AI가 개인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확률 분석, 취업확률을 높일 훈련도 추천하는 AI 1:1 취업지원 제공('25.9~)

ㅇ (경력설계 지원) 신규 규모・업종별 임금분포, 근속기간 정보 등과 연계, 청년들에게정확한정보에기반한일자리 선택 및경력 설계지원

ㅇ (국가기술자격 개편) 개선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점진적으로 다양화* 하고, 응시료 지원(50% 감면) 종목 확대** 추진

* (예) 경력기간 합리화, 직업훈련을 통한 응시자격 인정 확대 등 검토 **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488개 →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 소관 540개 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강화 ➊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ㅇ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신규 미취업 대학졸업자, 고교졸업자·군장병 대상개인정보제공동의기반으로고용보험D B 와연결하는플랫폼구축・운영('2 .上~ ) - 신규 DB정보를 활용하여(실업·훈련 이력 등)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약 15만명), 위험도・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 센터(10개소)를 통해 ① 역량강화, ② 직무전환, ③ 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쉬는 청년’ 특화 일경험) 신규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을 통한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활성화로점진적 사회 적응 유도 및경력 형성 지원

* 쉬고 있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등 참여 형태 유연화, 밀착형 멘토링 등 제고

ㅇ (구직단념청년 지원)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밀착상담, 역량제고, 구직의욕 고취등맞춤형프로그램과참여수당을제공하여회복・노동시장진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프로그램에 따라 50~250만원 참여수당 지급(’26. 1.3만명) ➋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ㅇ (구직촉진수당 확대)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확대(6개월간) : (’25) 월 50만원 → (’26) 월 60만원

ㅇ (구직급여 확대) 신규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 마련 ➌ 청년 쉼・회복 지원 강화

ㅇ (청년 갭이어 지원) 신규 청년들이 학업・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Gap-year) 지원방안* 중장기 검토

* (예) 지역청년센터 등에서 진로탐색 워크숍, 봉사・체험 등 멘토・지원

※ 연구용역(’26)을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ㅇ (재도전 지원) 신규 취업 등 실패 이후 경험 활용,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분석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예) 청년의 실패 경험수기 등을 통해 선발, 상담・분석 등을 통해 재도전 계획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연계 등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➊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ㅇ (대학 진로지도 강화)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전면 개편

* 대학이 진로지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대학 유형 및 학과별 여건을 반영한 기준 제시

ㅇ (군복무 청년 진로지원) 군복무 기간이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자기개발 등 지원 강화

- 군복무 청년 대상 취업 상담・매칭 및 창업인식개선 교육 등 진로교육 강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26. 50만명),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26. 4만명) 및 전자책 구독 지원 신설*

* 전체 병사 대상 전자책 구매액(80%), 연간 64,000원 한도 지원 ➋ 일경험(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ㅇ (민간기업 청년인턴) 신규 민・관협업을통해기업이자율적으로채용·운영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참여 기회 지속 확대(‘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추진방식 】

▸(기업) 대·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신입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일경험·훈련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확대 실시(방식 자율)

* (예) [현대차: 소프티어 부트캠프] IT·디자인 교육(8주) → 현대·기아 IT직무 채용기회 부여 [LG전자: DX School] 빅데이터·AI 교육(6개월) → 우수 수료생 서류전형 가점 부여

▸(정부) 참여기업 홍보 및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인턴 경험 취업 포트폴리오化 지원 및 취업지원 연계

- ICT, 문화 등 부처별 전문분야 인턴십 등 일경험 기회 지속 확대*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무대기술 인턴십 ▴공예청년 인턴십 등

ㅇ (정부부처 청년인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체계 확립, 단순 일경험을 넘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여형 일경험 제도’로 발전

* 청년인재DB에 全부처 통합 채용접수창구 마련, 전공·자격증 등 우대요건을 최소화한 열린채용 실시

- 주도적 직무경험 및 정책참여 기회* 를 확대하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부처간 연계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연구모임 및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등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열린 채용* 을 통해 청년의 학력, 출신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체험 기회 제공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면 도입 여부 검토(’26.上)

ㅇ (해외 청년인턴) 국제기구, 해외봉사단, 재외공관 파견 등을 통한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기회 지속 제공, 신규 지방청년 대상 지원 확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등 ➌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ㅇ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신규 기업 수요가 확대되는 AI 분야 특화 직업훈련 과정 확대*

* ① 기업・대학・훈련기관에서 AI・AX 전문인력 양성 훈련(1만명, ’26) → ② 훈련 종료 후 조속한 취업 지원(다양한 산업・직무의 AX 인재 채용박람회 추진) 【 (예) 청년 선호 직업훈련 과정 】

▸[SKALA] SK AX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AI,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180명)

▸[SSAFY] 삼성전자가 청년 SW·AI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1년 간 기본 SW 이론부터 AI 활용 실무 프로젝트까지 집중 훈련 진행(´25. 2,000명)

▸[서울대 핀테크 과정]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핀테크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서울대 교수진이 직접 훈련 진행(´25. 135명)

ㅇ (AI 분야 스타트업 연계) AI 분야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취업 연계(이어드림스쿨, ’26~’30. 1,000명 이상)

ㅇ (공동훈련센터 확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생 모집,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채용 지원*

* 연간 1.3만명 채용연계형 훈련 지원(~’30)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ㅇ (지역 중기 근속 지원) 개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지급*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2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현행) 빈일자리 업종(10개) 중소기업 취업 청년(2년간 480만원) →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지역 중기 취업 연계) ‘참 괜찮은 강소기업* ’(1만개사) 선정, 청년에게 기업정보 제공 및 범정부 취업 연계로 청년층 유입 촉진(~’30. 1만명)

*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으로, 노동부 ‘강소기업’과 중기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사업을 통합 운영(’25)

- 지역내 기업인력애로센터(17개소, 중진공 지역본부) - 전국 고용센터(100여개소) 협업을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직무교육 및 취업 매칭  지역 「인재양성-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ㅇ (지역 맞춤형 지원) 신규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지원 연계 관련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역 일자리-정착지원 방안, 지자체 협업방안 등을 함께 검토・논의

ㅇ (지역 인재양성)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 를통해지역대학이지자체・ 산업계・연구기관등과협력하여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 ** 충남형 계약학과 : 대학-기업 공동 학생 선발 및 채용 약정 → (1년차) 기초 학습・실무 교육 이수→(2~3년차) 기업 근무·직업능력 고도화(’26. 16개 대학 44개 학과 운영 예정)

ㅇ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첨산단을 조성하고 기업공간 제공,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들의 창업·성장기반 마련*

* 9개 대학 선정, 순차적인 준공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ㅇ (농지・주거 지원)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으로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정착 촉진

* ▴공 공 임 대 용 농 지: (’25) 2,500ha → (‘26) 4,200ha ▴ 임 대 한 도 상 향: (기 존 ) 3~6ha→(개 선 ) 4~7ha ▴선 임 대 후 매 도 지 원 물 량 : (’25) 50ha → (‘26) 200ha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생활여건 개선(‘25. 27개소 → ’26. 32개소)

ㅇ (정예농업인재 양성) 창농이 준비된 청년을 중심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예비농 멘토링‧실습‧자금 등 창농 준비지원 도입 검토

* ▴영농정착지원금 : 3년간 월 90~110만원 ▴우 수 후 계 농 육 성 자 금 대 출 : 최 대 2억 원 , 연 1.5%

ㅇ (농업인 퇴직연금) 신규 청년농이 은퇴후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립후연금형태로돌려받는‘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검토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ㅇ (어촌정착 지원) 청년바다마을* 확대(’25. 3개소 → ’26. 6개소)를 통해 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 연계 지원, 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 주거공간 조성, 공동시설 설치, 어촌계 참여 등 지역사회 연계 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 최대 월 110만원 지원(~’30, 2,100명)

ㅇ (어업 진입 지원)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어선임차료 지원 및 어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확대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어촌에 양식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25. 3개소)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 청년 노동권익 보호

ㅇ (AI 노동법 상담) 신규 청년에게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을 제공하고 상담 기반 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 청년들이 알바 구직시 활용하는 당근마켓에도 탑재, 구인공고 관련 즉시 상담 가능

ㅇ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신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AI 기반으로노동법 준수 여부를사전 점검할수있도록지원(‘26.9)

ㅇ (안전한 일터 조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위험공정개선, 산재예방 시설·장비 지원 등일터 안전 강화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ㅇ (권익 보호) 신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 제정, 공정계약및노동자추정제도등마련

* (주요 내용)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전액 지급 등

ㅇ (실태 조사) 신규 개념·범위 등에 대한 문헌·사례 비교 조사 및 기준별 장·단점 연구 선행,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 편입 추진(’26~)

ㅇ (경력 관리) 신규 직무능력은행제도* 활성화 등 프리랜서・단기근로・인턴 경험 등을 청년들이 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인증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시, 습득한 직무능력(근무지·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서 발급

- ‘청년 일경험(인턴) 포털(노동부)’을 통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미래내일 일경험 등) 일경험 수료증 발급 검토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ㅇ (중소기업 복지 지원) 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 등 추진 검토

* (예)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선정 시 우대, 기업·근로자 부담에 정부 매칭 지원

ㅇ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등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 유연근무활성화 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 중소기업・산단 근무환경 개선

ㅇ (근로환경 개선) 신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 검토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신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 ('26.下~) 실시 및 산단 노동여건 개선 지원 사업 등과 홍보 연계

* 청결한 화장실, 혹서기·혹한기 냉난방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갖추도록 홍보

ㅇ (청년친화산단) 문화선도산단(’25. 3개소) 랜드마크 및 문화 컨텐츠(공예오픈 스튜디오등) 개발등청년유입을위한구조고도화, 재생사업지원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ㅇ (신기술 창업지원 강화) 개선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창업탐색 교육 등을 통해 AI・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혁신 청년창업가 육성 강화 【 신기술 청년 창업지원 주요사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18개소) 內 AI・빅데이터 등 과정 신설, 글로벌 심화과정 확대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26~’30, 1,500명)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우수 기술역량 보유 대학을 중심으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학의 기술인프라를 연계하여 딥테크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창업탐색교육) 이공계 석・박사생이 실험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는 창업탐색교육 확대 지원(’26~’30, 1,200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공공 디지털 경진대회 우승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왕중왕전 개최, 우수기업 대상 투자・공간・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 부처별 전문분야 특화 창업 지원 강화

ㅇ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창업 사업화・자금・마케팅 등 지원(~’30, 100개 이상), 게임분야예비창업자및스타트업공모전및멘토링·전시회지원(~ ’3 , 1 개이상)

ㅇ (미디어)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의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미디어 지망 청년의 성장 기반 확산

*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게 창작 인프라와 창업・사업화 지원(서울 마곡, 40개社 입주)

ㅇ (기후・환경) 기후・환경분야우수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3 , 1

개) 및에코 스타트업사업화자금지원, 역량강화멘토링(~ ’3 , 2 개사) 등맞춤형창업지원

ㅇ (건설) 스마트건설 관련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무공간, 사업화 및투자유치 컨설팅 등지원(’26~’30, 55개사내외)

ㅇ (특화창업) 전 부처가 소관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개선  청년창업기업 투자・판로지원 확대

ㅇ (자금 지원)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인건비, 시설자금 등 정책 자금* 및 보증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 청년창업기업보증 : 보증료 0.3%p 감면, 보증비율 95~100%(보증금액 및 창업연한별 차등)

ㅇ (투자 지원) 혁신창업펀드* (~’30, 7,000억 규모 추가 조성), 대학창업 펀드(~’30, 200억 출자) 등 청년창업기업 투자 지속 확대, 성장 지원

*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ㅇ (판로 지원) 신규 청년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설 추진 등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현재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8%) 운영중, 창업기업제품 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비율 할당 검토  청년창업기업 법률・세제 등 지원 확대

ㅇ (원스톱 지원센터) 신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 운영

ㅇ (세제지원 확대 등) 신규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7), 일자리창출 청년창업기업 세무조사 특례기준 완화

* (현행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및 비수도권 100%

ㅇ (데이터・AI 바우처) 청년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AI 솔루션 구매 등 바우처 우대 지원하여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ㅇ (청년 재도전 전용트랙) 신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 하는 전용트랙 신설**

* 실 패 원 인 분 석 , 비 즈 니 스 모 델 고 도 화 및 검 증 , 투 자 유 치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1억 원 ) 등 패 키 지 지 원 ** 현행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지원 대상 선정시 40%를 청년으로 선정

ㅇ (예비창업지원 확대) 신규 예비창업 지원사업* 은 1번만 지원이 가능하나, 폐업후재창업을준비하는청년예비창업자** 에게는한번더지원허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 기존의 예비창업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청년창업자 중 폐업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

ㅇ (중장년 공동창업) 신규 중장년의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청년·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확대* (‘25~)

* (현행)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인 경우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 → (개선) 창업 관련 경력 보유 중장년과 청년이 공동대표인 경우도 지원 가능 2 교육・직업훈련 분야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 기회 ◈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 지원 및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 양성 ◈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 기회 확대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 청년 AI 한글화 프로젝트 등 추진

ㅇ (역량 개발) 개선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재편・확대, 5년간 2 만명이상청년에게▴학생▴구직자▴재직자등맞춤형역량개발지원(~ ’3 )

* (신설) AI・SW중심대학, AI 단과대・거점대, AI・AX 대학원, 중기재직자 AI 특화과정 등 (확대) 全장병 AI 온라인 교육 (’25) 3만명 → (’26) 50만명 등 < AI 등 신산업 분야 훈련 주요 사업 >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대학생 신규 AI·SW 중심대학과기정통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1개 신규 AI 단과대・ 거점대 신 설과 기정 통 ・교육 부

‣KAIST에 우선 설치(‘26)하고, 3개 과기원으로 확산, 교수・학생 정원 확대

※ KAIST 운 영 모 델 을 향 후 지 역 거 점 대 (교 육 부 ) 등 에 적 용 ·협 업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AI 단과대를 신설하여 지역 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26. 3개교)

※ AI 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운영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 등 첨단산업 단기집중 교육과정 확대

* (’25)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47개교 →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신규 AI 경진대회 (‘AI활 용루 키 대 회 ’) 과 기 정 통 부

‣대학생 대상 AI 경진대회를 통해 AI 고급 인재 발굴 및 창업까지 연계 지원

* (‘26) 6,000명 참여(목표) 군장병 군장병 AI 온라인 교육국방부

‣전체 장병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

* (‘25) 3만명 → (‘26) 50만명 대학원생 신규 AI ・AX 대학원과기정통부

‣AI·AX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 해 AI 핵 심 교 육 및 기업+대학 협력형 AI 융합 특화교육 지원(‘26.24개)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과기정통부

‣ICT 분야 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 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

* 카네기멜런대 AI심화, 토론토대 AI융합 등 교육과정 : (’25) 80명 → (’26) 100여명

ㅇ (온라인 AI 교육센터) 신규 S 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노동부), 국방 AI 교육플랫폼(국방부) 등을 연계, 청년 등 전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센터(‘우리의 AI 러닝’) 구축・운영

- S TEP 플랫폼을 통해 구직・재직청년 대상 온라인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및 오프라인 직업훈련 연계

ㅇ (청년주도 AX) AI 관련 역량을 갖춘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지식·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

* AI‧SW 및 컴퓨터 관련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AI 분야 멘토링 사업 신설(’26)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생성AI 선도 인재양성과기정통부

‣수요자 중심으로 국내 생성AI기업-대학이 공동연구, 석·박사생 기업 파견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

* (’25) 84명 → (’26) 216명 AI 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과기정통부

‣AI반도체대학원(3개소)을 통한 HW/SW 융합 교육 등 석・박사급 선도 연구자 양성(연 90명) 구직청년 K-디지털트레이닝노동부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 기업 프로젝트 기반 AI‧빅데이터 등 실무인재 양성

* (’25) 4.5만명 → (’26) 5만명 AI・SW 마에스트로과기정통부

‣AI・SW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멘토링과 심화교육 제공 등으로 전문인재 양성

* (’25) 110명 → (’26) 450명 AI 이노아카데미과 기 정 통 부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혁신 AI・SW 교육 과정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 (’25) 300명 → (’26) 1,200명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과 기 정 통 부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창업 희망 청년 대상 개발・창작 교육 및 경진대회 등 운영

* (’26) 75명 → (~’30) 연 100명 재직청년 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중 기 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 (’26~’30) 10만명 ** (‘26) 10개 개설 중소기업 AI 기초‧융합과정노 동 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훈련비 지원

* (’26) 기초과정 10만명, 융합과정 1만개 기업 신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노 동 부 § 대기업 등의 우수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직무기반 AI 훈련 제공 지원

* (’26) 20개 공동훈련센터 신설 재직자 AID 집중과정교 육 부

‣성인 재직자 대상 ‘AI+X’ 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AID(AI+Digital) 집중과정 지원 확대

* (’25) 30개교 → (’26) 38개교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ㅇ (이공계 장학금)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등록금전액및학업장려비등), 이공계 석・박사우수장학금** (석사연500만원, 박사연750만원) 규모단계적확대

* (’25) 215명 → (’27) 595명 → (’30) 1,000명 ** (’25) 1,000명 → (’27) 4,500명 → (’30) 9,000명

ㅇ (연구생활장려금) 이공계 대학원생의 보편적 경제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 (석사월80만원, 박사월110만원보장)

* (’25) 35개교 → (’26) 50개교 이상

ㅇ (박사후연구원 여건 개선) ‘대학에서연구를수행하는학교구성원’으로법적 지위명문화(고등교육법개정), 표준지침제정・배포등안정적연구여건조성 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ㅇ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에너지 ▴건축 ▴의료・의약품 ▴정보보안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재 14만명 이상 양성(~’30) <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건설 ・도시 청년 건설기능인국 토 부 ‣건설기능등급제와 연계하여 직종별・등급별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26. 300명) 스마트시티 혁신인재국 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연구비 지원(’26. 285명) 에너지 에너지 인력양성기 후 부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연계 R&D 지원(’26. 2,554명)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 후속 연구 지원(’26. 50명) 바이오・ 의약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식 약 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혁신 제품 등의 개발・ 제품화 등 규제과학 인재 양성(’26. 100명)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양성식 약 처

‣의약품 안전관리 전주기의 법적・과학적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26. 500명) 기술・ 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 및 시험분석 등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으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26.97명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ICT 인프라 구축・유지보수 전문기술양성 (ICT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 ’26. 320명)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현장기반 대학 교육・실습 확대

ㅇ (계약학과・정원 확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 확대

※ 계약학과 정기 직무연수 개최 등 관련 기관 대학‧지역‧관련부처 의견 수렴 및 소통 확대 (’25. 182개교 850개 계약학과‧정원 운영중)

ㅇ (현장실습 개선)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표준 현장실습 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현장실습 제도 개선

* (예) 양질의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유연화 등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정보 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ICT융합산업의 보안인력 양성(’26. 80명)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 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160명) K-Shield 주니어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300명) 해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 해운항만문류 청년 전문인력 양성(’26. 120명)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 및 취업 지원(’26. 180명) 문화・ 콘텐츠 등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문 체 부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26. 650명) 저작권 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26. 50명)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IP중점대학 등 산업분야・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6.13,519명 ) 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ㅇ (특성화대학원)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지역 특화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으로 확대 추진(현재 14개소 중 9개가 수도권 소재)

* (’26) 지방 소재 대학 6개소 추가 지정 추진

ㅇ (경력개발 지원) 신규 박사후 연구원 대상 산학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산업계 연착륙 지원

* AX 분야 중심으로 기업-대학원의 산학프로젝트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박사후 연구원 100명) 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ㅇ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강화) 신규 직업계고-전문대간 교육과정 연계, 고교 선이수과목학점인정을통해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단축(3+1 전문학사)

* (’26) 직업계고-전문대학 5개교 연계 지원 예정

ㅇ (2+3 마이스터 학사 도입) 신규 산업체 현장 경험(2년 이상)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학사학위과정을1년단축(예: 4 →3년)하는학위취득제도마련*

* (’25~’26) 정책연구 및 모델 개발 등 → (’27) 제도 도입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ㅇ (현장교육 내실화) 신기술・신산업분야를반영한직업계고학과개편지원, 우수현장실습처지속발굴・모니터링등현장수요를반영하여교육내실화

ㅇ (취업 연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조기 취업 지원 강화

* 직업계고 청년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기업 채용 연계(’26~’30, 1.5만명 내외)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이 취직・근속시 장려금 지급 (최대 500만원, ’26. 2만명)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ㅇ (국가장학금 확대) 9구간 이하(전체 10구간) 대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학비 부담 완화(‘26. 약 125만명)

* 1~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40만원 인상(‘25.下~)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만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차상위 (수급기준) 1구간 (~30%) 2구간 (~50%) 3구간 (~70%) 4구간 (~90%) 5구간 (~100%) 6구간 (~130%) 7구간 (~150%) 8구간 (~200%) 9구간 (~300%) 10구간 (300%~) Ⅰ유형 전액 570 → 600 420 → 440 350 → 360 100 미지원 다 자 녀 첫 째 , 둘 째 570 → 610 480 → 505 450 → 465 135 셋 째 이 상 전액 200 - 개선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액을 산정되는 학자금 지원 구간 체제를 개편하여 통계청 소득분위와 혼동 해소

ㅇ (분야별 핵심인재 지원)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술체육계 ▴전문기술인재 등 분야별 인재 장학금 지속 지원 【 분야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인문100년) 인문사회계 우수인재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6, 2,000명 신규지원)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빙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우대, 청년의 지역 네트워크 참여 유도

▸(이공계)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30, 10,370명)

▸(예술체육비전) 예술체육계열 우수인재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6, 440명 신규지원)

▸(전문기술인재) 취 업 역 량 개 발 노 력 이 우 수 한 전 문 대 학 생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 (~’26, 1,140명신 규 지 원 )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지원금(200만원) 지속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 : (’26) 7,700건

ㅇ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 지원과 직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연간 16만명) 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확대)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 으로 확대(’25. 약 20만명 → ’26. 약 30만명)

* 일정 소득 이상(’25. 2,851만원)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학자금 대출(금리 1.7%) ** (현행) 학부생 9구간, 대학원생 4구간 → (개선) 학부생・대학원생 10구간(전구간)으로 확대

-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확대(4 → 6구간)

ㅇ (상환부담 경감) 개선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면제 대상 확대(5 → 6구간) 및 이자면제 기간 확대 - 개선 지역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자면제 대상 추가 확대 검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구분 신청대상 이자면제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9구간 8구간 4구간 4구간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기준소득(’25년 2,851만원) 발생 전까지 개선 10구간 8구간 10구간 6구간 1~6구간 상환기준소득(’25년 2,851만원) 발생 전까지  고졸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고졸청년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속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 유형 : (’25) 4,000건 → (’26) 5,000건

ㅇ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고졸 청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경력 단절없이 성장하며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

* 일학습병행 참여대상(입직 1년 → 3년) 및 후학습 과정 확대 등

ㅇ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및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바우처(35만원) 지급

ㅇ (온라인 교육 확대) 온국민평생배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 OOC) * 및 매치업 강좌** 등 양질의 온라인 교육 확대로 접근성 제고

*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24년 기준 누적 2,805개 강좌 개발・운영) ** 기업・교육기관 협업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 (’25년 기준 13개 분야 92개 교육과정 운영) 3 주거 분야 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 ◈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 ◈ 청년 43만명+α 월세 부담 경감 지원 ◈ 전세사기 예방 및 임대차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한 청년 주거 지원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ㅇ (공공주택) 신규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확정)

-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우선공급 지속 운영 및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적극 공급(~’30)

-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공급 지속 확대(~’30) 및 품질・서비스 향상

- 청년 등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도권 도심 교통요지 등의 노후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을 ‘30년까지 2.8만호 착공

-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시스템을 일원화(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을 통해 공공임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시범운영 ’27~)

ㅇ (청년특화주택)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공유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

ㅇ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수요 파악(’25) → 학교・집주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상생모델 발굴(’26) → 주택 확보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27)  기숙사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ㅇ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등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국립대 학생들에게 신속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국립대 BTL 기숙사 확대 추진(~’30, 15개 추가 공급 고시)

-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하여 국・사립 대학생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30, 7개 추가 공급 협약)

ㅇ (청년친화 시설개선) 노후 기숙사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열악한 시설개선*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주민시설 반영**

* 1인당 기준면적 확대(18㎡→22㎡)로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 스터디룸 등 각종 편의시설 강화 ** 지역상생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 반영  지역・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ㅇ (지역활력타운) 청년층 등의 지방이전 유도 및 지역정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27곳 대상지 선정(~’25), 매년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

ㅇ (도심융합특구) 지방 광역시(5곳)에 청년인재와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

*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주거・ 상업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 청년 월세 부담 완화

ㅇ (청년 월세지원) 개선 무주택·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22~‘27) * 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26. 신규수혜자 6만명)

* 최대 월 20만원(월세), 24개월간 지원 - 개선 월세 상승에 따른 청년 주거 부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인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6)

ㅇ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관리비, 공동주거비, 월세 등) 지원*

* 월세, 관리비, 공동주거비 등을 포함한 최대 월 20만원 (‘26. 2.1만명) 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ㅇ (주택구입자금 대출)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저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 제공

* ▴(가입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혜택) 납입한도 월 100만원, 우대금리 및 비과세(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적용 ** ▴(소득요건) 미혼 7천만원, 신혼 1억원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만기) 최대 40년 ▴(금리) 연 2.40~4.15%

ㅇ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자금 저리대출 지원(연 2.20~3.30%, 최대 10년)

* ▴(소득요건)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ㅇ (보증료 지원) 청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시, 기납부한 보증료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원 지원*

* ▴(소득요건) 청년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강화

ㅇ (안전계약 컨설팅) 신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역할 강화,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26.上)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 설치 **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컨설팅

※ 군 장 병 대 상 ’전 세 사 기 피 해 예 방 교 육 ‘ 도 입 (‘25.11~) → 교 육 대 상 확 대 (사 회 복 귀 앞 둔 병 사 등 ) 추 진

ㅇ (정보 비대칭성 완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를 확대* ,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26)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 대장 추가 등

ㅇ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 피해자 구제 강화* 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 지원, 피해자 직접매입 개선 등  불법 건축물 등 감독 강화

ㅇ (주거 감독 강화) 신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을 통해 대학・역세권 등의 불법대수선(근생빌라, 방쪼개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기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위반 점검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 등을 함께 점검

- 건축규제 개선, 불법행위 예방, 단속시정 강화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개선을 추진하여 청년층 주거 여건 개선

※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25.10) 및 관계법령 개정(‘26)

ㅇ (허위매물 모니터링)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전국 주요 대학가・학원가 등 원룸촌 지역의 온라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 기획조사 등을 통해 명시의무 정보 누락,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집중 점검 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ㅇ (주거상향 지원)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 등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비용 지원*

* 공공・민간임대 주택 이주시 이사・생필품(40만원 실비) 지원

ㅇ (최저주거기준 개선) 개선 주거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위해, 주거복지의기준이되는최저주거기준 조정・개선 검토

※ 최저주거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5.4~‘26.4), 고시 개정(‘26) 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ㅇ (찾아가는 주거상담) 청년센터・대학교 등에 직접 방문,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정보 전달(월 1회 이상)

ㅇ (주거복지센터 확대)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년・1인가구 등 대상 현장상담・이주 등을 밀착 지원하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

ㅇ (맞춤형 정보제공) 청년 등에게 공공주택・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및 AI 자가진단 등으로 주거독립 지원

※ 현행 주거복지 정보 통합제공 포털인 마이홈 포털(홈페이지・앱) 고도화 4 금융・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 ◈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맞춤형 재무상담 확대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 ◈ 다양한 청년의 삶을 포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 ◈ 청년의 K-컬처 선도, 창작 여건 개선 등 문화적 권리 향상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신설(‘26.6)

ㅇ 신규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5 →3년), 정부기여금 확대(3~6% → 6/ 12%), 대상 확대(+중기 재직청년* ) 등 혜택을 강화

* 당초 우대형(12%) 대상을 중기 신규 취직청년(6개월 이내) → 중기 재직청년으로 확대 【 청년미래적금 주요내용 】

▸(내용) ▴월납 입 금 (최 대50만 원 )에대 해 3년만 기 에 정 부 가일 정 비 율금 액 (일 반 형 6% / 우 대 형 12% )를 매 칭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대상) ▴일반형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 ▴우대형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만기수령) ▴일반형 : 원금(1,800만원) + 정부기여금(108만원) + 이자 ▴우대형 : 원금(1,800만원) + 정부기여금(216만원) + 이자  군장병・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ㅇ (장병 내일준비적금) 병사 대상월 최대 55만원 납입시정부 기여금 100% 매칭+ 비과세 혜택 지원적금으로청년병사사회복귀시목돈마련 지원

※ 18개월간 최대 납입시, 원금(990만원) + 정부기여금(990만원) + 이자

ㅇ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규 초급 군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최대 3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100% 매칭* (3년 만기)

* (대상) 임관시 장기복무자,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약 9,500여명) (만기수령) 원금(1,080만원) + 정부기여금(1,080만원) + 이자  자산형성 연계 강화

ㅇ 신규 청년들의 체감도・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5종 세트 간 연계 방안 검토

※ 연구용역(‘26)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간 연계강화 방안 및 체감도 강화방안 검토 【 청년자산형성 5종 지원사업 】

▸(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 대상 본인 월 저축액(최대 50만원)에 6/12% 정부기여금 매칭(중소기업 재직 청년 우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월 저축액(10~5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10~30만원 정액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우대금리 및 비과세(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에 대해서는 일시납 허용(최대 5,000만원 이하)

▸(서민형 ISA)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ISA 통장을 통해 예금・ 펀드・ETF 등 금융상품 운용 가능, 비과세 한도 400만원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ㅇ (햇살론 유스) 미취업・저소득 청년에게 저리로 자금 대출(연 5%)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및 자금애로 지속 해소 - 신규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를 감안하여 햇살론유스대출금리 인하 추진

* 생활비 대출(한국장학재단) : 연 1.7%,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ㅇ (채무조정 특례) 금융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 특례 지속 지원*

* ▴(이자율 조정) 일반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 청년 70% 인하 ▴(채무 감면) 일반 상각채권원금의 20~70% 감면 → 청년 70% 감면  청년 금융상담 강화

ㅇ (맞춤형 금융상담) 신규 금융 상담・조언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은행권· 서민금융통합센터 등을 통해 기초 재무진단, 전문가 재무상담 등 제공

※ 현행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상담 제공,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ㅇ (금융 시뮬레이션) 신규 청년이 저축・대출・보험・투자 등 금융이용을 모의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확대

ㅇ (맞춤형 콘텐츠) 청년들이 핵심 경제역량을 개발하고 미래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확대*

* 경제배움e+ 에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자산‧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 군장병‧대학생‧ 사회초년생 특화 프로그램 개발(AI 기반 개인 맞춤형 경제 진단, 재무 챌린지 등)

ㅇ (청년 경제캠프・콘서트) 신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 토론, 협업프로젝트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된경제캠프운영 - 신규 대학 진학, 출산 등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 온라인 강좌 (K-MOOC)를 제작·확산하고 ‘청년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 개최

*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 맞춤형 주제로 오프라인 토크콘서트 운영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ㅇ (지원체계 강화)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단계적 전국 확대* 를 통해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

* 청년미래센터 : (’25) 4개소 → (’26) 8개소

ㅇ (조기 발굴) 신규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고립·은둔 위험・의심사례 발견시 청년미래센터에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26.3~) - 신규 위기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26, 3년 주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발굴(’27~)

ㅇ (민간・지역 연계) 신규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민간 전문기관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지원을 통해 자율적 확산 도모(’27)

ㅇ (일상회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고립・은둔청년) 초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청년 상황・고립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립도에 따른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연계*

* 공동생활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가상회사)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

- (가족돌봄청년)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청년 본인 성장에 초점을 둔자기돌봄 계획 수립 및자기돌봄비 지급(연200만원) 단계적 확대 ‧신규 사회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할인* , 자활사업 참가 유예,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 가족돌봄 특화지원 실시(’26.3~)

* (예)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비율 5%p 추가할인 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ㅇ (지원연계 및 격차해소) 신규 아동양육시설(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등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 등 연계 체계** 구축

* 아동양육시설(복지부), 청소년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성평등부) 등 관할 시설에 따라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 내용, 체계 등이 상이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 지원요건 개선 및 자립정착금(지방정부) 전국 확대 등 지원 ▴복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청소년안전망(성평등부) 연계・이용

ㅇ (지원 체계화)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하는 위기・유형 수요를 기반으로 위기도 조사지표 및 통합서비스 매뉴얼・교육 등 개편

ㅇ (자립 지원)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원)·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등 경제적 지원및전국 17개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반맞춤형사례관리강화*

* 유형(자살위험 등)·이슈별(취업, 정신건강 등)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26) 등을 통해 심리·정서 위기 대응능력 제고

- 자립 초기에 청년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재무설계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자립역량 교육* 활성화 추진

* 경제·금융 관계부처(기재부, 금감원 등) 협력 기반 자립준비청년 특화 경제 교육 과정 개발 및 오프라인 기반 재무설계·교육 확대(’26)

ㅇ (주거 지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年 2천호)

ㅇ (진로 지원) 디지털 분야 창업 교육, 미디어 창작 교육, 디지털 기업 인턴십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가정 밖 청년) 신규 가족과 물리적・경제적・정서적으로 단절하여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가칭 ‘가정 밖 청년’의 실태조사 및 자립 지원방안 마련

ㅇ (경계선 지능 청년) 신규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 청년* (200명) 대상기초소양-구직-기술프로그램신설(참여수당20만원지급)

* 지능지수(IQ) 71~84로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 학습・사회참여・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ㅇ (청년 한부모)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한부모(25~34세)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금 인상*

* (’25) 자녀 연령별 5~10만원 → (’26) 10만원 추가지급 (총 월33만원)

ㅇ (청년 1인 가구) 청년1인가구심리·정서상담, 자기개발·관계개선 교육*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교류・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프로그램 내실화

* (예) 사회진입 예정자 독립생활 준비교육(정서·경제·생활유지 등), 원가족과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 금융·생활 기술, 문화·예술·체육 참여형 프로그램 등

※ 지원사업 가족센터 단계적 확대(’25. 227개소 → ’26. 232개소)

ㅇ (장애청년)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장애 대학(원)생의 교육 활동에필요한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원격교육, 보조기기 등지속지원

ㅇ (이주배경 청년)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년(19~24세) 대상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원  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5.4~12)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

ㅇ (분리지급)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적용 실시

* (현행) 3인 가구(부모2+청년1)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가구주)에게만 지급 → (개선)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

※ 주거급여의 경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지급중(’21~)

ㅇ (개별가구 요건 개선) 신규 부모와 독립한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와의 단절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신청이 곤란하지 않도록 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검토

* (현행) 개별가구로 생계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타 가정폭력 등 별도가구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에 가능 → (개선)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재, 가족관계 해체 등 요건 확대 및 구체화

- 분리 지급, 개별가구 인정요건 개선 모의 적용* 실시(’25.9~’26.2), 이후 성과평가・보완을 통해 제도화 검토

*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자체 실시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ㅇ (조기 점검・관리)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으로 우울증・조기정신증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 (’25~)

* (기존) 우울증 검사, 10년 주기 → (개선)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2년 주기

-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으로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연계(’25~)

* 심리검사 및 대상자의 상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1: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8회)

ㅇ (상담 접근성 제고) 신규 마음건강 AI 시스템 시범 설치 등* 비대면 기초 검진・상담 제공으로 정신건강 상담의 진입장벽 완화

* 익명·비대면 SNS 마음건강 상담앱(‘마들랜’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확산,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

ㅇ (심리상담 바우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청년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로 지원 강화(’25~) 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ㅇ (중독 예방)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청년층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해 마약류중독치료보호기관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화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 중독여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지원(’26. 3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알코올, 마약 등 다양한 중독문제 예방, 상담, 치료연계 등(’26. 63개소)

- 지역사회 청년 중독예방 및 청년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청년 중독관리사업 실시(8개소)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ㅇ (SNS 상담) 신규 고립·은둔 청년층 대상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선제적· 지속적 말벗* 역할 제공,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 예방

* 약 1,300명 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

ㅇ (전화 상담) 지속 증가 추세인 상담 수요 대응을 위해 생명존중희망 재단 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활성화(2센터 개소, ‘25.10)

ㅇ (AI 활용) 신규 AI 활용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살예방상담 중 위기신호 조기 발견 시스템 개발 추진(‘25.下~)

ㅇ (지역 연계) 신규 지역 청년지원센터에서 고위험 청년 발견시 지원 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발굴・지원체계 구축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ㅇ (신체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단* 을 통해 사회 서비스단 참여 청년에게는 체육학 분야의 일경험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 개인운동 및 추가 프로그램(식단관리, 자세․체형교정 등)으로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

ㅇ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청년층이 생활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ㅇ (천원의 아침밥)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지속 확대*

* (‘25) 연 450만명 → (‘26) 연 540만명 → (‘27~) 단계적 지속 확대

ㅇ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규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 대상 식비 보조 시범사업* 추진으로 외식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식습관 지원

* (아침) 자부담 1천원에 쌀·쌀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아침식사 제공(4천명 대상) (점심) 점심시간(11~15시)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5만명 대상)

ㅇ (농식품 바우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맞춤형 농식품 지원 신설(1인가구 월 4만원, 4인가구 월 10만원)

* (’25)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 (‘26) 청년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추가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ㅇ (콘텐츠・OTT) 청년 콘텐츠 예비창작자 멘토링・교육(年300명), OTT・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지원, 방송・광고* 등 청년들의 K-문화콘텐츠 선도 지원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등

ㅇ (게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年 2,000명), 게임인재원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게임 기획, 이스포츠 산업 진출 지원

ㅇ (애니・웹툰) 애니매이션 제작인력 현장교육・인턴십(年 45명), 웹툰 창작 인력 양성(年 20명), 다양한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年 200여건)

ㅇ (K-컬처 확산) 신규 국제문화교류 관심 청년(’26. 700여명)에게 해외 일경험・ 문화활동지원* , K-컬처확산과청년성장함께지원(K-컬처글로벌프런티어)

* ▴(자율기획형) 청년주도 현지 문화프로젝트(지역문화재단 협업, 태권도 봉사단 등) 수행 ▴(일경험형) 해외 현지 문화유관기관 일경험 사업 및 행정보조  청년 예술・창작 활동 지원

ㅇ (창작여건 개선) 신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 청년 창작가 지원사업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청년(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이를 통해 창작물 산출(’26. 3,0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만 18~39세) 대상으로 2년간 월 적립액(최대 10만원)에 대해 1:1 정부 기여금 매칭(’26. 6,000명)

ㅇ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 국립청년예술단** 운영을 통해 청년예술인 공연・무대 기회 및 일자리 확대

* 청년예술인 전문교육, 활동지원금, 지역공연 출연 등 지원(’26~’30, 2,500명 내외) **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4개 단체 프로젝트 단원으로 채용 및 공연 지원 (’26~’30, 6개 단체 650명 내외)

- 청년 신진 미술작가 발굴・육성(年 260명) 및 유망 청년예술가(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年 80명) 지원으로 청년예술가 성장 지원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개선 더 많은 청년에게문화예술경험기회를지원하기 위해청년문화예술패스의지원연령・지원금액(비수도권)・사용분야확대*

*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추가 → (‘26후반) 도서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ㅇ (청춘마이크) ‘문화가있는날’ 연계, 청년예술가에게공연기회 및공연비를 제공(年80팀내외)하여청년 예술 활동은물론문화향유지원확대

ㅇ (국・공립시설 청년할인) 신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관람* 에 청년 할인 확대를 추진** 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확대 지원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 연령 무료, 국립현대미술관은 만 24세이하 청년 무료 입장(상설 기준) ** 단,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나, 청년할인 유도 추진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ㅇ (청년인문교실)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독서・글쓰기 등 인문프로그램, 인구소멸지역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성찰 및 관계망 형성 지원

ㅇ (장애청년 창작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예비 장애예술인의 첫 예술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등으로 장애청년의 예술활동 지원  청년 생활 밀착 지원

ㅇ (교통) 신규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을 대상으로 5.5만원으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을 이용가능한 K-패스 ‘모두의 카드* ‘ 신설

* ▴지하철・버스 : (청년・어르신) 5.5만원, (다자녀・저소득) 4.5만원, (일반) 6.2만원 ▴GTX・광역버스 포함 : (청년・어르신) 9만원, (다자녀・저소득) 8만원, (일반) 10만원

- 기존 K-패스(기본형) * 도 유지하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혜택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정기이용시 지출 금액의 최대 30% 환급

ㅇ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청년(18~26세)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시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청년들이 조기에 가입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 - 신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확대(’26~), 향후’군 복무기간* ’ 전체로확대 추진(법개정필요)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ㅇ (장병 통신비 등)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현재 20%)을 확대 추진, 잔여 데이터 이월 및 데이터 선물하기(현재 월 2GB) 혜택 강화 5 참여・기반 분야 청년이 이끄는 사회, 함께 만드는 미래 ◈ 청년과의 국정대화,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위촉비율 20% 이상) ◈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설치·운영,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개선, 청년친화도시 확산 등 지역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 국가 주요 의제의 청년 당사자성 확대

ㅇ (청년과의 대화) 신규 청년들이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이슈** 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

* 청년 일자리, 청년 교육, 청년주거,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 교육, 출생, 국민연금, 기후변화 등 【 청년 국정대화 주요 플랫폼 】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 청년농업인(’25.9.16), 청년창업가(’25.9.17),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논의(’25.9.19)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 (K-토론나라)

-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 ▴1차 청년 참여(’25.7.24, 서울) ▴2차 청년문화예술(’25.9.10, 한예종) ▴3차 청년일자리 (’25.10.22, 대구) ▴4차 청년금융(’25.11.28, 대전)

- 참여 청년 등 포함, (가칭)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구성을 통해 청년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지속 추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 중・장기적 사회이슈를 청년 관점에서 숙의하는 정책 자문단

ㅇ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신규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의제들을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신설 추진

* 오 프 라 인 토 론 에 청 년 들 이 온 라 인 으 로 참 여 하 고 제 안 ‧투 표 등 을 통 해 이 슈 공 론 화 및 해 결 방 안 모 색

ㅇ (관계장관회의) 신규 국무총리 주재로 주요 청년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운영, 청년 목소리의 정책 반영 등 정책의 추진력・실행력 제고

※ (논의안) ▴청년정책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정책 사각지대 발굴 ▴청년 제안(신문고, 공모전 등) 정책 반영 관련 조정 ▴지자체 우수 청년사업 전국 확산 등 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

ㅇ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개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세대인 청년의 참여 확대*

* ’25년 기준 청년 위촉 정부위원회 227개 : 청년위원 위촉 비율 10% 이상 **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상향 추진(’26년초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 청년위원의 참여경험 확대‧축적 및 향후 경력 활용 등 지원

ㅇ (청조위 전문위 설치) 개선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6개 분과, 60명) 설치・운영

* 6개 분과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 분과별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소관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정책 반영

ㅇ (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분야별・부처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 반영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25개 장관급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20여명씩) 운영중 ** (청년보좌역 선발) 기존 경력위주의 평가 → 정책제안서 평가를 추가하여 내실화 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ㅇ (정책 피드백) 신규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 내에 온라인 투표 기능* 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쉽게 정책 피드백할 수 있는 통로 확대

* 청년정책 선호도 파악 및 청년세대 의견 수렴 등 활성화

ㅇ (정책 제안) 온통청년 內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

* ’25년 공모전시 1,816건 접수, 이 중 개인민원·기조치 등 제외한 299건 검토·조정, 56건 수용

ㅇ (참여 포인트제) 신규 청년의 정책참여 활동* 등을 등록하면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활동이력축적및경험활용지원등포인트제도입검토

* 청년정책 공모전, 신문고, 청년정책 홍보 지원, 2030자문단, 정책네트워크 활동 등

※ (참고) 전남 순천의 청년활동포인트제 : 시 주관 교육, 워크숍 등 참여, 봉사활동시 분기별 최대 1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규 참여 분야부터 시범 도입하고, 지역사회 활동 및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청년정책와 연계하여 확대 검토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ㅇ (온통청년 고도화) 신규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소득・지역 등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에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 해주는 기능 구축 - 신규 챗봇, 검색, 상담 등 축적된 개인의 상담 이력을 활용한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쌍방향 시스템 마련

-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플랫폼과 온통청년의 자동 연동을 통해 정책정보 통합 제공, 신속한 현행화 등 신뢰성 확보

ㅇ (청년센터 활성화) 지역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기관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 청년미래센터, 대학일자리+ 센터, 고용복지+ 센터 등과의 연계・협업체계 모색

- 지역 청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청년 교류 및 교육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청년의 활력거점공간 제공 - 신규 주소지 기준뿐 아니라 청년의 생활・활동 지역에 맞춰 지역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해당 지역 생활·활동 청년(소재 대학·기업에 재학·재직 중인 청년, 소재지 창업자 등)도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지역 청년지원센터 협조, 운영매뉴얼 개선 등) 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개선) 신규 지자체 자체 청년정책 추진의 자율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 개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사전협의가 필요, 그간 기준이 엄격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기 지연 등 지자체 애로 ⇒ 지자체 청년사업들은 국조실(청년정책조정실)에서 사전스크린 하여 신속협의 추진

- 사업 유형 분류* 를 통해 절차・검토 수준을 차등화하고, 협의 제외 대상 확대 및 다빈도 사업 신속 협의 등 지자체 애로 개선

* ① 소액・일회성 사업, ② 유사・다빈도 사업, ③ 쟁점 사업, ④ 정책패키지 사업

ㅇ (지역특화 청년정책) 지역청년지원센터와 연계, 지역청년의 수요에 기반한 청년사업 발굴을 확대, 전국 확산 추진(‘지역 청년정책 실험실’)

* 기초 → 광역 → 중앙 청년지원센터 간 상향식(bottom-up) 제안체계를 확대하여 기초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지원사업에서의 청년 당사자성 확보

ㅇ (청년친화도시 확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 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기반 확산

* 1차 청년친화도시(서울 관악구,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선정・발표(’25.2)

-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지자체 교육·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주 여건 개선

* 첫 2년간 2.5억씩 총 국비 5억 지원(지방비 5억 매칭) 【 1차 청년친화도시 주요 사업 】

▸(서울 관악구) 서울대 거점 ‘관악 S-밸리’ 등으로 연계하여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고립・ 은둔청년 대상 청년 치유 힐링팜(텃밭・경작 등) 운영

▸(부산진구) 서면・전포 유휴상가를 활용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상인 공유 창고 지원, 청년예술가 전시공간 지원 등 청년상권・문화 특화 지원

▸(경남 거창군) 근대건축문화유산 등 지역 공간자원 활용한 청년 주도의 기획・운영 활동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ㅇ (청년발전지표) 신규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을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청년발전지표* ’를 개발하여 지자체 제공

* (예)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발전 시켜나가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춰 청년정책 과정에 참여가 강화된 상태

- 지자체에서 객관적인 ‘청년발전지표’를 근거로 지자체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추진・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ㅇ (청년 연령기준 검토) 신규 청년 사회진출 지연 추세 및 지자체 조례・ 타법령규정등을고려, 청년연령* 기준에대한연구및사회적논의등검토

* 현 재청 년 기 본 법 상19세이 상34세이 하 , 지 자 체청 년 조 례 는대 부 분39세이 하 , 강 원 ·전 남 은 45세 이 하 - 신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현행 15~29세) 상한을 「청년기본법」과 동일하게 상향(29세 → 34세) 추진(’25.下)

- 청년 정책참여, 성장 등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지속 발굴・정비

ㅇ (청년의 삶 실태조사) 설문문항 확대 및 세분화 등 실태조사 고도화를 통해 신뢰도·활용도 제고,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 지원 강화

* ’22년, ’24년에 이어 ’26년 등 격년 실시 예정

ㅇ (청년인재 DB) 분야·지역별청년인재발굴을위한청년추천제및A I 기술을 활용한맞춤형청년인재매칭등정책결정과정에청년참여지원강화

* ’23.1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34,000여명 청년 프로필 등록

ㅇ (청년지원 전담체계) 신규 청년정책 전반을 통합 전달하고 청년참여를 지원하는지속가능한청년지원전담기관인‘한국청년정책진흥원’ 신설추진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 운영, 청년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년정책 분야 인재 양성 등 청년정책 종합 지원

ㅇ (청년특화 연구역량 강화) 신규 청년 관점 특화연구, 청년위원 참여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추진체계 구축 (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청년마을 발전)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청년마을* 모델을 발전시켜 청년 지역 유입과 공동체 회복 지원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지역탐색), 일거리 실험(특산물·관광 등 지역자원 활용), 청년 활동공간(사무실, 숙소 등) 확보 및 행사(주민 교류) 등 기획·운영

- 민·관 협력 및 비즈니스 연계* 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모델 구축, 청년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상호 성장의 장’ 마련

* ▴지역자원 활용 생산품 등의 코레일 매장 유통 지원 ▴삼성생명㈜, 새마을금고, 한국공항공사 등 ESG·EAP 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거리 창출・관광상품 개발 등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ㅇ (청년두레 지원) 지역 청년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청년두레’) 창업 및 경영 지원(’26~’30, 100개) 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ㅇ (아태 청년교류단) 신규 APEC 성과 계승, K-컬처 확산,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위해 한・미・중・일 4개국을 아우르는 청년 문화 교류 플랫폼 ‘ (가칭) 아태 청년교류단* ’ 설치・운영

* (예) 한・미・중・일 4개국 청년 각 50여명이 참여하여, 각국에 상호파견・체류, 문화체험 등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유도(단계적 확대 추진)

ㅇ (공동학위・교류) CAMPUS Asia(한중일, AIMS)를 통해 한・중・일 3국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복수학위 운영 및 학생 교류 지원(~’30, 누적 3만명)

ㅇ (분야별 국제교류) ▴한・미 첨단분야 ▴한・일, 한・중, 한・베 청년교류 ▴국가유공자 후손교류 등 분야별・국가별 청년 국제교류 지속 확대 【 주요 청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

▸(한-미 첨단분야 인재교류) 이공계 인재를 美 주요대학에 파견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험 습득 기회 제공(’26. 540명)

▸(청년교류) 한・중, 한・베 청년교류 등을 통해 상호 방문 및 교류・문화체험 지원(’26. 165명)

▸(후손교류캠프) 유엔참전국・국내 대학생,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현지 후손들과 전적지・보훈시설 견학 및 네트워크 구축(’26. 255명)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ㅇ (공론의 장) 신규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대안 도출

ㅇ (정책 제안) 신규 온・오프라인 청년 의견수렴을 통한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과제 제안제도 운영

ㅇ (인식 개선) 신규 공모전 등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추진 Ⅵ. 향후 계획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점검・관리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구체화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예정(’26.3)

□ 제2차 기본계획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소관부처별 정책 집행

2. 정책 점검・관리 및 평가를 통한 환류

□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관리

*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주재 부처 청년정책 책임관회의 수시 개최

□ 청년신문고, 온라인 투표 게시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 및 평가 지속 점검

□ 정부업무평가에 기본계획 등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실적・성과 반영 확대→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정책 개선・보완

3.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

□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를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 제고

* ▴(온라인) 네이버, 카카오, 온통청년, SNS 등 ▴(오프라인) 리플릿, 우수사례 자료집 등 배포

□ 청년과의 소통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의견 지속 수렴,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개선 참고 참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체과제 목록 * 총 282개 과제

1. 일자리 분야 (80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32개) 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노동부・기재부 등

②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 검토 과기정통부

③ 청년 일자리 지원 연계 강화 노동부・국조실 등

④ AI 기반 1: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

⑤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 노동부

⑥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 노동부  쉼→회복→재진입 지원 강화

①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운영 노동부

② 쉬는 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노동부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④ 구직촉진수당 확대 노동부

⑤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노동부

⑥ 갭이어 지원방안 검토 국조실 등

⑦ 청년 실패・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강화 국조실 등 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① 대학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② 청년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③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④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⑤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보훈부

⑥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통일부

⑦ 군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확대 국방부

⑧ 군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⑨ 군장병 전자책 구독・구매 지원 국방부

⑩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민간기업 일경험 확대) 노동부

⑪ 무대기술 인턴십 문체부

⑫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

⑬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기정통부

⑭ 중앙부처 청년인턴 운영 국조실

⑮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기재부

⑯ 해외 일경험 확대(지방청년 재외공관 파견 등) 외교부

⑰ AI 분야 특화 직업훈련 과정 확대(K-DT) 노동부

⑱ AI 청년인재 취업연계 지원 중기부

⑲ 대기업 공동훈련센터 확대 노동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13개) 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노동부

② 참 괜찮은 강소기업 선정 및 취업 연계 중기부  지역 인재양성-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① 청년 지역일자리 및 정착 지원 강화 노동부·국조실 등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지역 인재 양성) 교육부

③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토부 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지원

① 청년농 농지‧주거 지원 농식품부

②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식품부

③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 농식품부

④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식품부 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① 청년바다마을 조성 해수부

②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해수부

③ 어선청년임대 지원 해수부

④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해수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12개)  청년 노동권익 보호

① 청년 대상 AI 노동법 상담 제공 노동부

② 소규모사업장 대상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지원 노동부

③ 중소기업 일터 안전 강화 지원 노동부 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노동부

②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부

③ 단기근로・알바・프리랜서 등 경력 인증 지원 노동부 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① 중소기업 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노동부

②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노동부

③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성평등부  중소기업‧산단 근무환경 개선

① 중소기업 복지시설 바우처 지원 중기부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 노동부

③ 문화선도산단 조성 산업부 등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23개) 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글로벌 심화과정 신설 중기부

②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및 딥테크 창업기업 지원 중기부

③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과기정통부

④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과기정통부

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기부  부처별 전문분야 특화 창업 지원 강화

①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문체부

② 게임 기획 지원 문체부

③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 방미통위

④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환경창업대전) 기후부

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부

⑥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국토부

⑦ 기타 소관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개선 전부처  청년창업기업 투자‧판로지원 확대

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중기부

② 청년 창업기업 보증(테크스타 보증 포함) 지원 중기부

③ 혁신창업펀드 조성 중기부

④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⑤ 청년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중기부  청년창업기업 법률‧세제 등 지원 확대

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중기부

②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기・기재부

③ 청년 리딩그룹 1천명 프로젝트 과기정통부 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①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 운영 중기부

② 재창업 청년 대상 예비 창업 지원사업 추가 지원 중기부

③ 중장년과 청년의 공동창업 지원 확대 중기부

2. 교육·직업훈련 분야 (70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47개) 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① AI·SW 중심대학 과기정통부

② AI 단과대・거점대 신설 과기정통・교육부

③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④ AI 경진대회(‘AI활용 루키 대회’) 과기정통부

⑤ AI・AX 대학원 과기정통부

⑥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 과기정통부

⑦ 생성 AI 선도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⑧ AI 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⑨ AI・SW 마에스트로 운영 과기정통부

⑩ AI 이노아카데미 과기정통부

⑪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과기정통부

⑫ 가상융합기술 랩 과기정통부

⑬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신설·운영 중기부

⑭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지원 교육부

⑮ 온라인 AI 교육센터 구축・운영 과기정통부

⑯ STEP 플랫폼을 통한 AI 활용 직업역량 강화 지원 노동부

⑰ 교육현장 청년 AI 지식・경험 공유 교육부 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①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 과기정통부

②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과기정통부

③ 박사후연구원 연구 여건 개선 과기정통・교육부  전문분야 청년 인재양성 지원

①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역량강화 교육) 국토부

②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맞춤형 교육) 국토부

③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국토부

④ 에너지인력양성(R&D) 기후부

⑤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 기후부

⑥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R&D) 식약처

⑦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식약처

⑧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⑨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과기정통부

⑩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과기정통부

⑪ 차세대 보안 리더 과기정통부

⑫ K-Shield 주니어 과기정통부

⑬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해수부

⑭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강화 해수부

⑮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사업 문체부

⑯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문체부

⑰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지식재산 인재양성 지식재산처

⑱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 국토부

⑲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 국토부

⑳ 국토공간정보 인력 양성 국토부 ㉑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부 ㉒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 식약처 ㉓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식약처 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식약처 ㉕ 정보보호특성화대학 과기정통부 ㉖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해수부 ㉗ 기타 부처별 소관 분야 청년 전문인재 양성‧지원 전부처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11개)  현장기반 대학 교육‧실습 확대

①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교육부

②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교육부 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해외연계,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② 박사후 연구원 산학프로젝트 지원 사업 산업부 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① 직업계고-전문대 간 교육과정 연계(3+1 전문학사) 교육부

② 2+3 마이스터 학사 지원 교육부 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①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교육부

②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교육부

③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교육부

④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교육부

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교육부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12개)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소득구간 개편 교육부

②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교육부

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전문기술인재) 교육부

④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과기정통부

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교육부

⑥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원 교육부 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①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교육부  고졸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교육부

②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노동부

③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④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교육부

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3. 주거 분야 (28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13개)  청년 공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①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 국토부

②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주택 공급 기재부

③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국토부

④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국토부

⑤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국토부

⑥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공급(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

⑦ 공공임대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 국토부

⑧ 청년특화주택 공급 국토부

⑨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국토부  기숙사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①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기숙사 확충) 교육부

② 기숙사 청년친화 시설 개선 교육부  지역・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①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토부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국토부 (2) 청년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5개)  청년 월세 부담 완화

① 청년월세지원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 확대 국토부

②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교육부 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국토부

②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국토부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부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10개) 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강화

① 전세 사기 예방 지원(안전계약 컨설팅 등) 국토부 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① 불법대수선 관리・감독 강화 국토부

② 위반건축물 개선 국토부

③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국토부 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①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국토부

②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국토부

③ 최저주거기준 조정・개선 국토부 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①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 국토부

②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국토부

③ 온라인 기반 주거 정보 전달 및 상담 시스템 개선 국토부

4. 금융・복지・문화 분야 (71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11개)  청년미래적금

①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운영 금융위

②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기재부  군장병‧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국방부

② 장기간부 도약적금 국방부  자산형성 연계 강화

① 청년 자산형성 5종 연계 강화 국조실 등  청년 부채 부담 경감

① 햇살론 유스 운영 금융위

② 고졸 미취업 청년 대출 지원 금융위

③ 청년 채무조정 특례 금융위 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금융위 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확대

①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재부

② 청년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개최・운영 교육부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20개) 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①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확대 복지부

② 위기청년 위험・의심사례 발견시 학교, 병원 종사자 등의 직권신청 체계 구축 복지부

③ 위기청년 조기발굴 시스템 구축 복지부

④ 고립・운둔청년 지원기관 인증제 및 지원 등 복지부

⑤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복지부

⑥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복지부

⑦ 가족돌봄청년 특화 지원 복지부 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① 자립준비청년 지원연계 및 격차 해소 복지・성평등부

② 자립준비청년 위기도 조사지표 및 통합매뉴얼・교육 개편 복지부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역량 교육 지원 복지부

④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국토부

⑤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 지원 과기정통부 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① 가정 밖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복지·성평등부

②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 노동부

③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성평등부

④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성평등부

⑤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교육부

⑥ 이주 배경 청년(19~24세) 지원 성평등부  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①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복지부

② 생계급여 지급 개별가구 요건 개선 복지부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13개) 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① 청년 정신건강 검진・관리 강화 복지부

② 청년 마음건강 AI 시스템 등 시범 설치 복지부

③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복지부 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실화 복지부

②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식약처 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선제적·지속적 SNS상담 실시 복지부

②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복지부

③ 지역 청년지원센터와 연계 강화 등 지역 연계 복지부・국조실 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①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단) 복지부

②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문체부 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①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농식품부

②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③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농식품부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27개) 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①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문체부

②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문체부

③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문체부

④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⑤ 게임인재원 운영 문체부

⑥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문체부

⑦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문체부

⑧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문체부

⑨ 웹툰 창작인력 양성 문체부

⑩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문체부  청년 예술‧창작 활동 지원

① K-Art 청년창작자 지원 문체부

②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문체부

③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④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문체부

⑤ 국립청년예술단 문체부

⑥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문체부

⑦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문체부 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① 청년문화예술패스 문체부

②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문체부

③ 청년 문화・관광시설 할인 확대 문체부 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① 청년인문교실 문체부

②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문체부

③ 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문체부  청년 생활 밀착지원

① 대중교통비 지원 국토부

②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부

③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복지부

④ 장병 통신비 등 지원 확대 과기정통・국방부

5. 참여・기반 분야 (33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8개)  국가 주요의제의 청년 당사자성 확대

① 청년과의 국정대화 강화 국조실

②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국조실

③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국조실 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

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조실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국조실

③ 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국조실 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① 청년정책 온라인 소통 및 제안 확대 국조실

② 청년 정책 참여 포인트제 도입 국조실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11개) 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①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 고도화 국조실

②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국조실 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① 청년정책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복지부

② 지역특화 청년사업 확대 국조실

③ 청년친화도시 확산 국조실

④ 지역별 청년발전지표 개발 및 제공 국조실 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① 청년 연령기준 검토 및 법령 정비 국조실‧노동부‧법제처

② 청년의 삶 실태조사 고도화 국조실

③ 청년인재 DB 고도화 국조실

④ 청년정책진흥원 신설 국조실

⑤ 청년정책 연구역량 강화 국조실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14개) 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청년마을 발전 행안부

②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안부

③ 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문체부 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① (가칭) 아태청년교류단 설치 국조실・문체・외교부 등

② 미래세대간의 교류사업 활성화(후손교류캠프) 보훈부

③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미래세대 참여 보훈부

④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교육부

⑤ CAMPUS Asia – 한중일/AIMS 교육부

⑥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교육부

⑦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외교부

⑧ 한-미 첨단분야 인재 교류 산업부 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① 차별・불이익 이슈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안 검토 성평등부

②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과제 제안제도 운영 성평등부

③ 성별 불균형 관련 공론장 운영 등 소통 강화 성평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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