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발표
김 총리, "보편적 청년정책 마련으로 청년 정책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통로를 확대할 계획"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6∼’30) 2025. 12. 2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배경 및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청년의 삶 현황 및 여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진단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제2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Ⅴ. 5개 분야별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1. 일자리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2. 교육・직업훈련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2
3. 주거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
4. 금융・복지・문화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5. 참여・기반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5 Ⅵ. 향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참고] 분야별 과제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개요)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분야별 시책을 포함하는 5개년 종합계획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20), 제1차 기본계획(’21~’25) 수정(’23) →제1차기본계획기간만료에따라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 필요
□ (절차) 국무총리 기본계획 수립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 → 중앙행정기관・광역지자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 추진 경과 v 간담회, 청년 라운드테이블 등 46회 개최, 400여명의 청년 등과 소통을 통해 청년 당사자 관점의 정책방향 및 과제 발굴・검토 v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분야별 청년・전문가 간담회, 지자체 제안 등 약 1,800여건의 청년 등의 정책 제안 검토
□ 제2차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용역 착수(’25.4.3, 청소년정책연구원)
□ 기본방향 및 주요의제 발굴을 위한 청년・전문가 자문 회의(4.29, 5.8),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3~5월, 8회)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논의
□ 중점 정책방향 도출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델파이 조사(13명, 5월) 및 청년(1,000명) 대상 설문조사(6월), 청년 정책집단별 FGI 조사(7월) 진행
□ 5개 분과별(일자리, 교육, 주거, 복지・생활, 참여・권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운영(5~6월)을 통해 정책과제(안) 발굴・검토
□ 청년 주도의 중점전략 논의 및 정책과제(안) 검토를 위해 청년 라운드테이블 구성* (8.20) 및 5개 분과별 검토・논의(5회)
* 청조위원 및 실무위원, 시・도 청조위원, 청년단체, 일반청년 등 60여명 청년으로 구성
□ 범부처 검토・논의 등을 통한 과제 구체화(11~12월), 공청회(11.27)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 마련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상정・발표(12.26) Ⅱ. 청년의 삶 여건 및 현황
1. 인구・산업・사회구조 급변 등으로 청년들은 새로운 과제 직면
□ (청년인구 감소) 저출생・고령화 추세 등 청년인구(19~34세) 규모는 지속 감소* , 전체 인구(5,175만명)의 20.2%(1,044만명) 수준(’24)
* 청년인구(비중) : (’00) 1,330만명(28.3%) →(’20) 1,096만명(21.1%) →(’30) 915만명(17.8%) 전망
ㅇ 청년인구 감소는 국가 경제의 핵심주체인 생산연령인구 및 신규취업 핵심인구 급감으로 연결
ㅇ 청년인구의 수도권 집중은 지속 심화* , 지역에는 청년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 증가, 수도권에는 생활 부담 증가 및 여건 악화
* 청년층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9.1% →(’20) 53.7% →(’24) 54.8% 전연령 수도권 거주 비중 : (’00) 46.3% →(’20) 50.2% →(’24) 50.8% <청년 인구규모 및 비중 추이>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수도권 청년 인규규모 및 비중 추이>
* 자료 :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 (경제성장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과거 고도성장기와 달리 청년들은 저성장 기조* 에 직면
* 경제성장률(실질, %, 연평균) : (’90년대) 7.4 → (’00년대) 4.9 → (’10년대) 3.5 → (’20~’24년) 2.0
□ (산업구조 급변)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신산업 등으로 산업 변화 가속화, 특히 AI 기술 발전은 일자리・생활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
ㅇ 기술・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 역량개발 및 고급인력 양성 등이 긴요하나, 청년 석・박사 비중은 낮은 편* (3.1%)이며 역량도 저하 추세**
* 25~34세 석사 이상 비중(’24) : 韓 3.1%, 美 11.4%, 英 17.4%, OECD 평균 16.1%(OECD) **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기 역량 저하(’11 vs ’22 비교)
2. 장기 고용지표는 회복세나, 고용의 질・체감 여건 지속 악화
□ (고용률・실업률) 청년(15~29세) 고용・실업 장기지표* 는 개선되는 추세이나, 기업의채용규모축소등청년 체감 고용여건은전체 대비 여전히 열악**
* 청년고용률(연간) : (’00) 43.4% (’10) 40.4% (’20) 42.2% (’24) 46.1% 청년실업률(연간) : (’00) 8.1% (’10) 7.9% (’20) 9.0% (’24) 5.9% ** 청년 체감실업률(연간) : (’15) 21.9% (’20) 25.1% (’24) 15.6% 전체 인구 대비 청년체감실업(연간) : (’15) 2.0배 (’20) 1.9배 (’24) 1.8배
□ (쉬는 청년 증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규모* 도 지속 증가, 장기화시 노동시장 이탈 우려
* 쉬고 있는 청년 : (’22) 39만명→ (’23) 40.1만명 → (’24) 42.1만명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
*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29세 <쉬는 청년 규모 및 비중>
* 자료 :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15~29세
□ (플랫폼・비정규 노동 증가) 온라인 플랫폼 확산 등으로 비대면・플랫폼 근로 증가* 및 청년 비정규직 비중 증가**
* 플랫폼 종사자 규모(만명) : (‘21) 66.1만명 → (‘23) 88.3만명 ** 20대 청년 비정규직 비율 : (‘10.8) 31.1% → (‘20.8) 37.7% → (‘24.8) 43.1% → (‘25.8) 43.9%
3. 첫 취업, 독립, 결혼 등 성인기 이행과정 지연 및 불안정
□ (사회진출 지연) 첫 취업 소요기간 지속 증가 추세* , 학업 종료 후 취업 준비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
* 첫 취업 소요기간(개월) : (’15.5) 10.0 → (’20.5) 10.0 → (’24.5) 11.5 → (’25.5) 11.0
□ (독립・결혼 지연) 주거 등 경제적 독립이 늦어지는 경향으로 절반 이상 청년이 부모와 동거* 중(’24. 54.4%), 초혼 연령도 지속 상승*
* 초혼 연령 : (’90) 남 27.8세, 여 24.8세 → (’24) 남 33.9세, 여 31.6세
4. 자산격차 확대 및 주거 불안정 등 생활 부담 확대
□ (자산격차 확대) 저성장 기조 추세下 중장년 세대 대비 소득 증가율 둔화, 자산형성 기회 제한 등으로 세대간 및 청년세대내 자산격차 심화
□ (청년부채 증가) 학자금・주택마련 부채, 무리한 자산투자(‘영끌’) 등으로 청년세대 부채 증가 추세*
* 청년개인 부채 : (’22) 1,172만원 → (’24) 1,637만원(39.7% 증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청년 가구주 부채 규모>
* 자료 : 국가데이터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 (주거 부담) 청년가구 대부분이 임차(82.6%) 거주, 월 소득의 20.3%를 주거비* (월 임대료)로 지출하는 등 他세대 대비 주거 수준 취약**
* 청년가구 평균 월세 가격 : (’21) 36.5만원 →(’22) 37.7만원 →(’23) 40.1만원 →(’24) 39.4만원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24) : 일반가구 3.8% vs 청년가구 8.2%(국토부 주거실태조사)
5. 고립・은둔 증가 등 사회관계 축소 및 정신건강 문제 확대
□ (사회관계 축소) 거의 집에서만 지내는 고립‧은둔 청년 증가* , 사회적 교류・관계 축소
* 은둔형 청년 : (’22) 2.4% → (’24) 5.2%, 2배 이상 증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
□ (정신건강 악화) 경쟁 심화, 경제적 불안정 등과 함께 번아웃・우울증상 증가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어려움도 확대*
* 우 울 증 상 유 병 률:(’22)6.1%→(’24)8.8%, 자 살 생 각 경 험:(’22)2.4%→(’24)2.9%(청년의 삶 실태조사) Ⅲ. 제1차 기본계획(’21~’25) 평가 및 진단 1 총괄 평가・진단
1. [성과]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종합적 청년정책 추진 범정부 청년정책 추진기반 구축
ㅇ 「청년기본법」 제정(’20.2)으로 범정부 청년 종합대책 수립, 청년의 권리보장 및 국가・지자체 책무 등 법적・제도적 기틀 마련
ㅇ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20.9),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21.6), 9개 주요부처* 의 전담과・팀(’21.9) 등 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금융위 청년 삶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청년정책 제도화
ㅇ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21~’25)」 수립(’20.12)을 통해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접근 시도
*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로 정책 체계화 및 확대
ㅇ 청년정책이 특화된 국가정책 영역으로서, 중앙부처・지자체에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적 확대*
* 중앙부처 청년정책 시행계획 예산(조원) : (’21) 23 (’22) 24 (’23) 25 (’24) 27 (’25) 28
2. [한계] 지원대상 제한 등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낮음 정책 방향성・연속성 부족
ㅇ 거시적 목표・지표 등에 따른 체계적 정책 추진 보다는, 여론・이슈 등의 대응을 위한 단기적 현안 중심의 접근*
* (예) 청년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장려금 제도는 단년도 예산 한시사업으로 신설, 폐지 등 반복
ㅇ 청년들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도 한시사업 등의 한계로 인해 정책 폐지・축소, 연속성・일관성 부족*
* (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 등 대표정책 부재로 인한 체감 저하
ㅇ 300여개의 다양한 청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청년들이 확실한 효과를 체감하는 대표정책은 부족
ㅇ 세부 청년 지원사업마다 지원대상, 요건 등이 상이하여 청년들은 혼란 다수 발생, 이로 인한 정책 체감도 저하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전문가 간담회, ’25.3~8월) ]
• “정책 지원요건도 복잡하고, 신청도 어디서 해야할지 알기 어려워”
•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연계가 안되어 있어 사업들이 ‘일회적 이벤트’에 그칠 뿐”
• “여기저기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 오히려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 제한적인 수혜 대상과 한정적인 지원
ㅇ 주로 저소득층・대학생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수립・운영되어, 많은 일반 청년들을 포괄하기에는 부족
ㅇ 청년 이행기에 대한 보편적 투자보다는 저소득 복지 개념으로 접근 하여 소득・자산 등 엄격한 지원요건 다수, 많은 청년들의 불만 존재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 정책집단별 FGI, ’25.7월) ]
• “지원사업은 많으나, 저소득 청년 중심이어서 보통 청년들은 대부분 받을 수가 없어”
• “너무 특정한 조건이 많고, 이것 때문에 안되고 저것 때문에 안되는 경우가 다수”
• “이행기의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더 보편적 접근이 필요” ‘표준적 삶’ 중심의 지원 등 다양성 부족
ㅇ 청년들의 다양한 가치관・수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표준 인생경로 기준으로 청년정책 수립・운영, 청년의 선택권 부재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 정책집단별 FGI, ’25.7월) ]
• “청년들 사이의 다름을 인식하고 정책들을 연결해야”
• “진로를 다양하게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 ☞ 「모두의 청년정책」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핵심정책 중점 추진, 지원대상 확대 및 다양화 등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필요
※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수립·발표(’25.9.22) 2 분야별 평가・진단
1. [일자리] 고용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청년 노동시장 이탈 대응 부족 < 제1차 기본계획 일자리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매 년일 경 험 (청 년 인 턴 ) 프 로 그 램8만 +α 지 원등 )
▸재학생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26.5만명, 일경험 12.6만명 지원
▸청년친화적 공정 고용문화 확립
▸능 력 중 심 채 용 모 델 개 발 (274개 채 용 분 야 131개 개 발 ), 공 정 채 용 제 도 기 업 맞 춤 형 컨 설 팅 830개 사 제 공
▸청년창업 기술중심ㆍ민간주도 전환 및 全 주기 지원체계 강화
▸청 년 창 업 사 관 학 교 , 팁 스 (TIPS), 창 업 중 심 대 학 등 을 통 해 9,000여 개 청 년 창 업 기 업 교 육 ・사 업 화 등 성 장 지 원 [성과]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등으로 주요 고용지표 개선
ㅇ 경력・수시 채용 확대 등 구직환경 변화에맞춰청년의진로탐색과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위해맞춤형 고용서비스* 및일경험 지원 강화
* 대학일자리+ 센터를 통한 고교・재학・졸업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25.5만명),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한 구직단념청년 지원(2.5만명) 등 → 청년고용률・실업률(15~29세) 등 주요 고용지표 개선 추세*
* 청년고용률(연간) : (’20) 42.2% → (’24) 46.1%, 청년실업률(연간) : (’20) 9.0% → (’24) 5.9%
ㅇ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등을 통한 9,000여개사 교육・사업화 지원, 청년창업펀드6,500억원규모조성및3,700억원투자등청년창업지원 → 전체 창업자 중 청년 창업자 비중 증가 추세*
* 청년 창업자(20~39세) 비중(%) : (’20) 33 → (’22) 37.5 → (’24) 36.9 [한계] ‘쉬는 청년’의 증가와 청년 일자리의 질 악화 지속
ㅇ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는 청년’ 규모 증가, 청년의 취업 지연 현상 악화, 이에 대응한 선제 발굴・지원 등 조기 개입 부족 [ 전체 청년(20~34세) 인구(945만명) ]
•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청년 87만명+α (실업자+쉬는청년+취업준비 청년 등)
• 맞춤형 고용서비스,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청년 고용서비스 연간 15만명 지원중(’21~’25) → 수요 대비 약 17% 청년 지원, 선제적 발굴・ 포괄적 지원 등을 통한 조기 지원 확대 필요
ㅇ 청년 대부분이 중소기업, 프리랜서, 시간제 근로자* 로 근무하는 가운데, 변화하는 고용여건에 대응한 근로환경 개선 등은 부족
* ▴중소기업 취업자 546만명 ▴시간제 근로자 200만명 ▴프리랜서 15만명
ㅇ 청년의 창업 도전이 감소* 하고, 창업 후 기업소멸율이 전연령대 중 가장 높은편** 으로 청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24년 창업기업수 증가율(%, ‘20년 대비) : 10·20대 (▵ 15.2), 30대 (▵ 8.8), 40대 (▵ 22.3), 50대 (▵ 28.2) ** 대표자 연령별 기업소멸율(%, ’23) : 10·20대(21.3), 30대(15.3), 40대(10.8), 50대(8.9) ☞ ‘쉬는 청년’의 선제적인 발굴・지원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과 일자리의 질 제고 중점 추진 필요 ☞ 실패를 경험으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여건 조성 필요
2. [교육]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성과, 미진학・고졸청년 지원 불균형 < 제1차 기본계획 교육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미래사회 선도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부트캠프, SW중심대학 등을 통해 110만명 디지털 인재 교육
▸교육격차 해소로 교육접근성 강화 및 출발선 공정 보장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지속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8구간, 100만명 → 9구간, 150만명)
▸지자체 주도 지역혁신 맞춤형 인재 양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7개 시・도 시범운영(’23~’24), 전국 17개 시・도 도입(’25) [성과] 청년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인재양성 지원 강화
ㅇ 청년 대학등록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 단가 지속 인상(’22~’25) 및 지원 대상 확대(’25) 〈 ’21~’25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만원) 〉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2021년 Ⅰ유형 520 390 368 368 120 67.5 미지원 다자녀 520 450 2025년 2학기 Ⅰ유형 전액 600 440 360 100 다자녀 첫 째 , 둘 째 610 505 465 135 셋 째 이 상 전액 200
ㅇ 대학・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해 대학생, 구직청년, 대학원생 등 S W 등 전문분야 인재양성 확대*
* ▴K-디지털 트레이닝 ▴첨단산업 부트캠프(47개 대학) ▴SW 마에스트로(950명) ▴AI・SW 이노베이션 아카데미(1,000명)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208명) 등 [한계] 대학생에게 집중된 지원, 교육-일자리 연계는 여전히 부족
ㅇ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 교육 재정지원의 대부분 대학생・ 대학원생에 집중되어 고졸 청년 지원 소외*
* 청년인구(20~34세) 인구 중 약 17.9%가 미진학 청년(학업상태 고교 졸업 또는 중퇴) 이나, 교육 예산 7.5조원(시행계획 기준) 중 고졸・미진학 청년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약 2% 가량
ㅇ 취업청년 절반 가량은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 기술・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한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
* 청년층 일자리와 전공 불일치 비율(%) : (’21) 52.3 (’23) 49.5 (’25) 49.1 (통계청) ☞ 고졸 등 비제도권 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AI 등 기술변화에 대응한 수요맞춤형 역량강화 지원 집중 필요
3. [주거] 주거지원 확대에도 불구, 청년 주거불안은 여전 < 제1차 기본계획 주거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 청년 맞춤형 주택 균형 공급(~’27, 58만호)
▸청년층 공공분양・임대 약 46만호 공급, 국립대 BTL 기숙사 등 30개교 1.9만명 지원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43.5만 가구)
▸전・월세 대출, 청년월세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약 80만명 주거비 부담 완화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가구 10% 감축
▸청년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 노력
* (’21) 7.9% (’22) 8.0% (’23) 6.1% (’24) 8.2% [성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청년 주거 수준 개선
ㅇ 청년층에게 역세권 등 우수입지의 공공임대주택(29.5만호)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분양주택(16.4만호) 등 총 46만호 공급
ㅇ 전세대출 대상・한도 확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및 대출 출시 등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 확대 및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ㅇ 평균 주거면적 확대 추세* 등 청년 주거 수준 개선 측면
* 청년가구 1인당 주거면적(m2 ) : (’20) 30.9 → (’21) 30.4 → (’22) 30.4 → (’23) 32.7 → (’24) 31.1 [한계] 주거비 부담 여전,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수요 증가
ㅇ 공공 주택공급 실적(46만호)이 ‘인허가’ 기준으로 실제 착공 또는 준공되기까지는 시차 존재, 체감도 부족
ㅇ 주거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 청년 자가보유율 감소* 및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높은 수준 지속** 등 청년 주거비 부담 여전
* ▴청년가구 : (’18) 20.4% → (’24) 12.2% ▴일반가구 : (’18) 61.1% → (’23) 58.4% ** 청 년월 소 득대 비임 대 료비 율 (% ) : (’21) 16.8 →(’22) 17.4 →(’23) 17.4 → (’24) 16.0(일 반 가 구 15.8%)
ㅇ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증가*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사회 초년생 대다수, 청년층의 주거 품질 및 안전한 계약 등의 지원 부족
*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20) 7.5 → (’21) 7.9 → (’22) 8.0 → (’23) 6.1 → (’24) 8.2 ☞ 전세 감소・월세 상승 추세 고려시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확대 필요성 증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의 안전한 주거계약 지원 필요
4. [복지・문화] 전방위 생활 지원 확대 성과에도 삶의 질 악화는 지속 < 제1차 기본계획 복지・문화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청년도약계좌 신설로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도약계좌 ’23.6월 출시, 누적 가입자 242만명(’25.10)
▸취약청년 긴급자금 ’25년까지 8천억원 지원
▸햇살론유스 ’20.1월 출시, 누적 지원건수 47만건, 누적 지원금액 1.5조원(’25.8)
▸취약청년 발굴・지원 강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전담기관을 통한 고립・은둔,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문화콘텐츠 분야, 역량 있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 지원
▸콘텐츠 창의인재 지원 확대.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도입(3,012명, 3600백만원 지원) 등 [성과]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자산・생활 지원 확대
ㅇ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 전담기관(청년미래센터, ‘24.8), 발굴 및 맞춤형 지원 등 지원체계 구축
ㅇ 청년도약계좌(근로청년, 242만명 가입),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청년, 12.4만명 가입), 장병내일준비적금(군장병, 32만명가입) 등청년상황에따른자산형성지원확대
ㅇ 아침밥(천원의 아침밥), 교통(K-패스), 문화 향유(청년문화예술패스), 정신건강 (마음건강 바우처) 등 청년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정책 지원 확대 [한계] 청년 부채 증가 및 삶의 질・여건 악화
ㅇ 청년층의 자산 증가보다 부채 증가 규모가 큰 폭 증가* → 청년 초기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뿐만 아니라 교육・상담 등 통합설계 필요
* 청년개인 부채 : (’22) 1,172만원 → (’24) 1,637만원(39.7% 증가) (청년의 삶 실태조사)
ㅇ 번아웃, 우울증상 유병률, 자살생각 경험* 등 청년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개선 부족
* ▴번아웃 경험(%) : (’22) 33.9 →(’24) 32.2 ▴우울증상 유병률(%) : (’22) 6.1 →(’24) 8.8 ▴자살생각 경험(%) : (’22) 2.4 →(’24) 2.9
ㅇ 스포츠・문화 활동 등 여가생활 감소 추세* 이나 청년 문화향유 지원은 전체 청년의 2% 수준** , 청년층의 재충전과 성장의 기회 축소 우려
* 청년 정기적 스포츠활동 참여비율(%) : (’22) 46.2 → (’24) 39.5 청년 정기적 문화예술활동 참여비율(%) : (’22) 40.4 → (’24) 32.2 ** 청년문화예술패스(19세) 지원인원 16만명(2% 수준) ☞ 청년 자산형성・부채관리를 위한 상품-상담-교육 등 통합 지원 강화, 청년 정신건강 문제 예방 강화 및 재충전 기회 확대 필요
5. [참여・권리] 제도적 기반은 구축, 실질적 권한 확대 필요 < 제1차 기본계획 참여・권리 분야 목표 및 실적 > 목표 실적(’21~’25)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를 청년참여위원회로 지정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참여 규정(청년기본법 개정 ’23.9)
* 예외 위원회를 제외하고 227개 위원회 지정
▸온・오프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청년정책 효과성 제고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 개편(’25.2) 및 중앙・16개 시・도에 광역 청년지원센터 구축
▸청년친화도시 지정 등 청년 친화적 사회기반 조성
▸1차 청년친화도시 3개 도시 지정(’25.2)
* 서울 관악구,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성과] 청년 참여 및 통합 전달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 청년보좌역・2030자문단(24개 장관급 중앙부처) 등 청년 정책 참여 제도화 및 확대
* 227개 정부위원회, 위원 10% 이상 위촉 목표
ㅇ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전부처・전지역의 청년 정책 정보 통합 전달 및 AI 챗봇 등을 통한 상담・자격진단 제공
ㅇ 중앙(1개) 및 시・도 광역 청년지원센터(16개)를 지정・운영하여 지역의 청년정책 확산 및 지역별 특화 사업 지원
* 기초 지자체 225개 등 총 242개 센터 운영중 [한계] 참여 통로와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부족
ㅇ 정부・지자체 위원회,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 정책 과정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통로는 아직 전체 청년 수의 0.1% 수준(9,000여명)
ㅇ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청년이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투입하는 실질적인 역할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 [ 청년들의 목소리(청년 정책집단별 FGI, ’25.7월) ]
• “중앙부처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검토해 보겠다 정도”
•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설계부터 평가까지 지속 참여해야”
ㅇ 온라인 통합플랫폼 및 청년지원센터* 등 청년정책 통합 전달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체감은 부족하고, 지역 격차도 존재
* 전국 기초 지자체 지역에 청년센터 225개소 운영중이나 63개 기초 지자체는 미설치
ㅇ 청년의 지역생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확산이 중요하나 정보・추진체계 등 제도 기반 및 체계적 지원은 부족 ☞ 청년의 정책 참여 통로의 양적・질적 확대 필요, 청년정책 통합 전달을 위한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역기반 확산 필요 Ⅳ. 제2차 기본계획(’26~’30) 추진방향 1 수립 방향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기반으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의 질적 혁신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확산
1. 보편성 ・ 청년 당사자성 확대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모두의 청년정책) 저소득・취약청년만이 아닌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확대하여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
□ (핵심사업 집중) 청년들의 수요・만족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단순화・패키지화 등을 통해 정책체감도 개선
□ (청년 당사자성) 정책 과정에 청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확대하여, 청년이 실제로 필요한 정책을 스스로 발굴・제안하여 정책 반영
□ (생애주기 지원) 단순히 연령에 따른 접근이 아닌 ▴사회진입 ▴노동시장 안착 ▴자립기반 마련 등 청년의 생애 과업과 정책연계 강화
2. 지역・민간으로 청년정책 기반 확산
□ (지역 기반 확대) 청년과 가장 밀접한 일선 지자체와의 역할 분담 및 체계적 협업 확대를 통해 지역 청년정책 강화
□ (민간과의 연계 확산) 청년생활 접점에 있는 기업(일자리창출+ESG), 민간단체 등과 적극적인 연계로 청년정책 확산 및 체감 제고 3.청년 눈높이 소통・홍보 확대
□ (소통 문턱 완화) 청년들이 부담없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 소통 플랫폼・참여형 행사 등 확대
□ (청년 눈높이 홍보)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추천 홍보, 청년 친화 채널을 통한 정보 통합 제공 강화 2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체계 및 핵심과제 비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 목표 v (기회보장)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자산형성의 기회를 보장 v (기본생활 지원) 청년들의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v (권리확대) 청년들의 실질적 정책 참여 및 당사자성 강화 분 야 별 중 점 추 진 방 향
1. [일자리] 청년들이 일할 기회, 일할 지역 확대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2. [교육・직업훈련]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의 기회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3. [주거]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2) 청년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4. [금융・복지・문화]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 (1)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3) 청년 신체・마음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4) 청년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5. [참여・기반] 청년이 이끄는 사회, 함께 만드는 미래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과제 (일자리) ‘쉬는 청년’ 지원 -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도입
ㅇ 미취업 대학졸업자, 고교졸업자·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운영('26.上~)
-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약 15만명), 위험도・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일 자 리 첫 걸 음 대 학 일 자 리 + 센 터 (10개 소 )를 통 해 ① 역 량 강 화 , ② 직 무 전 환 , ③ 일 상 회 복 등맞 춤 형프 로 그 램 제 공 (일자리) 지역 중소기업 청년 근속인센티브 강화
ㅇ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우대 지급* 및 교육·주거 패키지 지원 추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교육·직업훈련) AI・AX 교육훈련 강화
ㅇ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 지원*
* ▴(대학생) AI・SW 중심대학 ▴(대학원생) AI・AX 대학원 ▴(구직청년) AI・SW 마에스트로, K-디지털 트레이닝 ▴(재직청년)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재직자 AID 집중과정 등
ㅇ 온라인 AI 교육센터(’우리의 AI 러닝‘), S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플랫폼 등 온라인을 통한 청년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지원 (주거) 청년 월세지원 대상 확대
ㅇ 무주택·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인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
* 최대 월 20만원(월세), 24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 확대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6) (주거) 전세계약 컨설팅 및 정보공개 확대
ㅇ 안전계약 컨설팅* ,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 확대** 등
*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컨설팅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임대인 동의 불필요),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 등 (금융) 청년 미래적금 도입 및 고졸 청년 대출금리 인하
ㅇ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5 → 3년), 정부기여금 확대(3~6% →6/12%), 대상 확대 등 혜택 강화* 한 청년미래적금 신설
* ▴(지원) 일반형 정부기여금 매칭 6% / 우대형 12% ▴(일반형)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 ▴(우대형) 중기재직청년 중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ㅇ 고졸 취업준비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를 감안 하여 햇살론 유스 금리 인하 추진
* 생활비 대출(한국장학재단) : 연 1.7%,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복지) 청년 마음건강 비대면 상담 확대
ㅇ 마음건강 AI 시스템 시범 설치 등* 비대면 기초검진・상담 제공
* 익명·비대면 SNS 상담앱(‘마들랜’) 확산,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 (문화)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및 청년 문화예술패스 확대
ㅇ K-Art 청년창작자* 지원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 여건 조성
* 청년(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창작자(’26. 3,000명)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이를 통해 창작물 산출
ㅇ 청년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 지원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패스의 지원 연령・지원금액(비수도권)・사용분야 확대*
* ▴(연령) 19세, 16만명 →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공연・전시 관람 등 → 영화·도서 추가 ▴(지원금액) 최대 15만원 →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및 정책결정 참여 강화
ㅇ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비율 확대*
* 청년위원 위촉비율 10% → 20% 상향 추진(’26년초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ㅇ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설치・운영* 및 활동 지원 강화
*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수립할 수 있도록 6개 분과 60명 구성・운영 (기반) 온통청년 맞춤형 정책추천기능 구축
ㅇ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에 구축
- 챗봇, 검색, 상담 등 축적된 개인 이력을 활용한 상담 제공 청년 생애주기별 주요 청년정책 일자리 분야 재학생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 : 정부-지자체-대학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진로・취업 상담과 취업 준비를 원스톱 제공(121개교)
* 대학・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 학년에 맞춰 진로상담, 역량강화, 취업활동계획 수립・관리 등 제공 구직 청년
▸구직촉진수당・구직급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단계적 확대(’25. 월 50만원 → ’26. 월 60만원) 및 청년 대상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추진
▸청년 일경험 지원 : 민간기업, 정부부처, 공공기관, 해외 등 청년이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는 일경험 기회 제공
▸K-디지털 트레이닝 : 대학・선도기업 등과 협력,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운영 구직단념 청년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 미취업 대학・고교졸업자, 군장병 대상 개인정보제공 동의 기반으로 고용보험DB와 연결하여 플랫폼 구축, 장기 미취업 위험군 선제 발굴 및 맞춤형 취업지원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점진적 적응 유도 및 경력 형성 지원
* 비대면 등 참여 형태 유연화, 밀착형 멘토링 등 제공
▸청년도전지원사업 : 구직단념청년 대상 밀착상담, 역량제고, 구직 의욕 고취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참여수당(50~250만원) 지원 재직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비 수 도 권 중 소 기 업 취 업 청 년 대 상 (’26. 5만 명 ) 근속 인센티브 지급(인구감소지원 등 우대, 2년간 최대 720만원)
▸중소기업 복지 지원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복지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창업 청년 창업준비청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선발 및 지원
▸청년창업사관학교 : 아이디어 발굴, 교육, 마케팅,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 AI・빅데이터 과정 신설로 신기술 창업 집중 지원 청년창업기업
▸세제 지원 :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
▸투자・자금 지원 : 업력 3년이내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혁신창업펀드(~’30, 7,000억 규모 추가 조성) 및 청년 전용창업자금(기업당 최대 1억원 융자) 등 자금 지원 창업 재도전 청년
▸청년 재도전 지원트랙 : 폐업경험이 있는 청년의 창업 재도전 패키지 지원(현행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시 40% 청년 선발)
* 실패원인 분석,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및 검증, 투자유치 등 교육 ・직업 훈련 분야 직업계고 청년
▸직업계고-전문대-대학 연계 : 직업계고-전문대 교육과정 연계, 산업체 현장 경험 학점 인정 등으로 학위과정 단축
* ▴ 3+1 전 문 학 사:고 교선 이 수과 목 학 점 인 정→ 학 위 과 정 1년단 축 (2→ 1년 ) ▴ 2+3 마 이 스 터 학 사:산 업 체경 험 학 점 인 정→ 학 위 과 정 1년단 축 (4→ 3년 )
▸직업계고 청년 취업연계 강화 : 직업계고 청년 대상 채용 연계형 직무교육과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지원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국가장학금 지원 : 9구간 이하(전체 10구간) 대학생 대상 등록금 지원(지원 구간별 전액~100만원)
▸근로장학생 지원 :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 지원과 직무경험 기회도 함께 지원(연간 16만명)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을 저리(1.7%)에 지원하고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으로 확대 및 이자면제 대상・기간 확대
▸AI・SW 중심대학 :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형 교육 지원 재직 청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 : 고졸 청년이 취업 후에도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학장학금 지원
▸재직자 AID 집중과정 : 성인 재직자 대상 ‘AI+X’ 교육 제공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 중기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 지원 주거 분야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공급 지속 확대(건설・매입・전세임대 등) 및 품질・서비스 향상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을 통해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 저리대출 지원(연 2.20~3.30%, 최대 1.5억원)
▸청년 월세 지원 : 무주택・저소득 청년 대상 임차료 2년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대상 확대 추진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 기초・차상위 대학생 대상 주거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 비용 월 최대 20만원 지원(연간 240만원) 내집마련 희망 청년
▸공공분양주택 공급 :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우선공급 지속 운영,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공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 우대금리・비과세 혜택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 이를 통해 청약 당첨시 저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 지원 (연 2.40~4.15%, 최대 40년, 미혼 3억원・신혼 4억원 한도) 금융 분야 근로청년
▸청년미래적금 : 월 납입금(최대 50만원)에 대해 정부가 일정비율 금액(6%)을 매칭* 하여 청년들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3년 만기),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 에게는 정부기여금 우대(12%)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저소득청년
▸청 년 내 일 저 축 계 좌 : 저 소 득 청 년 의 자 산 형 성 지 원 을 위 해 월 납 입 금 (10~50만 원 )에 정 부 지 원 금 매 칭 (소 득 별 10/30만 원 정 액 ) 지 원 (3년 만기)
* (대상) 월 근로・사업 소득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기초・ 차상위 청년은 월10만원 이상 소득)
▸햇살론 유스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학생, 미취업청년, 사회 초년생 등에게 저리(5%) 자금 대출로 자금애로 해소
-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 금리를 감안하여 금리 인하 추진 군 장병
▸장병내일준비적금 : 병사 대상 월 납입금(최대 55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 및 비과세 혜택 지원
▸장기간부 도약적금 : 초급 군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월 납입금 (최대 3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 100% 매칭(3년 만기) 복지 분야 고 립 ・은 둔 청 년
▸전담지원체계 구축 :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청년미래센터) 단계적 전국 확대를 통해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
▸발굴-맞춤형 일상회복 지원 : 공공데이터를 활용을 통한 조기발굴, 초기 맞춤형 상담을 통한 일상회복 프로그램 및 정책 연계 지원 가 족돌 봄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 본인 성장에 초점을 둔 자기돌봄 계획 수립 및 자기돌봄비 지급(연 200만원) 단계적 확대
▸가족돌봄 특화지원 : 사회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할인, 자활 사업 참가 유예,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 자 립준 비 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수당(50만원, 5년간), 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등 경제적 자립 지원
▸주거・진로 등 자립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 재무관리 교육 등 맞춤형 자립 지원 마음건강관리 필요청년
▸점검・관리 강화 :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 →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및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연계
▸상담 접근성 제고 : 청년 마음건강 AI 시스템 등 쉽게 상담 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 완화 신체건강 취약청년
▸취약청년 신체건강지원 : 개인운동, 식단관리, 자세․체형 교정 등 맞춤형 운동서비스 제공으로 청년 건강증진 지원
▸청년 제공인력 일경험 지원 :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통한 청년 제공인력(체육학 전공) 채용으로 일경험 및 경력 형성 지원 문화 분야 일반청년
▸청년문화예술패스 : 19~20세 청년이 문화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공연・전시・영화에 사용할 수 있는 패스 지원(최대 20만원)
*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 분 야: (’25) 공 연 ・전 시관 람등→(’26) 영 화추 가→(’26.下 ) 도 서추 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비수도권 20만원 청년 문화·예술가
▸K-Art 청년창작자 지원 : 청년(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만 18~39세) 대상 2년간 월 적립액(최대 10만원)에 대해 정부기여금(100%) 매칭 지원 참여 ・기반 분야 정책 참여 희망청 년
▸미래대화 1・2・3 : 국 무 총 리 와 함 께 일 자 리 , 주 거 , 교 육 , 문 화 , 참 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운영
* ▴1차 청년 참여(’25.7.24, 서울) ▴2차 청년문화예술(’25.9.10, 한예종) ▴3차 청년일자리(’25.10.22, 대구) ▴4차 청년금융(’25.11.28, 대전)
- 참여 청년을 포함한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구성으로 정기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추진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 청년들이 직접 청년지원사업을 제안・수립하는 6개 분과 전문위원회(60명 이내) 설치・운영
▸청년위촉 정부위원회 :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
* ’25년 기 준 청 년 위 촉 정 부 위 원 회 227개 에 청 년 위 원 위 촉 비 율 10% 이 상 청년정책이 궁금한 청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 : 부처별・지역별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AI・빅데이터 등을 활용 하여 맞춤형 정책추천, 통합상담시스템 제공
▸지역 청년지원센터 : 광역(16개), 기초(225개)에 청년지원 센터 운영으로 지역청년의 청년정책 접근성 제고, 청년 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기관 역할 강화 3 제1차 기본계획 대비 주요 변화
□ (全부처 참여) 제1차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추진 → 제2차 ‘모두의 청년정책’ 취지에 맞춰 全분야・全부처 참여로 확대
□ (지원대상 확대) 제1차 일경험, 주택분양 등 지원대상 청년 소수 → 제2차 일자리, 주거, 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 지원 확대
□ (소통・참여 확대) 제1차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이 참여하는 소통 → 제2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 확대 < 중점추진방향 주요 변화 > 분야 1차 기본계획(’21~’25) 2차 기본계획(’26~’30) 일자리 일경험 제공 확대 (8만+a 지원 등) +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첫 일자리와 재도전 기회 확대, 조기 취업 지원 창업 일반 기술창업 지원 중심 (단계별 패키지 지원) 모두의 창업 지원 + 문화‧콘텐츠, 미디어, 건설, 환경 등 분야별 특화 창업 지원 교육 일반 대학생 중심 지원 (장학금 확대 등) 고졸 청년 + 전문인력* 지원 확대
* AI + 건설, 에너지, 바이오, 해운, 문화 등 주거 공공분양 등 주택마련 기회 확대 (~’27년, 34만호) 주택마련 기회 확대 지속 +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전한 주거 지원 자산형성 청년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 → 청년도약계좌) 청년 자산형성 지원 확대 및 연계 (청년미래적금 도입 및 정책간 연계 강화) 복지 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발굴, 지원강화 가정 밖 청년 등 청년복지 사각지대 추가 발굴·지원 국제교류 청년 해외진출 지원 진출지원 + 쌍방향 교류 참여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 (for 청년 → with 청년)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기회 보장 추진기반 일부 중앙부처 중심 추진 (9개 전담부처 등 32개 부처청) 전 부처* 참여 (48개 부처청) + 지자체‧민간 연계
* 부처별 특화 창업지원 및 전문인재 양성 Ⅴ. 5개 분야별 추진과제 * 총 282개 과제 1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기회, 일할 지역 확대 ◈ 선제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 조기 사회진출 유도 및 다시 서기 지원 확대 ◈ 「교육-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유입・정착 확대 ◈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들의 노동권익 및 노동환경 개선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➊ 민・관 협업을 통한 청년 신규 채용 확대
ㅇ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신규 민・관 협의체( 가칭청년 일자리 첫걸음 지원 협의체) 정례운영, 기업채용동향및애로사항, 정부인센티브지원등검토・점검 - 신규 청년 신규 채용 확대 기업에 대한 재정* , 세제** , 포상 등 인센티브 발굴 추진, 전방위 지원 확대로 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유도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지원중, 지방 산단 중견기업 추가 지원 검토(’26~) 등 **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등 유사제도 통합 연구용역(노동부, ~‘26) 및 법적 근거 마련 후 세제지원 방안 검토 예정 + 청년장기고용 유인 강화를 위해 공제액 구조를 고용기간별 점증구조로 개편(‘26~)
ㅇ (청년채용 확대) 신규 국가 연구개발 분야 청년(19~34세) 채용 확대를 위해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 검토 ➋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연계 추진
ㅇ 신규 청년들의노동시장 조기진입을위해졸업예정자, 졸업 후 일정기간 내 청년에게직업교육・일경험・취업연계등선제적인 패키지지원*
* (예)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일정기간(3~6개월)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상담 제공 → ▴직업교육 ▴일경험 ▴취・창업지원을 청년이 선택하여 지원
※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재학생 고용서비스, 창업 지원, 일경험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등 현행 청년 일자리・교육 지원사업 연계 강화 →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 설치・운영을통해취업・창업・교육등지원사업 연계・패키지화, 청년의 선택권 확대 등세부방안마련・추진(~’27) 【 (참고) EU・프랑스 청년 일자리 조기개입 지원 】
▸ EU 청년보장제(Youth Guarantee, ’13.4)
- EU 이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년 고용상황 극복을 위해 청년보장제 강화 권고
- 졸업 4개월 이내의 15~29세 취약계층, 니트청년을 대상으로 고용・교육・ 직업훈련 등 포괄적 청년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조기 제공
- 청년 니트비율 감소(’13. 15.2% → ’19. 11.7%), 청년 실업률 감소(’13. 25% → ’19. 15.6%) 등 기여
▸프랑스 청년참여계약제도(Le Contrat d’Engagement Jeune, ’22.3)
- 코로나19 이후 취약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위해 16~25세 청년 니트 및 불안정 고용상태 청년을 대상으로 수당*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소득구간별 차등, 월 224~561유로(약 35~90만원) 6~12개월 지원 ** 15~20시간 동안 진행되는 개별・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 취업활동 기회 제공 ➌ 청년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ㅇ (AI 기반 취업지원) 신규 AI가 개인의 취업 강·약점과 성공확률 분석, 취업확률을 높일 훈련도 추천하는 AI 1:1 취업지원 제공('25.9~)
ㅇ (경력설계 지원) 신규 규모・업종별 임금분포, 근속기간 정보 등과 연계, 청년들에게정확한정보에기반한일자리 선택 및경력 설계지원
ㅇ (국가기술자격 개편) 개선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을 점진적으로 다양화* 하고, 응시료 지원(50% 감면) 종목 확대** 추진
* (예) 경력기간 합리화, 직업훈련을 통한 응시자격 인정 확대 등 검토 **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관 488개 → (확대)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 소관 540개 쉼 → 회복 → 재진입의 청년 ‘다시 서기’ 지원 강화 ➊ ‘쉬는 청년’ 맞춤형 지원
ㅇ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신규 미취업 대학졸업자, 고교졸업자·군장병 대상개인정보제공동의기반으로고용보험D B 와연결하는플랫폼구축・운영('2 .上~ ) - 신규 DB정보를 활용하여(실업·훈련 이력 등) 장기 미취업 위험군을 선제 발굴(약 15만명), 위험도・유형에 따라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일자리 첫걸음 대학일자리+ 센터(10개소)를 통해 ① 역량강화, ② 직무전환, ③ 일상회복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쉬는 청년’ 특화 일경험) 신규 사회연대경제・공공부문을 통한 ‘쉬고 있는 청년’ 특화 일경험 활성화로점진적 사회 적응 유도 및경력 형성 지원
* 쉬고 있는 청년 특성을 고려한 비대면 등 참여 형태 유연화, 밀착형 멘토링 등 제고
ㅇ (구직단념청년 지원)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밀착상담, 역량제고, 구직의욕 고취등맞춤형프로그램과참여수당을제공하여회복・노동시장진입지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 프로그램에 따라 50~250만원 참여수당 지급(’26. 1.3만명) ➋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
ㅇ (구직촉진수당 확대) 개선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구직촉진수당* 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구직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지원금) 확대(6개월간) : (’25) 월 50만원 → (’26) 월 60만원
ㅇ (구직급여 확대) 신규 청년을 대상으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재도전 여건 마련 ➌ 청년 쉼・회복 지원 강화
ㅇ (청년 갭이어 지원) 신규 청년들이 학업・일을 잠시 쉬고 회복, 진로 탐색 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갭이어(Gap-year) 지원방안* 중장기 검토
* (예) 지역청년센터 등에서 진로탐색 워크숍, 봉사・체험 등 멘토・지원
※ 연구용역(’26)을 통해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 및 추진
ㅇ (재도전 지원) 신규 취업 등 실패 이후 경험 활용,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분석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예) 청년의 실패 경험수기 등을 통해 선발, 상담・분석 등을 통해 재도전 계획 수립 지원 및 지원사업 연계 등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➊ 청년 조기 진로탐색 지원 강화
ㅇ (대학 진로지도 강화) 대학의 진로지도 지원을 위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및 「대학 진로교육 현황조사」 전면 개편
* 대학이 진로지도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대학 유형 및 학과별 여건을 반영한 기준 제시
ㅇ (군복무 청년 진로지원) 군복무 기간이 청년들의 진로탐색 및 역량개발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로탐색, 자기개발 등 지원 강화
- 군복무 청년 대상 취업 상담・매칭 및 창업인식개선 교육 등 진로교육 강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26. 50만명),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확대(’26. 4만명) 및 전자책 구독 지원 신설*
* 전체 병사 대상 전자책 구매액(80%), 연간 64,000원 한도 지원 ➋ 일경험(청년인턴) 기회 확대 및 내실화
ㅇ (민간기업 청년인턴) 신규 민・관협업을통해기업이자율적으로채용·운영중인 인턴·일경험·훈련·교육 등참여 기회 지속 확대(‘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추진방식 】
▸(기업) 대·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참여, 신입 역량강화를 위한 인턴·일경험·훈련을 사회공헌 차원에서 확대 실시(방식 자율)
* (예) [현대차: 소프티어 부트캠프] IT·디자인 교육(8주) → 현대·기아 IT직무 채용기회 부여 [LG전자: DX School] 빅데이터·AI 교육(6개월) → 우수 수료생 서류전형 가점 부여
▸(정부) 참여기업 홍보 및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인턴 경험 취업 포트폴리오化 지원 및 취업지원 연계
- ICT, 문화 등 부처별 전문분야 인턴십 등 일경험 기회 지속 확대*
*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무대기술 인턴십 ▴공예청년 인턴십 등
ㅇ (정부부처 청년인턴)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발* 체계 확립, 단순 일경험을 넘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참여형 일경험 제도’로 발전
* 청년인재DB에 全부처 통합 채용접수창구 마련, 전공·자격증 등 우대요건을 최소화한 열린채용 실시
- 주도적 직무경험 및 정책참여 기회* 를 확대하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진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부처간 연계 협업 프로그램 활성화, 정책연구모임 및 정책아이디어 발표회 등
ㅇ (공공기관 청년인턴) 열린 채용* 을 통해 청년의 학력, 출신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직무체험 기회 제공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적용 권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전면 도입 여부 검토(’26.上)
ㅇ (해외 청년인턴) 국제기구, 해외봉사단, 재외공관 파견 등을 통한 청년들의 해외 일경험 기회 지속 제공, 신규 지방청년 대상 지원 확대*
* 지방청년인재 재외공관 파견 등 ➌ 기업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ㅇ (첨단산업 실무인재 양성) 신규 기업 수요가 확대되는 AI 분야 특화 직업훈련 과정 확대*
* ① 기업・대학・훈련기관에서 AI・AX 전문인력 양성 훈련(1만명, ’26) → ② 훈련 종료 후 조속한 취업 지원(다양한 산업・직무의 AX 인재 채용박람회 추진) 【 (예) 청년 선호 직업훈련 과정 】
▸[SKALA] SK AX의 현직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AI, 클라우드 관련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청년 대상의 현장 실무인재 양성 교육 제공(’25. 180명)
▸[SSAFY] 삼성전자가 청년 SW·AI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1년 간 기본 SW 이론부터 AI 활용 실무 프로젝트까지 집중 훈련 진행(´25. 2,000명)
▸[서울대 핀테크 과정] 빅데이터, AI 등 기술을 금융에 접목하는 핀테크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서울대 교수진이 직접 훈련 진행(´25. 135명)
ㅇ (AI 분야 스타트업 연계) AI 분야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과 취업 연계(이어드림스쿨, ’26~’30. 1,000명 이상)
ㅇ (공동훈련센터 확대) 대기업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협약중소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훈련생 모집, 기업 맞춤형 훈련 실시 및 채용 지원*
* 연간 1.3만명 채용연계형 훈련 지원(~’30)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ㅇ (지역 중기 근속 지원) 개선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청년(5만명) 대상 근속 인센티브 지급* (인구감소지역 등 우대, 2년간 최대 720만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현행) 빈일자리 업종(10개) 중소기업 취업 청년(2년간 480만원) → (확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2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ㅇ (지역 중기 취업 연계) ‘참 괜찮은 강소기업* ’(1만개사) 선정, 청년에게 기업정보 제공 및 범정부 취업 연계로 청년층 유입 촉진(~’30. 1만명)
* 일자리, R&D,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우수성‧성장가능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으로, 노동부 ‘강소기업’과 중기부 ‘참 괜찮은 중소기업’ 사업을 통합 운영(’25)
- 지역내 기업인력애로센터(17개소, 중진공 지역본부) - 전국 고용센터(100여개소) 협업을 통해 구인기업을 발굴하고 청년에게 직무교육 및 취업 매칭 지역 「인재양성-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ㅇ (지역 맞춤형 지원) 신규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 지원 강화
※ 청년 일자리 지원 연계 관련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역 일자리-정착지원 방안, 지자체 협업방안 등을 함께 검토・논의
ㅇ (지역 인재양성)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 * 를통해지역대학이지자체・ 산업계・연구기관등과협력하여지역전략산업과연계한청년인재양성강화**
*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자체-대학의 협력적 동반관계 구축을 통해 지역 혁신·발전을 이끄는 체계 ** 충남형 계약학과 : 대학-기업 공동 학생 선발 및 채용 약정 → (1년차) 기초 학습・실무 교육 이수→(2~3년차) 기업 근무·직업능력 고도화(’26. 16개 대학 44개 학과 운영 예정)
ㅇ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첨산단을 조성하고 기업공간 제공, 연계 프로그램 지원 등 청년들의 창업·성장기반 마련*
* 9개 대학 선정, 순차적인 준공을 통해 지역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 지원
ㅇ (농지・주거 지원) 청년농 우선으로 맞춤형 농지공급을 확대* 하고 농촌보금자리** 지원으로 안정적 농업기반 구축 및 농촌 정착 촉진
* ▴공 공 임 대 용 농 지: (’25) 2,500ha → (‘26) 4,200ha ▴ 임 대 한 도 상 향: (기 존 ) 3~6ha→(개 선 ) 4~7ha ▴선 임 대 후 매 도 지 원 물 량 : (’25) 50ha → (‘26) 200ha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공동보육시설 및 문화・여가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여 생활여건 개선(‘25. 27개소 → ’26. 32개소)
ㅇ (정예농업인재 양성) 창농이 준비된 청년을 중심으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및 예비농 멘토링‧실습‧자금 등 창농 준비지원 도입 검토
* ▴영농정착지원금 : 3년간 월 90~110만원 ▴우 수 후 계 농 육 성 자 금 대 출 : 최 대 2억 원 , 연 1.5%
ㅇ (농업인 퇴직연금) 신규 청년농이 은퇴후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적립후연금형태로돌려받는‘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검토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ㅇ (어촌정착 지원) 청년바다마을* 확대(’25. 3개소 → ’26. 6개소)를 통해 청년 귀어 주택단지와 일자리 연계 지원, 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 주거공간 조성, 공동시설 설치, 어촌계 참여 등 지역사회 연계 등 청년들에게 어촌 일자리와 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마을 ** 최대 월 110만원 지원(~’30, 2,100명)
ㅇ (어업 진입 지원)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상 어선임차료 지원 및 어업교육・멘토링 등 지원 확대
- 스마트 양식기술을 적용한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를 조성하여 청년 어업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어촌에 양식장 및 기반시설을 조성해 청년 귀어인들이 충분한 교육과 실습 과정을 거쳐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25. 3개소)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 보호 청년 노동권익 보호
ㅇ (AI 노동법 상담) 신규 청년에게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을 제공하고 상담 기반 신고 사건 접수 등 지원
* 청년들이 알바 구직시 활용하는 당근마켓에도 탑재, 구인공고 관련 즉시 상담 가능
ㅇ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신규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AI 기반으로노동법 준수 여부를사전 점검할수있도록지원(‘26.9)
ㅇ (안전한 일터 조성)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후·위험공정개선, 산재예방 시설·장비 지원 등일터 안전 강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ㅇ (권익 보호) 신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 제정, 공정계약및노동자추정제도등마련
* (주요 내용) 공정한 계약 체결,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 보수 적시・전액 지급 등
ㅇ (실태 조사) 신규 개념·범위 등에 대한 문헌·사례 비교 조사 및 기준별 장·단점 연구 선행, 국가데이터처의 국가승인통계 편입 추진(’26~)
ㅇ (경력 관리) 신규 직무능력은행제도* 활성화 등 프리랜서・단기근로・인턴 경험 등을 청년들이 직무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력 인증 지원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시, 습득한 직무능력(근무지·근무기간)에 대한 인정서 발급
- ‘청년 일경험(인턴) 포털(노동부)’을 통한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미래내일 일경험 등) 일경험 수료증 발급 검토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ㅇ (중소기업 복지 지원) 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복지카드 시범사업* 등 추진 검토
* (예) 청년일자리강소기업, 비수도권 기업 등 선정 시 우대, 기업·근로자 부담에 정부 매칭 지원
ㅇ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등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 유연근무활성화 지원,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지원 중소기업・산단 근무환경 개선
ㅇ (근로환경 개선) 신규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 검토
* 휴게실, 북카페, 소규모 피트니스 시설 등 청년친화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 등 - 신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 ('26.下~) 실시 및 산단 노동여건 개선 지원 사업 등과 홍보 연계
* 청결한 화장실, 혹서기·혹한기 냉난방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갖추도록 홍보
ㅇ (청년친화산단) 문화선도산단(’25. 3개소) 랜드마크 및 문화 컨텐츠(공예오픈 스튜디오등) 개발등청년유입을위한구조고도화, 재생사업지원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ㅇ (신기술 창업지원 강화) 개선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중심대학, 창업탐색 교육 등을 통해 AI・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혁신 청년창업가 육성 강화 【 신기술 청년 창업지원 주요사업 】
▸(청년창업사관학교)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18개소) 內 AI・빅데이터 등 과정 신설, 글로벌 심화과정 확대 등 혁신 청년 창업가 양성(’26~’30, 1,500명)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우수 기술역량 보유 대학을 중심으로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대학의 기술인프라를 연계하여 딥테크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창업탐색교육) 이공계 석・박사생이 실험실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창업 가능성을 탐색하는 창업탐색교육 확대 지원(’26~’30, 1,200팀)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민・관협력을 통해 민간・공공 디지털 경진대회 우승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왕중왕전 개최, 우수기업 대상 투자・공간・네트워킹 등 후속지원
ㅇ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신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부처별 전문분야 특화 창업 지원 강화
ㅇ (문화・콘텐츠) 전통문화 창업 사업화・자금・마케팅 등 지원(~’30, 100개 이상), 게임분야예비창업자및스타트업공모전및멘토링·전시회지원(~ ’3 , 1 개이상)
ㅇ (미디어)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의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미디어 지망 청년의 성장 기반 확산
* 1인 미디어 창작자 및 스타트업에게 창작 인프라와 창업・사업화 지원(서울 마곡, 40개社 입주)
ㅇ (기후・환경) 기후・환경분야우수 청년창업 아이디어 발굴(~ ’3 , 1
개) 및에코 스타트업사업화자금지원, 역량강화멘토링(~ ’3 , 2 개사) 등맞춤형창업지원
ㅇ (건설) 스마트건설 관련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무공간, 사업화 및투자유치 컨설팅 등지원(’26~’30, 55개사내외)
ㅇ (특화창업) 전 부처가 소관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개선 청년창업기업 투자・판로지원 확대
ㅇ (자금 지원) 신용 및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인건비, 시설자금 등 정책 자금* 및 보증 지원**
* 청년전용창업자금 : 기업당 최대 1억원 융자 지원 ** 청년창업기업보증 : 보증료 0.3%p 감면, 보증비율 95~100%(보증금액 및 창업연한별 차등)
ㅇ (투자 지원) 혁신창업펀드* (~’30, 7,000억 규모 추가 조성), 대학창업 펀드(~’30, 200억 출자) 등 청년창업기업 투자 지속 확대, 성장 지원
* 업력 3년 이내 초기기업 및 청년창업기업 대상
ㅇ (판로 지원) 신규 청년 창업기업 대상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신설 추진 등 청년 창업기업의 판로 확대 지원
* 현재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8%) 운영중, 창업기업제품 내 청년 창업기업 대상 비율 할당 검토 청년창업기업 법률・세제 등 지원 확대
ㅇ (원스톱 지원센터) 신규 초기·청년 등 창업기업이 법률·규제 등 애로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스타트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센터 운영
ㅇ (세제지원 확대 등) 신규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확대(’27), 일자리창출 청년창업기업 세무조사 특례기준 완화
* (현행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수도권(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및 비수도권 100%
ㅇ (데이터・AI 바우처) 청년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 AI 솔루션 구매 등 바우처 우대 지원하여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ㅇ (청년 재도전 전용트랙) 신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 하는 전용트랙 신설**
* 실 패 원 인 분 석 , 비 즈 니 스 모 델 고 도 화 및 검 증 , 투 자 유 치 , 사 업 화 자 금 (최 대 1억 원 ) 등 패 키 지 지 원 ** 현행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지원 대상 선정시 40%를 청년으로 선정
ㅇ (예비창업지원 확대) 신규 예비창업 지원사업* 은 1번만 지원이 가능하나, 폐업후재창업을준비하는청년예비창업자** 에게는한번더지원허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창업교육 및 멘토링 등 지원 ** 기존의 예비창업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청년창업자 중 폐업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해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
ㅇ (중장년 공동창업) 신규 중장년의 지식·경험을 바탕으로 청년들의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한 청년·중장년 공동창업 지원 확대* (‘25~)
* (현행) 공동대표 모두가 청년인 경우만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가능 → (개선) 창업 관련 경력 보유 중장년과 청년이 공동대표인 경우도 지원 가능 2 교육・직업훈련 분야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성장 기회 ◈ 5년간 200만명 이상 청년에게 AI 등 실무형 미래역량 교육 지원 및 분야별 전문인재 14만명 양성 ◈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 기회 확대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 청년 AI 한글화 프로젝트 등 추진
ㅇ (역량 개발) 개선 AI 등 미래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을 재편・확대, 5년간 2 만명이상청년에게▴학생▴구직자▴재직자등맞춤형역량개발지원(~ ’3 )
* (신설) AI・SW중심대학, AI 단과대・거점대, AI・AX 대학원, 중기재직자 AI 특화과정 등 (확대) 全장병 AI 온라인 교육 (’25) 3만명 → (’26) 50만명 등 < AI 등 신산업 분야 훈련 주요 사업 >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대학생 신규 AI·SW 중심대학과기정통부
‣AI 필수 교과목화, AI 학과 개설 등 대학 교육체계를 AI·SW 중심으로 혁신
* (‘26) AI중심대학 10개, SW중심대학 51개 신규 AI 단과대・ 거점대 신 설과 기정 통 ・교육 부
‣KAIST에 우선 설치(‘26)하고, 3개 과기원으로 확산, 교수・학생 정원 확대
※ KAIST 운 영 모 델 을 향 후 지 역 거 점 대 (교 육 부 ) 등 에 적 용 ·협 업
‣거점 국립대 중심으로 AI 단과대를 신설하여 지역 의 AI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26. 3개교)
※ AI 단과대-거점대 협의체 구성·운영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교육부
‣대학・기업이 학부 대상으로 공동 개발・운영하는 AI 등 첨단산업 단기집중 교육과정 확대
* (’25)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47개교 → (’26) AI・미래차・로봇 분야 신규 선정, 88개교 신규 AI 경진대회 (‘AI활 용루 키 대 회 ’) 과 기 정 통 부
‣대학생 대상 AI 경진대회를 통해 AI 고급 인재 발굴 및 창업까지 연계 지원
* (‘26) 6,000명 참여(목표) 군장병 군장병 AI 온라인 교육국방부
‣전체 장병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 확대
* (‘25) 3만명 → (‘26) 50만명 대학원생 신규 AI ・AX 대학원과기정통부
‣AI·AX 석박사 인재 양성을 위 해 AI 핵 심 교 육 및 기업+대학 협력형 AI 융합 특화교육 지원(‘26.24개)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과기정통부
‣ICT 분야 해외 우수대학과 연계한 국내 석·박사생 파견교육* 을 통해 글로벌 역량 제고 지원
* 카네기멜런대 AI심화, 토론토대 AI융합 등 교육과정 : (’25) 80명 → (’26) 100여명
ㅇ (온라인 AI 교육센터) 신규 S TEP(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 노동부), 국방 AI 교육플랫폼(국방부) 등을 연계, 청년 등 전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AI 교육센터(‘우리의 AI 러닝’) 구축・운영
- S TEP 플랫폼을 통해 구직・재직청년 대상 온라인 AI 활용 직업 역량 강화 및 오프라인 직업훈련 연계
ㅇ (청년주도 AX) AI 관련 역량을 갖춘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지식·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
* AI‧SW 및 컴퓨터 관련 전공 학생 등을 대상으로 AI 분야 멘토링 사업 신설(’26) 구분 사업명 주요내용 생성AI 선도 인재양성과기정통부
‣수요자 중심으로 국내 생성AI기업-대학이 공동연구, 석·박사생 기업 파견을 통해 고급인재 양성
* (’25) 84명 → (’26) 216명 AI 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과기정통부
‣AI반도체대학원(3개소)을 통한 HW/SW 융합 교육 등 석・박사급 선도 연구자 양성(연 90명) 구직청년 K-디지털트레이닝노동부
‣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 기업 프로젝트 기반 AI‧빅데이터 등 실무인재 양성
* (’25) 4.5만명 → (’26) 5만명 AI・SW 마에스트로과기정통부
‣AI・SW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멘토링과 심화교육 제공 등으로 전문인재 양성
* (’25) 110명 → (’26) 450명 AI 이노아카데미과 기 정 통 부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혁신 AI・SW 교육 과정으로 혁신창의형 인재 양성
* (’25) 300명 → (’26) 1,200명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과 기 정 통 부
‣AI 기반 가상융합산업 분야 취・창업 희망 청년 대상 개발・창작 교육 및 경진대회 등 운영
* (’26) 75명 → (~’30) 연 100명 재직청년 신규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 과정중 기 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리터러시 제고 교육* 및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신설**
* (’26~’30) 10만명 ** (‘26) 10개 개설 중소기업 AI 기초‧융합과정노 동 부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훈련비 지원
* (’26) 기초과정 10만명, 융합과정 1만개 기업 신규 AI 특화 공동훈련센터노 동 부 § 대기업 등의 우수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 등에게 직무기반 AI 훈련 제공 지원
* (’26) 20개 공동훈련센터 신설 재직자 AID 집중과정교 육 부
‣성인 재직자 대상 ‘AI+X’ 교육을 제공하는 재직자 AID(AI+Digital) 집중과정 지원 확대
* (’25) 30개교 → (’26) 38개교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ㅇ (이공계 장학금) 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등록금전액및학업장려비등), 이공계 석・박사우수장학금** (석사연500만원, 박사연750만원) 규모단계적확대
* (’25) 215명 → (’27) 595명 → (’30) 1,000명 ** (’25) 1,000명 → (’27) 4,500명 → (’30) 9,000명
ㅇ (연구생활장려금) 이공계 대학원생의 보편적 경제안전망 확충을 위해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확대* (석사월80만원, 박사월110만원보장)
* (’25) 35개교 → (’26) 50개교 이상
ㅇ (박사후연구원 여건 개선) ‘대학에서연구를수행하는학교구성원’으로법적 지위명문화(고등교육법개정), 표준지침제정・배포등안정적연구여건조성 전문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지원 확대
ㅇ 각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에너지 ▴건축 ▴의료・의약품 ▴정보보안 등 분야별 청년 전문인재 14만명 이상 양성(~’30) < 분야별 청년 인재양성 주요 사업 >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건설 ・도시 청년 건설기능인국 토 부 ‣건설기능등급제와 연계하여 직종별・등급별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26. 300명) 스마트시티 혁신인재국 토 부 ‣스마트시티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및 장학금・연구비 지원(’26. 285명) 에너지 에너지 인력양성기 후 부 ‣에너지신산업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강화 및 기업연계 R&D 지원(’26. 2,554명) 에너지 차세대리더 육성기후부
‣에너지 신기술분야 박사후연구원 후속 연구 지원(’26. 50명) 바이오・ 의약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식 약 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혁신 제품 등의 개발・ 제품화 등 규제과학 인재 양성(’26. 100명)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양성식 약 처
‣의약품 안전관리 전주기의 법적・과학적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26. 500명) 기술・ 장비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과기정통부
‣연구장비 개발 및 시험분석 등 학위・비학위 과정 운영으로 체계적 전문인력 양성(’26.97명 )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과기정통부
‣ICT 인프라 구축・유지보수 전문기술양성 (ICT폴리텍대학 산업학사 학위과정, ’26. 320명)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현장기반 대학 교육・실습 확대
ㅇ (계약학과・정원 확대) 대학-기업이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고 채용까지 연계하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 확대
※ 계약학과 정기 직무연수 개최 등 관련 기관 대학‧지역‧관련부처 의견 수렴 및 소통 확대 (’25. 182개교 850개 계약학과‧정원 운영중)
ㅇ (현장실습 개선) 규제특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표준 현장실습 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현장실습 제도 개선
* (예) 양질의 실습기관에 대한 지원규모 확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방식 유연화 등 분야 사업명 주요내용 정보 보안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과기정통부
‣융합보안대학원을 통해 ICT융합산업의 보안인력 양성(’26. 80명) 차세대 보안 리더과기정통부 ‣정보보호 분야 청년층 대상 전문가 교육, 멘토링 및 훈련 제공(’26. 160명) K-Shield 주니어과기정통부 ‣사이버보안 직무 교육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로 실무인력 양성(’26. 300명) 해운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해수부
‣산학연계 인턴십 등을 통해 해운항만문류 청년 전문인력 양성(’26. 120명) 청년해기인력 양성해수부 ‣청년해기사 대상 맞춤형 실무특화교육 및 취업 지원(’26. 180명) 문화・ 콘텐츠 등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문 체 부 ‣여행상품 기획, 관광 마케팅 등 융합형 관광인재 양성교육 지원(’26. 650명) 저작권 기술 글로벌 인재양성문체부
‣저작권 전문지식을 갖춘 글로벌 수준의 고급인재 양성(’26. 50명) 지식재산 인재양성지재처 ‣IP중점대학 등 산업분야・지역별 특화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26.13,519명 )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ㅇ (특성화대학원) 첨단분야 특성화대학원(석·박사 과정)을 지역 특화 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으로 확대 추진(현재 14개소 중 9개가 수도권 소재)
* (’26) 지방 소재 대학 6개소 추가 지정 추진
ㅇ (경력개발 지원) 신규 박사후 연구원 대상 산학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우수 인재의 국내 산업계 연착륙 지원
* AX 분야 중심으로 기업-대학원의 산학프로젝트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박사후 연구원 100명)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ㅇ (직업계고-전문대 연계 강화) 신규 직업계고-전문대간 교육과정 연계, 고교 선이수과목학점인정을통해전문학사 학위 취득기간단축(3+1 전문학사)
* (’26) 직업계고-전문대학 5개교 연계 지원 예정
ㅇ (2+3 마이스터 학사 도입) 신규 산업체 현장 경험(2년 이상)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 학사학위과정을1년단축(예: 4 →3년)하는학위취득제도마련*
* (’25~’26) 정책연구 및 모델 개발 등 → (’27) 제도 도입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ㅇ (현장교육 내실화) 신기술・신산업분야를반영한직업계고학과개편지원, 우수현장실습처지속발굴・모니터링등현장수요를반영하여교육내실화
ㅇ (취업 연계)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운영, 미취업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조기 취업 지원 강화
* 직업계고 청년 대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기업 채용 연계(’26~’30, 1.5만명 내외)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참여 학생이 취직・근속시 장려금 지급 (최대 500만원, ’26. 2만명)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ㅇ (국가장학금 확대) 9구간 이하(전체 10구간) 대학생 대상으로 등록금 지원을 지속 확대* 하여 학비 부담 완화(‘26. 약 125만명)
* 1~8구간의 연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10~40만원 인상(‘25.下~) <2026년 국가장학금 연간 지원단가 (단위:만원)> 구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기초‧차상위 (수급기준) 1구간 (~30%) 2구간 (~50%) 3구간 (~70%) 4구간 (~90%) 5구간 (~100%) 6구간 (~130%) 7구간 (~150%) 8구간 (~200%) 9구간 (~300%) 10구간 (300%~) Ⅰ유형 전액 570 → 600 420 → 440 350 → 360 100 미지원 다 자 녀 첫 째 , 둘 째 570 → 610 480 → 505 450 → 465 135 셋 째 이 상 전액 200 - 개선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액을 산정되는 학자금 지원 구간 체제를 개편하여 통계청 소득분위와 혼동 해소
ㅇ (분야별 핵심인재 지원) ▴인문사회계 ▴이공계 ▴예술체육계 ▴전문기술인재 등 분야별 인재 장학금 지속 지원 【 분야별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
▸(인문100년) 인문사회계 우수인재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6, 2,000명 신규지원)
※ 지역사회 활동 참여 증빙시 장학금 대상자 선정 우대, 청년의 지역 네트워크 참여 유도
▸(이공계)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30, 10,370명)
▸(예술체육비전) 예술체육계열 우수인재의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6, 440명 신규지원)
▸(전문기술인재) 취 업 역 량 개 발 노 력 이 우 수 한 전 문 대 학 생 등 록 금 및 생 활 비 지 원 (~’26, 1,140명신 규 지 원 )
- 중소・중견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지원금(200만원) 지속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 : (’26) 7,700건
ㅇ (근로장학금 확대)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 지원과 직무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연간 16만명)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확대) 개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 중 등록금 대출 신청 대상을 모든 재학생** 으로 확대(’25. 약 20만명 → ’26. 약 30만명)
* 일정 소득 이상(’25. 2,851만원) 발생 전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학자금 대출(금리 1.7%) ** (현행) 학부생 9구간, 대학원생 4구간 → (개선) 학부생・대학원생 10구간(전구간)으로 확대
- 대학원생의 경우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도 확대(4 → 6구간)
ㅇ (상환부담 경감) 개선 사회초년생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이자면제 대상 확대(5 → 6구간) 및 이자면제 기간 확대 - 개선 지역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이자면제 대상 추가 확대 검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구분 신청대상 이자면제 학부 대학원 등록금 생활비 등록금 생활비 대상 면제기간 현행 9구간 8구간 4구간 4구간 1~5구간 졸업 후 2년의 범위 내 상환기준소득(’25년 2,851만원) 발생 전까지 개선 10구간 8구간 10구간 6구간 1~6구간 상환기준소득(’25년 2,851만원) 발생 전까지 고졸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ㅇ (고졸 재직자 장학금) 고졸청년이 취업 후에도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속 지원*
* 희망사다리장학금 Ⅱ 유형 : (’25) 4,000건 → (’26) 5,000건
ㅇ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고졸 청년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며 경력 단절없이 성장하며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 지속 확대*
* 일학습병행 참여대상(입직 1년 → 3년) 및 후학습 과정 확대 등
ㅇ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 및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 바우처(35만원) 지급
ㅇ (온라인 교육 확대) 온국민평생배움터,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 OOC) * 및 매치업 강좌** 등 양질의 온라인 교육 확대로 접근성 제고
* 대학 등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제공(’24년 기준 누적 2,805개 강좌 개발・운영) ** 기업・교육기관 협업으로 신기술・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 운영 (’25년 기준 13개 분야 92개 교육과정 운영) 3 주거 분야 안심하고 머물수 있는 청년의 삶터 확산 ◈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 ◈ 청년 43만명+α 월세 부담 경감 지원 ◈ 전세사기 예방 및 임대차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한 청년 주거 지원 (1) 청년친화주택 공급 확대 청년 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ㅇ (공공주택) 신규 청년 등을 위한 공적주택 40만호 이상 공급(’26~’30,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확정)
- 청년층 등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청년 특별・우선공급 지속 운영 및 부담 가능한 수준의 공공분양 주택 적극 공급(~’30)
- 청년층 선호 입지에 공공임대 공급 지속 확대(~’30) 및 품질・서비스 향상
- 청년 등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수도권 도심 교통요지 등의 노후청사,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는 공공주택을 ‘30년까지 2.8만호 착공
-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시스템을 일원화( 가칭대기자통합시스템)을 통해 공공임대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시범운영 ’27~)
ㅇ (청년특화주택) 청년・1인가구 등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공유오피스, 피트니스 센터 등)와 임대주택이 복합된 청년특화주택 공급 확대
ㅇ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생 등 청년 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 주택을 임차 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월세의 기숙사형 임대주택으로 공급
*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 수요 파악(’25) → 학교・집주인・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상생모델 발굴(’26) → 주택 확보 등 시범사업 본격 추진(~’27) 기숙사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ㅇ (기숙사 확충)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수도권 등 기숙사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 국립대 학생들에게 신속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국립대 BTL 기숙사 확대 추진(~’30, 15개 추가 공급 고시)
- 국・공유지 폐교 등을 활용하여 국・사립 대학생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확충 지속 추진(~’30, 7개 추가 공급 협약)
ㅇ (청년친화 시설개선) 노후 기숙사 개축 리모델링 등으로 열악한 시설개선* 및 지역 상생을 위한 지역 주민시설 반영**
* 1인당 기준면적 확대(18㎡→22㎡)로 다인실을 1~2인실로 개선, 스터디룸 등 각종 편의시설 강화 ** 지역상생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 반영 지역・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ㅇ (지역활력타운) 청년층 등의 지방이전 유도 및 지역정착을 위해 범부처 협업으로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가 복합된 주거단지 조성*
* 27곳 대상지 선정(~’25), 매년 신규 사업대상지 발굴 및 사업 추진
ㅇ (도심융합특구) 지방 광역시(5곳)에 청년인재와 지역발전을 위한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 조성
*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 지원공간과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문화・주거・ 상업시설을 도심에 종합 제공 (2) 청년 전・월세 등 주거비 부담 완화 청년 월세 부담 완화
ㅇ (청년 월세지원) 개선 무주택·저소득 청년에 대한 청년월세 지원 (‘22~‘27) * 을 한시 사업에서 계속 사업으로 전환(‘26. 신규수혜자 6만명)
* 최대 월 20만원(월세), 24개월간 지원 - 개선 월세 상승에 따른 청년 주거 부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의 단계적 확대 추진(현행 기준 중위소득 60%인 소득요건 완화 등 검토)
※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수혜인원 및 예산규모 추계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26)
ㅇ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진학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수요맞춤형 주거안정장학금(관리비, 공동주거비, 월세 등) 지원*
* 월세, 관리비, 공동주거비 등을 포함한 최대 월 20만원 (‘26. 2.1만명)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ㅇ (주택구입자금 대출) 사회초년생 등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저리의 청년주택드림 대출** 제공
* ▴(가입대상)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혜택) 납입한도 월 100만원, 우대금리 및 비과세(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적용 ** ▴(소득요건) 미혼 7천만원, 신혼 1억원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만기) 최대 40년 ▴(금리) 연 2.40~4.15%
ㅇ (전세자금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 을 통해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 자금 저리대출 지원(연 2.20~3.30%, 최대 10년)
* ▴(소득요건) 5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ㅇ (보증료 지원) 청년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시, 기납부한 보증료 한도 내에서 최대 40만원 지원*
* ▴(소득요건) 청년 5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강화
ㅇ (안전계약 컨설팅) 신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역할 강화, 예비 임차인 대상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 제공** (‘26.上)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 설치 **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등 사전 검토・컨설팅
※ 군 장 병 대 상 ’전 세 사 기 피 해 예 방 교 육 ‘ 도 입 (‘25.11~) → 교 육 대 상 확 대 (사 회 복 귀 앞 둔 병 사 등 ) 추 진
ㅇ (정보 비대칭성 완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前 접근 정보를 확대* , 임대인-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발생 최소화(‘26)
* 다가구 확정일자 정보 제공(임대인 동의 불필요) 및 임대인 전입세대 확인서 제시 의무화,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상에 신탁원부 및 건축물 대장 추가 등
ㅇ (전세사기 피해 지원)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등 피해자 구제 강화* 를 위한 특별법 개정 추진
* 공공임대주택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 지원, 피해자 직접매입 개선 등 불법 건축물 등 감독 강화
ㅇ (주거 감독 강화) 신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을 통해 대학・역세권 등의 불법대수선(근생빌라, 방쪼개기)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기존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위반 점검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 (불법 용도변경 및 무단 대수선) 등을 함께 점검
- 건축규제 개선, 불법행위 예방, 단속시정 강화 등을 통해 위반 건축물 개선을 추진하여 청년층 주거 여건 개선
※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발표(‘25.10) 및 관계법령 개정(‘26)
ㅇ (허위매물 모니터링) 청년 주거 수요가 높은 전국 주요 대학가・학원가 등 원룸촌 지역의 온라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강화*
* 기획조사 등을 통해 명시의무 정보 누락, 허위 거짓 광고 여부 등 집중 점검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ㅇ (주거상향 지원) 반지하, 쪽방촌,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청년 등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및 이주비용 지원*
* 공공・민간임대 주택 이주시 이사・생필품(40만원 실비) 지원
ㅇ (최저주거기준 개선) 개선 주거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을위해, 주거복지의기준이되는최저주거기준 조정・개선 검토
※ 최저주거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25.4~‘26.4), 고시 개정(‘26)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ㅇ (찾아가는 주거상담) 청년센터・대학교 등에 직접 방문, 공공주택, 부동산 계약, 전세사기 예방 등 청년 맞춤형 주거 상담・정보 전달(월 1회 이상)
ㅇ (주거복지센터 확대)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년・1인가구 등 대상 현장상담・이주 등을 밀착 지원하는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확대
ㅇ (맞춤형 정보제공) 청년 등에게 공공주택・주거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 정보 제공 및 AI 자가진단 등으로 주거독립 지원
※ 현행 주거복지 정보 통합제공 포털인 마이홈 포털(홈페이지・앱) 고도화 4 금융・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일상 안전망 구축 ◈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맞춤형 재무상담 확대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강화 ◈ 다양한 청년의 삶을 포용하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 ◈ 청년의 K-컬처 선도, 창작 여건 개선 등 문화적 권리 향상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26.6)
ㅇ 신규 현행 청년도약계좌 대비 납입기간 단축(5 →3년), 정부기여금 확대(3~6% → 6/ 12%), 대상 확대(+중기 재직청년* ) 등 혜택을 강화
* 당초 우대형(12%) 대상을 중기 신규 취직청년(6개월 이내) → 중기 재직청년으로 확대 【 청년미래적금 주요내용 】
▸(내용) ▴월납 입 금 (최 대50만 원 )에대 해 3년만 기 에 정 부 가일 정 비 율금 액 (일 반 형 6% / 우 대 형 12% )를 매 칭 ▴이자소득세 비과세 적용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대상) ▴일반형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청년 ▴우대형 :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 일반형 소득요건 충족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우대형 분류
▸(만기수령) ▴일반형 : 원금(1,800만원) + 정부기여금(108만원) + 이자 ▴우대형 : 원금(1,800만원) + 정부기여금(216만원) + 이자 군장병・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ㅇ (장병 내일준비적금) 병사 대상월 최대 55만원 납입시정부 기여금 100% 매칭+ 비과세 혜택 지원적금으로청년병사사회복귀시목돈마련 지원
※ 18개월간 최대 납입시, 원금(990만원) + 정부기여금(990만원) + 이자
ㅇ (장기간부 도약적금) 신규 초급 군간부 장기복무자 대상 최대 30만원 납입시 정부기여금 100% 매칭* (3년 만기)
* (대상) 임관시 장기복무자, 단기복무자 중 장기복무선발자(약 9,500여명) (만기수령) 원금(1,080만원) + 정부기여금(1,080만원) + 이자 자산형성 연계 강화
ㅇ 신규 청년들의 체감도・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년자산형성 5종 세트 간 연계 방안 검토
※ 연구용역(‘26)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 제도 간 연계강화 방안 및 체감도 강화방안 검토 【 청년자산형성 5종 지원사업 】
▸(청년미래적금) 일하는 청년 대상 본인 월 저축액(최대 50만원)에 6/12% 정부기여금 매칭(중소기업 재직 청년 우대)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 대상(중위소득 100% 이하) 월 저축액(10~50만원)에 대해 정부지원금 10~30만원 정액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 군복무 청년 대상 월 저축액(55만원)에 정부지원금 100% 매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청약을 희망하는 무주택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우대금리 및 비과세(총급여 3천6백만원 이하) 등의 청약통장상품 지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금에 대해서는 일시납 허용(최대 5,000만원 이하)
▸(서민형 ISA) 투자를 희망하는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는 ISA 통장을 통해 예금・ 펀드・ETF 등 금융상품 운용 가능, 비과세 한도 400만원 청년 부채 부담 경감
ㅇ (햇살론 유스) 미취업・저소득 청년에게 저리로 자금 대출(연 5%)을 지원하여 제도권 금융 안착 지원 및 자금애로 지속 해소 - 신규 고졸 취업준비 청년 등에게 대학생 학자금(생활비) 대출금리* 를 감안하여 햇살론유스대출금리 인하 추진
* 생활비 대출(한국장학재단) : 연 1.7%,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ㅇ (채무조정 특례) 금융채무 연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이자율 조정 등 채무조정 특례 지속 지원*
* ▴(이자율 조정) 일반 약정이자율의 30~70% 인하 → 청년 70% 인하 ▴(채무 감면) 일반 상각채권원금의 20~70% 감면 → 청년 70% 감면 청년 금융상담 강화
ㅇ (맞춤형 금융상담) 신규 금융 상담・조언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은행권· 서민금융통합센터 등을 통해 기초 재무진단, 전문가 재무상담 등 제공
※ 현행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상담 제공,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 확대
ㅇ (금융 시뮬레이션) 신규 청년이 저축・대출・보험・투자 등 금융이용을 모의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도입 검토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확대
ㅇ (맞춤형 콘텐츠) 청년들이 핵심 경제역량을 개발하고 미래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 확대*
* 경제배움e+ 에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 구축(자산‧위기관리 역량 강화 등), 군장병‧대학생‧ 사회초년생 특화 프로그램 개발(AI 기반 개인 맞춤형 경제 진단, 재무 챌린지 등)
ㅇ (청년 경제캠프・콘서트) 신규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강의, 토론, 협업프로젝트등다양한프로그램으로구성된경제캠프운영 - 신규 대학 진학, 출산 등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 온라인 강좌 (K-MOOC)를 제작·확산하고 ‘청년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 개최
* 코인사기 예방법 등 실생활 맞춤형 주제로 오프라인 토크콘서트 운영 (2)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고립・은둔청년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
ㅇ (지원체계 강화)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단계적 전국 확대* 를 통해 위기청년 조기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강화
* 청년미래센터 : (’25) 4개소 → (’26) 8개소
ㅇ (조기 발굴) 신규 학교, 병원 등 종사자가 고립·은둔 위험・의심사례 발견시 청년미래센터에 직권 신청할 수 있는 체계 구축(’26.3~) - 신규 위기청년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26, 3년 주기),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기적으로 고립・은둔 위기군 조기발굴(’27~)
ㅇ (민간・지역 연계) 신규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하는 지역 민간 전문기관 대상 인증제 도입 및 지원을 통해 자율적 확산 도모(’27)
ㅇ (일상회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고립・은둔청년) 초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청년 상황・고립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립도에 따른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및 정책 연계*
* 공동생활프로그램, 일경험 프로그램(가상회사) 등 고립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일정정도 일상회복된 경우 청년도전지원사업 연계 등 자립시까지 책임 관리
- (가족돌봄청년) 아픈가족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청년 본인 성장에 초점을 둔자기돌봄 계획 수립 및자기돌봄비 지급(연200만원) 단계적 확대 ‧신규 사회서비스 본인부담비율 할인* , 자활사업 참가 유예, 돌봄가족 지원 확대 등 가족돌봄 특화지원 실시(’26.3~)
* (예) 일상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비율 5%p 추가할인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ㅇ (지원연계 및 격차해소) 신규 아동양육시설(복지부), 청소년복지시설 (성평등부) 등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격차 해소 등 연계 체계** 구축
* 아동양육시설(복지부), 청소년 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성평등부) 등 관할 시설에 따라 퇴소 청년의 자립지원 내용, 체계 등이 상이 ** ▴가정 밖 청소년 대상 자립지원수당 지원요건 개선 및 자립정착금(지방정부) 전국 확대 등 지원 ▴복지로・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청소년안전망(성평등부) 연계・이용
ㅇ (지원 체계화) 자립준비청년이 경험하는 위기・유형 수요를 기반으로 위기도 조사지표 및 통합서비스 매뉴얼・교육 등 개편
ㅇ (자립 지원) 자립수당(5년간 월 50만원)·자립정착금(1,000만원 이상) 등 경제적 지원및전국 17개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기반맞춤형사례관리강화*
* 유형(자살위험 등)·이슈별(취업, 정신건강 등) 맞춤형 사례관리 매뉴얼 개발(’26) 등을 통해 심리·정서 위기 대응능력 제고
- 자립 초기에 청년들에게 필요성이 높은 재무설계 및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자립역량 교육* 활성화 추진
* 경제·금융 관계부처(기재부, 금감원 등) 협력 기반 자립준비청년 특화 경제 교육 과정 개발 및 오프라인 기반 재무설계·교육 확대(’26)
ㅇ (주거 지원)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年 2천호)
ㅇ (진로 지원) 디지털 분야 창업 교육, 미디어 창작 교육, 디지털 기업 인턴십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디지털 분야 진로 지원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ㅇ (가정 밖 청년) 신규 가족과 물리적・경제적・정서적으로 단절하여 스스로 자립해야하는 가칭 ‘가정 밖 청년’의 실태조사 및 자립 지원방안 마련
ㅇ (경계선 지능 청년) 신규 상대적으로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던 경계선 지능 청년* (200명) 대상기초소양-구직-기술프로그램신설(참여수당20만원지급)
* 지능지수(IQ) 71~84로서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관련 통계・실태 미비하고 장애인으로서의 지원이 불가하나, 학습・사회참여・자립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ㅇ (청년 한부모) 홀로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청년 한부모(25~34세)의 생활안정과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금 인상*
* (’25) 자녀 연령별 5~10만원 → (’26) 10만원 추가지급 (총 월33만원)
ㅇ (청년 1인 가구) 청년1인가구심리·정서상담, 자기개발·관계개선 교육* 등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교류・식생활 등 생활역량 강화프로그램 내실화
* (예) 사회진입 예정자 독립생활 준비교육(정서·경제·생활유지 등), 원가족과의 관계 향상 프로그램, 금융·생활 기술, 문화·예술·체육 참여형 프로그램 등
※ 지원사업 가족센터 단계적 확대(’25. 227개소 → ’26. 232개소)
ㅇ (장애청년)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등을 통해 장애 대학(원)생의 교육 활동에필요한일반・전문교육지원인력, 원격교육, 보조기기 등지속지원
ㅇ (이주배경 청년) 다문화 등 이주배경 청년(19~24세) 대상 한국사회 초기적응 지원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원 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5.4~12)에 따라 6개월간 모의적용 실시 후 개선방안 평가 및 효과 검증 추진
ㅇ (분리지급)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하는 방안에 대한 모의적용 실시
* (현행) 3인 가구(부모2+청년1)의 경우 약 160만원을 부모 1인(가구주)에게만 지급 → (개선) 부모는 2인 가구 보장액 약 125만원, 청년은 1인 가구 보장액 약 76만원 지급
※ 주거급여의 경우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분리 지급중(’21~)
ㅇ (개별가구 요건 개선) 신규 부모와 독립한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부모와의 단절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수급신청이 곤란하지 않도록 개별가구 인정요건 구체화 및 확대* 검토
* (현행) 개별가구로 생계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기타 가정폭력 등 별도가구 인정이 필요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한 경우에 가능 → (개선) 부모의 경제적 지원 부재, 가족관계 해체 등 요건 확대 및 구체화
- 분리 지급, 개별가구 인정요건 개선 모의 적용* 실시(’25.9~’26.2), 이후 성과평가・보완을 통해 제도화 검토
*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자체 실시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ㅇ (조기 점검・관리) 청년 정신건강검진 항목 확대 및 검사주기 단축으로 우울증・조기정신증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관리 지원* (’25~)
* (기존) 우울증 검사, 10년 주기 → (개선)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2년 주기
- 검진 결과 위험군 대상으로 ▴의료기관 첫 진료비 지원 ▴정신 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사업 연계(’25~)
* 심리검사 및 대상자의 상황・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1:1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8회)
ㅇ (상담 접근성 제고) 신규 마음건강 AI 시스템 시범 설치 등* 비대면 기초 검진・상담 제공으로 정신건강 상담의 진입장벽 완화
* 익명·비대면 SNS 마음건강 상담앱(‘마들랜’ : 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확산, AI 키오스크를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 검토
ㅇ (심리상담 바우처)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청년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심리상담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제로 지원 강화(’25~)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ㅇ (중독 예방) 알코올, 마약류, 도박 등 청년층 중독문제 조기발견・ 대응을 위해 마약류중독치료보호기관및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강화
*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 중독여부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지원(’26. 31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알코올, 마약 등 다양한 중독문제 예방, 상담, 치료연계 등(’26. 63개소)
- 지역사회 청년 중독예방 및 청년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청년 중독관리사업 실시(8개소)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ㅇ (SNS 상담) 신규 고립·은둔 청년층 대상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선제적· 지속적 말벗* 역할 제공,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의 악화 예방
* 약 1,300명 내외 청년을 대상으로 수행
ㅇ (전화 상담) 지속 증가 추세인 상담 수요 대응을 위해 생명존중희망 재단 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활성화(2센터 개소, ‘25.10)
ㅇ (AI 활용) 신규 AI 활용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24시간 모니터링 및 자살예방상담 중 위기신호 조기 발견 시스템 개발 추진(‘25.下~)
ㅇ (지역 연계) 신규 지역 청년지원센터에서 고위험 청년 발견시 지원 기관 등으로 연계하는 발굴・지원체계 구축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ㅇ (신체건강관리 지원) 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단* 을 통해 사회 서비스단 참여 청년에게는 체육학 분야의 일경험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 개인운동 및 추가 프로그램(식단관리, 자세․체형교정 등)으로 맞춤형 운동 서비스 제공
ㅇ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대) 청년층이 생활에서 수영장, 체육관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ㅇ (천원의 아침밥)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 지원규모 지속 확대*
* (‘25) 연 450만명 → (‘26) 연 540만명 → (‘27~) 단계적 지속 확대
ㅇ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신규 중소기업과 산단 기업 근로자 대상 식비 보조 시범사업* 추진으로 외식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식습관 지원
* (아침) 자부담 1천원에 쌀·쌀가공식품으로 구성된 아침식사 제공(4천명 대상) (점심) 점심시간(11~15시) 외식업체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할인 지원(5만명 대상)
ㅇ (농식품 바우처) 청년이 포함된 생계급여 수급 가구* 대상 맞춤형 농식품 지원 신설(1인가구 월 4만원, 4인가구 월 10만원)
* (’25)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 (‘26) 청년 포함 생계급여 수급 가구 추가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ㅇ (콘텐츠・OTT) 청년 콘텐츠 예비창작자 멘토링・교육(年300명), OTT・콘텐츠 특성화대학원 지원, 방송・광고* 등 청년들의 K-문화콘텐츠 선도 지원
*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등
ㅇ (게임)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年 2,000명), 게임인재원 운영 등을 통해 청년의 게임 기획, 이스포츠 산업 진출 지원
ㅇ (애니・웹툰) 애니매이션 제작인력 현장교육・인턴십(年 45명), 웹툰 창작 인력 양성(年 20명), 다양한 만화 콘텐츠 창작 지원(年 200여건)
ㅇ (K-컬처 확산) 신규 국제문화교류 관심 청년(’26. 700여명)에게 해외 일경험・ 문화활동지원* , K-컬처확산과청년성장함께지원(K-컬처글로벌프런티어)
* ▴(자율기획형) 청년주도 현지 문화프로젝트(지역문화재단 협업, 태권도 봉사단 등) 수행 ▴(일경험형) 해외 현지 문화유관기관 일경험 사업 및 행정보조 청년 예술・창작 활동 지원
ㅇ (창작여건 개선) 신규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등을 통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주요 청년 창작가 지원사업 】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청년(만 39세 이하) 순수예술 원천창작자를 대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 900만원 지원, 이를 통해 창작물 산출(’26. 3,0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예술인(만 18~39세) 대상으로 2년간 월 적립액(최대 10만원)에 대해 1:1 정부 기여금 매칭(’26. 6,000명)
ㅇ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 국립청년예술단** 운영을 통해 청년예술인 공연・무대 기회 및 일자리 확대
* 청년예술인 전문교육, 활동지원금, 지역공연 출연 등 지원(’26~’30, 2,500명 내외) ** 전통연희, 한국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4개 단체 프로젝트 단원으로 채용 및 공연 지원 (’26~’30, 6개 단체 650명 내외)
- 청년 신진 미술작가 발굴・육성(年 260명) 및 유망 청년예술가(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 年 80명) 지원으로 청년예술가 성장 지원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청년 문화예술패스) 개선 더 많은 청년에게문화예술경험기회를지원하기 위해청년문화예술패스의지원연령・지원금액(비수도권)・사용분야확대*
* ▴연령 : (’25) 19세, 16만명 → (’26) 19~20세, 28만명 ▴사용분야 : (’25) 공연・전시 관람 등 → (’26) 영화 추가 → (‘26후반) 도서추가 ▴지원금액 : (’25) 최대 15만원 → (’26) 수도권 15만원, 비수도권 20만원
ㅇ (청춘마이크) ‘문화가있는날’ 연계, 청년예술가에게공연기회 및공연비를 제공(年80팀내외)하여청년 예술 활동은물론문화향유지원확대
ㅇ (국・공립시설 청년할인) 신규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등 관람* 에 청년 할인 확대를 추진** 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확대 지원
*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 연령 무료, 국립현대미술관은 만 24세이하 청년 무료 입장(상설 기준) ** 단,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관람료는 지자체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이나, 청년할인 유도 추진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ㅇ (청년인문교실) 정서적 치유가 필요한 청년을 대상으로 독서・글쓰기 등 인문프로그램, 인구소멸지역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들의 성찰 및 관계망 형성 지원
ㅇ (장애청년 창작지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운영, 예비 장애예술인의 첫 예술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등으로 장애청년의 예술활동 지원 청년 생활 밀착 지원
ㅇ (교통) 신규 교통비 지출이 큰 청년 등을 대상으로 5.5만원으로 대중교통 (지하철・버스)을 이용가능한 K-패스 ‘모두의 카드* ‘ 신설
* ▴지하철・버스 : (청년・어르신) 5.5만원, (다자녀・저소득) 4.5만원, (일반) 6.2만원 ▴GTX・광역버스 포함 : (청년・어르신) 9만원, (다자녀・저소득) 8만원, (일반) 10만원
- 기존 K-패스(기본형) * 도 유지하여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혜택 확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정기이용시 지출 금액의 최대 30% 환급
ㅇ (국민연금 보험료) 신규 청년(18~26세)이 국민연금 가입 신청시 생애 첫 보험료 지원 추진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로, 청년들이 조기에 가입하면 미래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 - 신규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의 가입 인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확대(’26~), 향후’군 복무기간* ’ 전체로확대 추진(법개정필요)
*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 21개월
ㅇ (장병 통신비 등) 군 장병 통신요금 할인율(현재 20%)을 확대 추진, 잔여 데이터 이월 및 데이터 선물하기(현재 월 2GB) 혜택 강화 5 참여・기반 분야 청년이 이끄는 사회, 함께 만드는 미래 ◈ 청년과의 국정대화,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위촉비율 20% 이상) ◈ 청년정책조정위 전문위 설치·운영,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 내실화 ◈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개선, 청년친화도시 확산 등 지역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1) 청년 주도 참여모델 확산 국가 주요 의제의 청년 당사자성 확대
ㅇ (청년과의 대화) 신규 청년들이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이슈** 를 토론・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과의 국정 대화・소통 플랫폼 운영
* 청년 일자리, 청년 교육, 청년주거, 청년문화, 청년복지 등 ** 교육, 출생, 국민연금, 기후변화 등 【 청년 국정대화 주요 플랫폼 】
▸대통령 주재 청년과의 소통・공감 토크콘서트
- 청년농업인(’25.9.16), 청년창업가(’25.9.17), 다양한 청년들과 소통・논의(’25.9.19)
▸국무총리 주재 미래대화 1・2・3 (K-토론나라)
-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 ▴1차 청년 참여(’25.7.24, 서울) ▴2차 청년문화예술(’25.9.10, 한예종) ▴3차 청년일자리 (’25.10.22, 대구) ▴4차 청년금융(’25.11.28, 대전)
- 참여 청년 등 포함, (가칭) 「미래대화 1・2・3 청년자문단」 구성을 통해 청년들과의 폭넓은 의견수렴 지속 추진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청년미래자문단
- 중・장기적 사회이슈를 청년 관점에서 숙의하는 정책 자문단
ㅇ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신규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의제들을 청년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 신설 추진
* 오 프 라 인 토 론 에 청 년 들 이 온 라 인 으 로 참 여 하 고 제 안 ‧투 표 등 을 통 해 이 슈 공 론 화 및 해 결 방 안 모 색
ㅇ (관계장관회의) 신규 국무총리 주재로 주요 청년정책을 논의・결정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신설・운영, 청년 목소리의 정책 반영 등 정책의 추진력・실행력 제고
※ (논의안) ▴청년정책 관련 부처간 이견 조정 ▴정책 사각지대 발굴 ▴청년 제안(신문고, 공모전 등) 정책 반영 관련 조정 ▴지자체 우수 청년사업 전국 확산 등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
ㅇ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개선 정부위원회에 청년 위촉을 지속 확대 하여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 전반에 미래주도세대인 청년의 참여 확대*
* ’25년 기준 청년 위촉 정부위원회 227개 : 청년위원 위촉 비율 10% 이상 ** 청년위원 위촉비율 20% 상향 추진(’26년초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 청년위원의 참여경험 확대‧축적 및 향후 경력 활용 등 지원
ㅇ (청조위 전문위 설치) 개선 청년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수립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6개 분과, 60명) 설치・운영
* 6개 분과 :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 분과별 정기 회의 등을 통해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 소관 부처 검토 등을 거쳐 정책 반영
ㅇ (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분야별・부처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 반영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 25개 장관급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20여명씩) 운영중 ** (청년보좌역 선발) 기존 경력위주의 평가 → 정책제안서 평가를 추가하여 내실화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ㅇ (정책 피드백) 신규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 내에 온라인 투표 기능* 을 신설하여 청년들이 쉽게 정책 피드백할 수 있는 통로 확대
* 청년정책 선호도 파악 및 청년세대 의견 수렴 등 활성화
ㅇ (정책 제안) 온통청년 內 청년신문고, 청년정책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를 확대
* ’25년 공모전시 1,816건 접수, 이 중 개인민원·기조치 등 제외한 299건 검토·조정, 56건 수용
ㅇ (참여 포인트제) 신규 청년의 정책참여 활동* 등을 등록하면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활동이력축적및경험활용지원등포인트제도입검토
* 청년정책 공모전, 신문고, 청년정책 홍보 지원, 2030자문단, 정책네트워크 활동 등
※ (참고) 전남 순천의 청년활동포인트제 : 시 주관 교육, 워크숍 등 참여, 봉사활동시 분기별 최대 10만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신규 참여 분야부터 시범 도입하고, 지역사회 활동 및 일자리・주거 등 분야별 청년정책와 연계하여 확대 검토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ㅇ (온통청년 고도화) 신규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청년이 나이・소득・지역 등을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에 입력하면, 청년 개인별로 지원이 가능・필요한 청년정책들을 맞춤형으로 추천 해주는 기능 구축 - 신규 챗봇, 검색, 상담 등 축적된 개인의 상담 이력을 활용한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쌍방향 시스템 마련
- 각 지자체별 청년정책 플랫폼과 온통청년의 자동 연동을 통해 정책정보 통합 제공, 신속한 현행화 등 신뢰성 확보
ㅇ (청년센터 활성화) 지역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의 지역 허브기관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 청년미래센터, 대학일자리+ 센터, 고용복지+ 센터 등과의 연계・협업체계 모색
- 지역 청년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청년 교류 및 교육 등을 위한 청년 공간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청년의 활력거점공간 제공 - 신규 주소지 기준뿐 아니라 청년의 생활・활동 지역에 맞춰 지역 청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 프로그램 참여 대상에 해당 지역 생활·활동 청년(소재 대학·기업에 재학·재직 중인 청년, 소재지 창업자 등)도 포함되도록 개선 추진(지역 청년지원센터 협조, 운영매뉴얼 개선 등)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ㅇ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 개선) 신규 지자체 자체 청년정책 추진의 자율성・ 신속성 제고를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협의 제도* 개선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복지부 사전협의가 필요, 그간 기준이 엄격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시기 지연 등 지자체 애로 ⇒ 지자체 청년사업들은 국조실(청년정책조정실)에서 사전스크린 하여 신속협의 추진
- 사업 유형 분류* 를 통해 절차・검토 수준을 차등화하고, 협의 제외 대상 확대 및 다빈도 사업 신속 협의 등 지자체 애로 개선
* ① 소액・일회성 사업, ② 유사・다빈도 사업, ③ 쟁점 사업, ④ 정책패키지 사업
ㅇ (지역특화 청년정책) 지역청년지원센터와 연계, 지역청년의 수요에 기반한 청년사업 발굴을 확대, 전국 확산 추진(‘지역 청년정책 실험실’)
* 기초 → 광역 → 중앙 청년지원센터 간 상향식(bottom-up) 제안체계를 확대하여 기초 청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청년지원사업에서의 청년 당사자성 확보
ㅇ (청년친화도시 확산)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친화도시‘를 매년 3개씩 지정·지원* 하여 청년과 함께하는 정책 기반 확산
* 1차 청년친화도시(서울 관악구,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선정・발표(’25.2)
- 지역별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운영을 위한 지자체 교육·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주 여건 개선
* 첫 2년간 2.5억씩 총 국비 5억 지원(지방비 5억 매칭) 【 1차 청년친화도시 주요 사업 】
▸(서울 관악구) 서울대 거점 ‘관악 S-밸리’ 등으로 연계하여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고립・ 은둔청년 대상 청년 치유 힐링팜(텃밭・경작 등) 운영
▸(부산진구) 서면・전포 유휴상가를 활용한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청년상인 공유 창고 지원, 청년예술가 전시공간 지원 등 청년상권・문화 특화 지원
▸(경남 거창군) 근대건축문화유산 등 지역 공간자원 활용한 청년 주도의 기획・운영 활동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연계한 청년 창업 지원
ㅇ (청년발전지표) 신규 청년의 발전, 삶의 질 등을 전국・시도・시군구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청년발전지표* ’를 개발하여 지자체 제공
* (예)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세대가 원하는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을 발전 시켜나가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갖춰 청년정책 과정에 참여가 강화된 상태
- 지자체에서 객관적인 ‘청년발전지표’를 근거로 지자체에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추진・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ㅇ (청년 연령기준 검토) 신규 청년 사회진출 지연 추세 및 지자체 조례・ 타법령규정등을고려, 청년연령* 기준에대한연구및사회적논의등검토
* 현 재청 년 기 본 법 상19세이 상34세이 하 , 지 자 체청 년 조 례 는대 부 분39세이 하 , 강 원 ·전 남 은 45세 이 하 - 신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현행 15~29세) 상한을 「청년기본법」과 동일하게 상향(29세 → 34세) 추진(’25.下)
- 청년 정책참여, 성장 등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지속 발굴・정비
ㅇ (청년의 삶 실태조사) 설문문항 확대 및 세분화 등 실태조사 고도화를 통해 신뢰도·활용도 제고,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수립 지원 강화
* ’22년, ’24년에 이어 ’26년 등 격년 실시 예정
ㅇ (청년인재 DB) 분야·지역별청년인재발굴을위한청년추천제및A I 기술을 활용한맞춤형청년인재매칭등정책결정과정에청년참여지원강화
* ’23.1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34,000여명 청년 프로필 등록
ㅇ (청년지원 전담체계) 신규 청년정책 전반을 통합 전달하고 청년참여를 지원하는지속가능한청년지원전담기관인‘한국청년정책진흥원’ 신설추진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 운영, 청년지원 프로그램 개발, 청년정책 분야 인재 양성 등 청년정책 종합 지원
ㅇ (청년특화 연구역량 강화) 신규 청년 관점 특화연구, 청년위원 참여 및 정책지원 등을 위한 청년정책 연구 추진체계 구축 (3) 청년 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ㅇ (청년마을 발전) 지역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는 청년마을* 모델을 발전시켜 청년 지역 유입과 공동체 회복 지원
*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지역탐색), 일거리 실험(특산물·관광 등 지역자원 활용), 청년 활동공간(사무실, 숙소 등) 확보 및 행사(주민 교류) 등 기획·운영
- 민·관 협력 및 비즈니스 연계* 로 지속 가능한 마을 운영모델 구축, 청년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상호 성장의 장’ 마련
* ▴지역자원 활용 생산품 등의 코레일 매장 유통 지원 ▴삼성생명㈜, 새마을금고, 한국공항공사 등 ESG·EAP 사업과 연계한 지역 일거리 창출・관광상품 개발 등
ㅇ (지역공동체 활성화) 청년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정착 지원
ㅇ (청년두레 지원) 지역 청년공동체가 주도하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관광(‘청년두레’) 창업 및 경영 지원(’26~’30, 100개)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ㅇ (아태 청년교류단) 신규 APEC 성과 계승, K-컬처 확산, 글로벌 연대 강화 등을 위해 한・미・중・일 4개국을 아우르는 청년 문화 교류 플랫폼 ‘ (가칭) 아태 청년교류단* ’ 설치・운영
* (예) 한・미・중・일 4개국 청년 각 50여명이 참여하여, 각국에 상호파견・체류, 문화체험 등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 유도(단계적 확대 추진)
ㅇ (공동학위・교류) CAMPUS Asia(한중일, AIMS)를 통해 한・중・일 3국 및 아세안 국가간 공동・복수학위 운영 및 학생 교류 지원(~’30, 누적 3만명)
ㅇ (분야별 국제교류) ▴한・미 첨단분야 ▴한・일, 한・중, 한・베 청년교류 ▴국가유공자 후손교류 등 분야별・국가별 청년 국제교류 지속 확대 【 주요 청년 국제교류 지원사업 】
▸(한-미 첨단분야 인재교류) 이공계 인재를 美 주요대학에 파견하여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경험 습득 기회 제공(’26. 540명)
▸(청년교류) 한・중, 한・베 청년교류 등을 통해 상호 방문 및 교류・문화체험 지원(’26. 165명)
▸(후손교류캠프) 유엔참전국・국내 대학생, 유엔참전용사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현지 후손들과 전적지・보훈시설 견학 및 네트워크 구축(’26. 255명)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ㅇ (공론의 장) 신규 성별 불균형 의제에 대해 청년들이 직접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거쳐 청년의 시각을 반영한 정책대안 도출
ㅇ (정책 제안) 신규 온・오프라인 청년 의견수렴을 통한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과제 제안제도 운영
ㅇ (인식 개선) 신규 공모전 등 성별 고정관념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추진 Ⅵ. 향후 계획
1.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통한 점검・관리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을 구체화한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예정(’26.3)
□ 제2차 기본계획 목표 달성 및 과제 이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소관부처별 정책 집행
2. 정책 점검・관리 및 평가를 통한 환류
□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기적 추진상황 점검・관리
*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주재 부처 청년정책 책임관회의 수시 개최
□ 청년신문고, 온라인 투표 게시판 등을 통해 청년들의 정책 체감 및 평가 지속 점검
□ 정부업무평가에 기본계획 등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실적・성과 반영 확대→ 평가결과 환류를 통해 정책 개선・보완
3. 정책체감도 제고를 위한 홍보・소통 활성화
□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를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정책 인지도와 체감도 제고
* ▴(온라인) 네이버, 카카오, 온통청년, SNS 등 ▴(오프라인) 리플릿, 우수사례 자료집 등 배포
□ 청년과의 소통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년 의견 지속 수렴, 새로운 정책수요 발굴 및 개선 참고 참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전체과제 목록 * 총 282개 과제
1. 일자리 분야 (80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 확대 (32개) 청년 조기 사회진출 지원
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확대 노동부・기재부 등
② 국비지원 기업 R&D 수행시 청년고용 우대 검토 과기정통부
③ 청년 일자리 지원 연계 강화 노동부・국조실 등
④ AI 기반 1: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동부
⑤ 임금분포 및 근속기간 등에 기반한 경력설계 지원 노동부
⑥ 청년 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응시료 지원 확대 노동부 쉼→회복→재진입 지원 강화
①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운영 노동부
② 쉬는 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활성화 노동부
③ 청년도전지원사업 노동부
④ 구직촉진수당 확대 노동부
⑤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노동부
⑥ 갭이어 지원방안 검토 국조실 등
⑦ 청년 실패・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강화 국조실 등 노동시장 연착륙을 위한 역량 제고 지원
① 대학 진로지도 강화 교육부
② 청년장병 취·창업 지원 강화 국방부
③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제공 병무청
④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병무청
⑤ 청년 제대군인 취업지원 강화 보훈부
⑥ 탈북청년 취업역량 강화 통일부
⑦ 군장병 대상 AI 온라인 교육 확대 국방부
⑧ 군장병 대학 원격강좌 학점취득 지원 확대 국방부
⑨ 군장병 전자책 구독・구매 지원 국방부
⑩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민간기업 일경험 확대) 노동부
⑪ 무대기술 인턴십 문체부
⑫ 공예 청년인턴십 지원 문체부
⑬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 과기정통부
⑭ 중앙부처 청년인턴 운영 국조실
⑮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 기재부
⑯ 해외 일경험 확대(지방청년 재외공관 파견 등) 외교부
⑰ AI 분야 특화 직업훈련 과정 확대(K-DT) 노동부
⑱ AI 청년인재 취업연계 지원 중기부
⑲ 대기업 공동훈련센터 확대 노동부 (2)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다양한 지역・분야로 확대 (13개) 지역 중소기업 유입 및 근속 지원
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노동부
② 참 괜찮은 강소기업 선정 및 취업 연계 중기부 지역 인재양성-일자리-정착 패키지 지원 강화
① 청년 지역일자리 및 정착 지원 강화 노동부·국조실 등
②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지역 인재 양성) 교육부
③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국토부 청년의 준비된 영농진입 및 정착지원
① 청년농 농지‧주거 지원 농식품부
②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식품부
③ 정예 청년농업인재 양성 농식품부
④ 농업인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식품부 청년의 어업 도전 지원
① 청년바다마을 조성 해수부
②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해수부
③ 어선청년임대 지원 해수부
④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해수부 (3)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 (12개) 청년 노동권익 보호
① 청년 대상 AI 노동법 상담 제공 노동부
② 소규모사업장 대상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지원 노동부
③ 중소기업 일터 안전 강화 지원 노동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①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 노동부
②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부
③ 단기근로・알바・프리랜서 등 경력 인증 지원 노동부 청년 선호 기업복지 확대 지원
① 중소기업 복지카드 시범사업 추진 노동부
② 유연근무 확대 등 일・가정 양립 기업환경 조성 노동부
③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성평등부 중소기업‧산단 근무환경 개선
① 중소기업 복지시설 바우처 지원 중기부
② 청년이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 캠페인 노동부
③ 문화선도산단 조성 산업부 등 (4)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생태계 구축 (23개) 청년 창업 도전 지원 강화
① 청년창업사관학교 내 딥테크 글로벌 심화과정 신설 중기부
②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지정 및 딥테크 창업기업 지원 중기부
③ 이공계 대학원생 청년창업 탐색지원 과기정통부
④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과기정통부
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중기부 부처별 전문분야 특화 창업 지원 강화
①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지원 문체부
② 게임 기획 지원 문체부
③ 미디어 청년창업 지원 방미통위
④ 환경분야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환경창업대전) 기후부
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부
⑥ 스마트건설 창업기업 육성 국토부
⑦ 기타 소관 분야 청년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 및 개선 전부처 청년창업기업 투자‧판로지원 확대
①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중기부
② 청년 창업기업 보증(테크스타 보증 포함) 지원 중기부
③ 혁신창업펀드 조성 중기부
④ 대학창업펀드 조성 교육부
⑤ 청년창업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도입 중기부 청년창업기업 법률‧세제 등 지원 확대
①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구축 중기부
② AI 등 신산업 분야 청년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중기・기재부
③ 청년 리딩그룹 1천명 프로젝트 과기정통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청년창업 안전망 구축
①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 운영 중기부
② 재창업 청년 대상 예비 창업 지원사업 추가 지원 중기부
③ 중장년과 청년의 공동창업 지원 확대 중기부
2. 교육·직업훈련 분야 (70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미래역량 교육 확대 (47개) AI・SW 등 미래역량 교육 확대
① AI·SW 중심대학 과기정통부
② AI 단과대・거점대 신설 과기정통・교육부
③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교육부
④ AI 경진대회(‘AI활용 루키 대회’) 과기정통부
⑤ AI・AX 대학원 과기정통부
⑥ ICT 석·박사 인재 글로벌 파견교육 과기정통부
⑦ 생성 AI 선도 인재양성 과기정통부
⑧ AI 반도체 분야 고급인재 양성 과기정통부
⑨ AI・SW 마에스트로 운영 과기정통부
⑩ AI 이노아카데미 과기정통부
⑪ 가상융합기술 아카데미 과기정통부
⑫ 가상융합기술 랩 과기정통부
⑬ 중소기업 재직자 AI 특화과정 신설·운영 중기부
⑭ 재직자 AI·디지털(AID) 집중과정 지원 교육부
⑮ 온라인 AI 교육센터 구축・운영 과기정통부
⑯ STEP 플랫폼을 통한 AI 활용 직업역량 강화 지원 노동부
⑰ 교육현장 청년 AI 지식・경험 공유 교육부 청년 과학기술인 성장 지원
①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확대 과기정통부
②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과기정통부
③ 박사후연구원 연구 여건 개선 과기정통・교육부 전문분야 청년 인재양성 지원
① 건설기술인 진입장벽 완화(역량강화 교육) 국토부
② 청년 건설기능인 양성(맞춤형 교육) 국토부
③ 스마트시티 혁신인재 육성 국토부
④ 에너지인력양성(R&D) 기후부
⑤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 기후부
⑥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R&D) 식약처
⑦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 교육 식약처
⑧ 연구장비분야 전문인력 양성 과기정통부
⑨ 초고속 정보통신기반 인력양성 과기정통부
⑩ 융합보안 핵심인재양성 과기정통부
⑪ 차세대 보안 리더 과기정통부
⑫ K-Shield 주니어 과기정통부
⑬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양성 해수부
⑭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강화 해수부
⑮ 미래형 관광인재 육성사업 문체부
⑯ 저작권기술 글로벌 인재 양성 문체부
⑰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지식재산 인재양성 지식재산처
⑱ 국토교통 과학기술 신진연구자 지원 국토부
⑲ 제로에너지 건축 전문인력 양성 국토부
⑳ 국토공간정보 인력 양성 국토부 ㉑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기후부 ㉒ 제약 스마트공장 혁신기술 인재양성 식약처 ㉓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식약처 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전문인력 양성 식약처 ㉕ 정보보호특성화대학 과기정통부 ㉖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해수부 ㉗ 기타 부처별 소관 분야 청년 전문인재 양성‧지원 전부처 (2)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11개) 현장기반 대학 교육‧실습 확대
① 계약학과・계약정원 확대 교육부
②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교육부 산업계 맞춤형 공학인재 양성
①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해외연계, 특성화대학원) 산업부
② 박사후 연구원 산학프로젝트 지원 사업 산업부 직업계고-전문대-대학 간 연계 강화
① 직업계고-전문대 간 교육과정 연계(3+1 전문학사) 교육부
② 2+3 마이스터 학사 지원 교육부 현장수요에 기반한 직업계고 청년 취업역량 제고
① 신산업 분야 직업계고 학과개편 지원 교육부
②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교육부
③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 교육부
④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교육부
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교육부 (3) 청년의 교육 접근성 강화와 격차 해소 (12개)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
①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및 소득구간 개편 교육부
②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인문100년, 예술체육비전) 교육부
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전문기술인재) 교육부
④ 이공계 분야 우수학생 장학금 지원 과기정통부
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 교육부
⑥ 대학생 근로장학생 지원 교육부 학자금 대출 지원 확대
①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및 상환부담 경감 교육부 고졸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
①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교육부
②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노동부
③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④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 교육부
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교육부
3. 주거 분야 (28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친화 주택 공급 확대 (13개) 청년 공공공주택 확대 및 내실화
① 청년층 대상 공공분양주택 공급 국토부
② 국유재산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 공공주택 공급 기재부
③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국토부
④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매입임대) 국토부
⑤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전세임대) 국토부
⑥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공급(공공지원민간임대) 국토부
⑦ 공공임대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 국토부
⑧ 청년특화주택 공급 국토부
⑨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급 국토부 기숙사 확충 및 노후 시설 개선
① 대학생 주거부담 경감(기숙사 확충) 교육부
② 기숙사 청년친화 시설 개선 교육부 지역・일자리와 연계한 청년 친화 주거 모델 확산
① 지역활력타운 조성 국토부
② 도심융합특구 조성 국토부 (2) 청년 전・월세 주거비 부담 완화 (5개) 청년 월세 부담 완화
① 청년월세지원 계속사업 전환 및 지원 확대 국토부
②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교육부 청년 전용 저리대출 등 자금 지원
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국토부
② 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 국토부
③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부 (3) 청년 주거 안정 강화 (10개) 전세사기 예방‧피해 지원 강화
① 전세 사기 예방 지원(안전계약 컨설팅 등) 국토부 불법건축물 등 감독 강화
① 불법대수선 관리・감독 강화 국토부
② 위반건축물 개선 국토부
③ 대학가, 원룸촌 부동산 허위매물 등 수시모니터링 국토부 취약청년 주거 환경 개선
① 고시원 등 거주청년 주거상향 지원 국토부
② 고시원 등 거주청년 이주비용 패키지 지원 국토부
③ 최저주거기준 조정・개선 국토부 사회초년생 주거복지 및 상담체계 강화
① 찾아가는 청년 주거 상담 국토부
② 지역 주거복지센터 확대 국토부
③ 온라인 기반 주거 정보 전달 및 상담 시스템 개선 국토부
4. 금융・복지・문화 분야 (71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의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11개) 청년미래적금
① 청년미래적금 신설 및 운영 금융위
② 청년미래적금 세제 지원 기재부 군장병‧초급간부 자산형성 지원 강화
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국방부
② 장기간부 도약적금 국방부 자산형성 연계 강화
① 청년 자산형성 5종 연계 강화 국조실 등 청년 부채 부담 경감
① 햇살론 유스 운영 금융위
② 고졸 미취업 청년 대출 지원 금융위
③ 청년 채무조정 특례 금융위 청년 맞춤형 금융상담 강화
①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운영 금융위 청년 맞춤형 경제‧금융교육 확대
① 청년 맞춤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재부
② 청년 경제・금융 토크콘서트 개최・운영 교육부 (2) 청년 생활・복지 사각지대 개선 (20개) 고립・은둔 및 가족돌봄 청년 지원 확대
① 위기청년 전담 지원기관 확대 복지부
② 위기청년 위험・의심사례 발견시 학교, 병원 종사자 등의 직권신청 체계 구축 복지부
③ 위기청년 조기발굴 시스템 구축 복지부
④ 고립・운둔청년 지원기관 인증제 및 지원 등 복지부
⑤ 고립・은둔청년 상담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 지원 복지부
⑥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확대 복지부
⑦ 가족돌봄청년 특화 지원 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연계 강화
① 자립준비청년 지원연계 및 격차 해소 복지・성평등부
② 자립준비청년 위기도 조사지표 및 통합매뉴얼・교육 개편 복지부
③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및 자립역량 교육 지원 복지부
④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국토부
⑤ 자립준비청년 디지털 진로 지원 과기정통부 청년 복지 사각지대 개선
① 가정 밖 청년 실태조사 및 지원 복지·성평등부
② 경계선 지능 청년 자립 지원 노동부
③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 성평등부
④ 청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성평등부
⑤ 대학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강화 교육부
⑥ 이주 배경 청년(19~24세) 지원 성평등부 청년 생계급여 분리지급 모의적용
①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복지부
② 생계급여 지급 개별가구 요건 개선 복지부 (3) 청년 마음・신체건강 상호연계 지원 강화 (13개) 청년 마음건강 조기발굴 지원
① 청년 정신건강 검진・관리 강화 복지부
② 청년 마음건강 AI 시스템 등 시범 설치 복지부
③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복지부 마음건강 위험요소 관리 강화
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내실화 복지부
②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식약처 청년 자살예방 지원 확대
① 고립·은둔 청년 대상 선제적·지속적 SNS상담 실시 복지부
② 청년 자살예방을 위한 자살예방상담전화 확대 복지부
③ 지역 청년지원센터와 연계 강화 등 지역 연계 복지부・국조실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①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 청년사회서비스단) 복지부
②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공급 확대 문체부 청년 식생활 지원 확대
①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농식품부
② 직장인 든든한 한끼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
③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농식품부 (4) 청년의 문화향유 및 생활지원 확대 (27개) 청년의 문화콘텐츠 역량 강화
①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 문체부
② OTT·콘텐츠 특성화 대학원 지원 문체부
③ K-글로벌 방송영상콘텐츠 교육과정 운영 문체부
④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문체부
⑤ 게임인재원 운영 문체부
⑥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지원 문체부
⑦ 애니메이션 제작인력 양성 문체부
⑧ 만화콘텐츠 창작 지원 문체부
⑨ 웹툰 창작인력 양성 문체부
⑩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론티어 문체부 청년 예술‧창작 활동 지원
① K-Art 청년창작자 지원 문체부
②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문체부
③ 예술인 예술활동준비금(창작준비금) 지원 문체부
④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문체부
⑤ 국립청년예술단 문체부
⑥ 신진작가 화랑전속계약 활동 지원 문체부
⑦ 아르코 청년 예술가 지원 문체부 청년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① 청년문화예술패스 문체부
②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문체부
③ 청년 문화・관광시설 할인 확대 문체부 문화를 통한 취약청년 치유 확대
① 청년인문교실 문체부
②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문체부
③ 예비 장애예술인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문체부 청년 생활 밀착지원
① 대중교통비 지원 국토부
②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복지부
③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복지부
④ 장병 통신비 등 지원 확대 과기정통・국방부
5. 참여・기반 분야 (33개 과제) 연 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청년 주도 참여 모델 확산 (8개) 국가 주요의제의 청년 당사자성 확대
① 청년과의 국정대화 강화 국조실
② 온·오프라인 통합 청년 토론회 국조실
③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국조실 청년 정책참여 기구 확대 및 강화
①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확대 국조실
②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 설치 국조실
③ 청년보좌역제도 내실화 국조실 청년의 정책참여 적극 유도
① 청년정책 온라인 소통 및 제안 확대 국조실
② 청년 정책 참여 포인트제 도입 국조실 (2) 청년친화적 전달체계 강화 (11개) 청년친화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①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플랫폼(온통청년) 고도화 국조실
② 오프라인 지역 청년지원센터 활성화 국조실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① 청년정책 사회보장 협의제도 개선 복지부
② 지역특화 청년사업 확대 국조실
③ 청년친화도시 확산 국조실
④ 지역별 청년발전지표 개발 및 제공 국조실 청년 법령 등 인프라 강화
① 청년 연령기준 검토 및 법령 정비 국조실‧노동부‧법제처
② 청년의 삶 실태조사 고도화 국조실
③ 청년인재 DB 고도화 국조실
④ 청년정책진흥원 신설 국조실
⑤ 청년정책 연구역량 강화 국조실 (3) 청년공동체 및 교류 지원 확대 (14개)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① 청년마을 발전 행안부
② 청년 지역공동체 활성화 행안부
③ 관광두레 조성 (청년두레 지원) 문체부 청년주도 국제교류 확대
① (가칭) 아태청년교류단 설치 국조실・문체・외교부 등
② 미래세대간의 교류사업 활성화(후손교류캠프) 보훈부
③ 국외 보훈사적지 답사 미래세대 참여 보훈부
④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교육부
⑤ CAMPUS Asia – 한중일/AIMS 교육부
⑥ 아세안 TVET 학생교류 사업 교육부
⑦ 청년 주도형 국제교류 활성화 외교부
⑧ 한-미 첨단분야 인재 교류 산업부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 확산
① 차별・불이익 이슈 현황 분석 및 제도 개선안 검토 성평등부
② 성별 불균형 사례 및 정책과제 제안제도 운영 성평등부
③ 성별 불균형 관련 공론장 운영 등 소통 강화 성평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