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 국민대표의 의견을 듣다
국세청 “국세행정의 미래 청사진, 국민대표의 의견을 듣다”
- 12.19.(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마련한 5개 분과별 대표과제에 대한 논의・자문 실시 【관련 국정과제】 24.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는 12.19.(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행사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등 신임위원* 에 대한 위촉장 수여, 안건 발표, 논의・자문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최원석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ㅇ 국가재정 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면서, 징수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7월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발족한 「미래혁신 추진단」에서 민・관 협동으로 마련해온 ‘미래혁신 추진과제’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5개 분과별*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AI 전환 분과, 제도개선 분과, 조세정의 분과, 민생지원 분과, 국세정보 분과
ㅇ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 집중하고, 나머지 역량은 고의적 탈세나 체납 등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과정에 AI를 어떻게 접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여러가지 제도를 새로 만들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핵심 가치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또한, 세무조사는 탈세 적발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성실 납세를 돕는 예방적 제도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 개혁위원회의 자문사항 등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미래혁신 추진과제’에 최대한 반영하여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내실있게 완성하고,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국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건 1. AI 전환 분과
□ [1-1] AI 세금업무 컨설턴트
ㅇ 세법·예규·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납세자와 대화하면서 맞춤형 컨설팅 및 근거 자료 제공
* 자체 AI 인프라 및 오픈소스 LLM 모델을 도입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제공하도록 RAG 기법을 활용하여 상담 근거 문서 표시 및 환각 현상 최소화
ㅇ 홈택스 챗봇에 생성형 AI 도입・시범 서비스 개시하고 , AI 챗봇・전화 상담을 납세자 정보와 연계하여 AI 세금 컨설팅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1-2]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ㅇ 업무매뉴얼·직원 노하우 등 내부 지식 학습을 통해 직원의 문장형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하여 업무 생산성 혁신
* 내부 지식을 학습한 언어 모델(LLM)을 기반으로 정확도 높은 유사 탐색(RAG) 기능을 탑재한 AI 업무지원 어시스턴트 개발 안건 2. 제도개선 분과
□ [2-1]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기준 완화
ㅇ 영세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참관대상 기준 수입금액을 완화하는 등 훈령 개정
ㅇ 기재부에서 국기령 §63의16④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참관 수입금액 기준* 상향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현행) 개인 10억원 / 법인 20억원 → (개선) 현행 기준 보다 상향(의견 수렴 중) 안건 3. 조세정의 분과
□ [3-2] 자상한조사 위한 조사방식 혁신
ㅇ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기선택제를 전면 실시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요건 조성
ㅇ 정기조사 시 납세자의 업무공간에 상주하여 진행하는 현장 상주조사를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 완화
□ [3-3] 체납 전수관리 추진
ㅇ 체납분야 인력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실태확인 후 유형별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 3년간(’26년~) 실태확인원을 채용하여 체납자 경제적 실체 전수(133만명, 110조원) 확인
ㅇ 지방청・지자체 합동 대응팀 구성하여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자 현장수색 실시(18억원 압류) 하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운영
* 지방청에 체납추적팀 증설,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안건 4. 민생지원 분과
□ [4-1] 소상공인 회복지원 패키지
ㅇ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발굴하여 종합적인 지원대책* 마련
* 납부기한 연장, 간이배제 조정, 세무검증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 신속 시행
ㅇ 소상공인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민생현장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 발굴
□ [4-2] 소액체납자 재기지원
ㅇ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납부 의무면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분납허용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추진
ㅇ 생계 곤란형 체납자* 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조기 소멸하고,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신청요건 완화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
* ’25.1.1 이전 발생 징수 곤란한 종소세·부가세 체납액 5천만원 이하인 무재산·폐업자 안건 5. 국세정보 분과
□ [5-1] MICRO 경제 동향지표 개발
ㅇ 새로운 경제지표 발굴 및 월별 통계 공개를 통해 조세정책 수립 및 경제흐름 연구·분석에 유용한 정보 제공(매출지수, 사업자현황, 매출동향)
ㅇ 「 월간 지역 경제지표(2025년 10월호)」책자를 발간하고, 국세통계포털 (TASIS) 게재 및 보도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지역 경제지표 활용도 제고
□ [5-2] 소상공인·취약계층 포용성장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 대응
ㅇ 민생경제 회복·경제활력 강화 등 국가정책에 과세정보가 효과적 으로 활용되도록 관련부처와 지속협의하고, 적시 제공
ㅇ 범정부 정책추진에 필요한 과세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적극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포용성장* 달성 지원
* 모든 경제주체에게 성장의 기회가 주어지고, 성장의 과실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성장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