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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분야 과태료 납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알려드려요

· 2025.12.18 09:12 ·수정 2025.12.18 09:12 · 조회 3

식품 분야 과태료 납부 정보, 국민비서 ‘구삐’로 알려드려요

-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확정 즉시 국민비서 구삐서비스에서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부터 식품 영업자에게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 를 통해 식품 분야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교통·세금 등 행정정보를 민간의 모바일 앱과 연계하여 편리하게 제공하는 서비스(’21.3월~) 기존에는 식품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확정 시 영업자에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령까지 수일이 걸리거나 반송, 분실 등으로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과태료 알림 서비스’를 마련하였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과 모바일 앱* 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는 즉시 문자, 카카오톡,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SKT·KT·LG), Tworld, 국민은행, 국민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하나카드, IBK기업은행 이번 서비스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에 적용되어 영업자는 과태료 부과 사실을 보다 쉽게 알 수 있고 과태료 미납에 따른 불이익(가산금, 체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업계에 ‘과태료 알림 서비스’ 이용을 확산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과태료 알림 서비스(국민비서)’ 메시지(예시)

2. 국민비서 가입 및 ‘과태료 알림 서비스’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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