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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염소고기 가공업체 등 점검결과.. 9곳 적발

· 2025.12.12 09:12 ·수정 2025.12.12 09:12 · 조회 2

염소고기 가공업체 등 점검결과.. 9곳 적발

- 염소 취급하는 식육 포장·가공업소, 건강원 등 1,035곳 점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9곳 행정처분 조치 예정

- 불법도축 등 축산물 부정 유통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총 1,035곳* 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 건강원(액기스 등 제조‧가공): 870곳 주요 위반내용은 ▲종업원 위생복,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보고 미실시(1곳) 이다.

*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 식약처는 앞으로도 염소 관련 제품의 소비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사항* 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불법 도축 등 위반사항을 목격하는 경우에는 적극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가공기준 위반, 밀도살, 강제급수, 미검사품 유통, 판매금지대상 축산물 판매행위, 무허가 및 미신고 영업 등

※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 식품 신고전화 1399,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1. 위반업소 등 세부 현황

2. 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홍보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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