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키운다
국세청 국세청, 주류 규제 풀어 우리 술 ‘기초체력’ 키운다
-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 - 1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현장에서 수집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제조장 현장 방문과 업계의 개선의견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 ‘납세증명표지’ 부착과 ‘시음주’ 제한이 소규모 양조장의 비용 부담과 홍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종이문서로만 작성되는 ‘주류판매계산서’는 비용 부담과 문서 분실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지역별 시장환경이 다양화됨에 따라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이 실제 지역별 유통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세청 고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2026.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 추진 내용
① 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는 불법 가공이나 탈세방지를 위해 일정 주류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를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 합니다.
* 전통주 납세증지 부착 완화 : (발효주류) 500㎘ → 1,000㎘, (증류주류) 250㎘ → 500㎘
○ 또한,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하여, 연간 약 90여 개* 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최근 3년 소규모면허 신규 등록 건수 : (’22년) 91건, (’23년) 87건, (‘24년) 102건
②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 를 확대하여,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 약 10%↑확대, (전통주) 약 20%↑확대
○ 이번 개선은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와 더불어, 홍보 및 소비 환경 변화,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치입니다.
* 시음주 승인 신청 건수 : (’22년) 2,359건, (’23년) 3,867건, (‘24년) 5,190건
③ 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나,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을 허용합니다.
○ 다만,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전통주 홍보와 소비자 체험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전통주 홍보를 위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음주 제공 허용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 (기존) 전통주 홍보관 내 주류 소매업자 → (개선) 국가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장 추가
○ 이는 올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CEO 서밋 – 와인&전통주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매 단계 에서도 전통주를 직접 홍보하고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④ 그동안 주류 유통의 투명성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주류 제조자 및 도매업자가 주류 판매 시 작성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증빙 으로 보관하는 ‘주류판매계산서’가 종이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되어, 훼손・분실의 위험과 관리 불편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여, 주류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기존) 영수증, 종이문서로 작성 → (개선) 영수증, 종이문서, 전자문서 모두 가능
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유통 환경에 맞춰 면허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신규면허가 제한* 되어, 시장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허용범위 산정 결과 : (’23년) 1개, (’24년) 0개, (‘25년) 0개
○ 이에 따라,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여, 지역별 실제 유통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 (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과 맞지않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여, 국내외 주류산업 활성화에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