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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 출시 지원

· 2025.11.06 09:11 ·수정 2025.11.06 09:11 · 조회 4

식약처,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규정 개선··· 신속 출시 지원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5.11.6.~11.26.)

- 미백·주름 개선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보고서 제출로 신속한 출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 고형제 제품을 더욱 신속 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1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고형제 형태의 신제품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 유행에 민감한 신제품 출시가 늦어지는 어려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하는 한편, ➋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 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호 보고로 제품 출시 가능 ** 자료제출 면제 제형: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미백·주름개선에 한함) 고형제 제품 예시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 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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