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8일 (목) 부처전체 아카이브 포토뉴스
과학·ICT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2025.10.14 20:59 ·수정 2025.10.27 11:40 · 조회 3

2025. 9.<hp:fwSpace/>30.(화) 12:00

2025.<hp:fwSpace/>9. 30.(화) 09:00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이렇게 해결하세요

- 과기정통부, 공정위, 한국인터넷진흥원, 소비자원, 이음터(플랫폼)사가 만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통합 기준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및 중고거래 이음터(플랫폼) 3개사*와 함께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였다.

*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hp:fwSpace/>(사업자명 가나다순)

개인 간 중고거래 시장의 성장과 함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22년 3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및 이음터(플랫폼) 사업자와 함께「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인간 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해왔다.

* 안전결제 권고, 사기행위 점검(모니터링) 강화, 자사의 분쟁해결 방침(가이드라인) 제작 등 사업자의 분쟁 해결 강화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도 2023년 6월 주요 중고거래 이음터(플랫폼) 사업자와「중고거래 이음터(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ㆍ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이음터(플랫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중고거래 분쟁조정에 활용하도록 지원해왔다.

*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에서의 원활한 분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 제시

하지만, 분쟁 해결 관련 협약 및 기준의 주체가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와 공정위(소비자원)로 이원화되어 있고, 개인 간 거래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원칙인 「민법」이 적용되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 양상에 따라 분쟁조정의 방식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일관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한 배상 비율·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과기정통부, 공정위, 한국 인터넷진흥원 및 소비자원은 올해 중고거래 이음터(플랫폼) 3개사와 함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협업의 결과로 기존 공정위의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 과기정통부(한국 인터넷진흥원)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를 접목하여 비사업자 개인 간 거래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에 제정되는 분쟁해결기준은 모든 품목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일반적 기준’)과, 개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에 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품목별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이하 ‘품목별 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 기준에서는,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물건의 하자’ 등 주요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분쟁조정 시 준수해야 할 주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거래 단계별 주요 분쟁 유형을 20개로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해결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품목별 기준이 참고사항임을 명시하여, 분쟁 해결 시 사안별 특수성을 감안해 탄력적·합리적으로 당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1>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의 원칙, <붙임2> 20개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

품목별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많고 분쟁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기존의 3개 품목(전자제품, 대형가전, 의복류)에 대하여 마련된 품목별 기준을 총 9개 품목(잡화, 공산품, 식품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각 품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환급 및 배상 비율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

이번 분쟁해결기준 마련을 통해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보다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 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법적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민법 등 관련 법령상 법리를 반영하여 마련된 만큼 거래 당사자와 분쟁조정 실무자 등이 분쟁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개인 간 거래 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개인 간 거래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공정위,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소비자원은 중고거래 이음터(플랫폼)와 함께 분쟁해결기준이 개인 간 거래의 분쟁 해결에 널리 활용되어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개인 간 거래에서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개인 간 거래 분쟁조정의 원칙<hp:lineBreak/>2. 20개 분쟁 유형별 해결기준<hp:lineBreak/>3. 개인 간 거래 분쟁해결기준(전문)

🧩 같은 사안 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