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역량 혁신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 9. 29.(월) 12:00
(2025. 9. 30.(화) 조간)
2025. 9. 29.(월) 09:00
기업의 연구역량 혁신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업부설연구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국민의 의견 수렴
연구전담요원 인정범위 확대,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연구공간 구분 유연화 등 민생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 활성화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제정(’25.1.31. 공포, ’26.2.1. 시행)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9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업부설연구소법」은 종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운영되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제도를 독립 법률로 분리·제정한 것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관리 절차·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현장조사·인정취소·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절차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규모‧유형별 인정 기준 명확화 및 신청 절차 정비
기업이 부설연구소를 신고하는 경우 기업 규모‧유형별로 2명에서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상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연구시설 요건도 구체화하였다. 또한 인정 신청부터 변경신고, 보완명령, 인정서 발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정비하여 기업이 제도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시설 요건을 별도 조문으로 분리하여 연구공간·연구기자재·부대시설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완명령 절차를 신설하여 기업에는 1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되 요청 시 최대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② 기업부설연구소 역량 강화 지원 기반 마련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 통계작성,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의 객관성과 현장 적합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기업 연구개발(R&D) 지원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지정·취소 절차, 시정명령·업무정지 등 관련 요건과 절차 규정을 정비하였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연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9월 7일*을‘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인정 기업부설연구소가 10,000개소를 돌파한 2004년 9월 7일을 고려하여 지정
③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였다. 연구공간의 독립성 요건을 유연화하여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분리 이동이 가능한 이동벽체를 설치하더라도 연구공간으로 인정하며, 부소재지도 여러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하여 현장의 우수 연구인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 인정 요건
규제 완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벽체로 둘러싼 경우만 연구공간으로 인정
➜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한 이동벽체로 둘러싼 경우에도 연구공간으로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부소재지는 1개만 허용
➜
다수의 부소재지 지정 가능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생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
④ 기업부설연구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연구개발 조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였다. 연구전담요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연구개발 업무 전념을 보장함으로써 인력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또한 법률에 상향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의무를 구체화해 제도의 신뢰성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였다. 아울러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정상참작 사유에 따른 감경 기준을 명시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은 민간 중심의 책임 있는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붙임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주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