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우수수입업소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우수수입업소 정책설명회 개최
-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우대 혜택 안내 및 업계 의견 청취
- 업계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우수수입업소 확대 등 도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2일과 24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 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외제조업소 위생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업소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 후 3년간 우대조치와 매년 1회 이상의 위생점검 의무 부여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 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 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 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 (기존) ①등록 제품 통관단계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②등록정보 홈페이지 게재,
③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④신속통관 지원 (확대) 기존 + 행정처분 경감 ** 최근 위생관리점검을 실시했거나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이내로 행정처분 감경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9월 21일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우수수입업소 설명회>
- 일시/장소 : 2025. 9. 22(월), 24(수) 14:00~16:00 / 서울식약청
- 신청방법 : 사전등록신청(QR코드, ’25.9.21.까지)
* 문의) 식약처 현지실사과 043–719-6213, 6204 ü 사전등록 링크: https://form.naver.com/response/dcA3Sbcsf_kD-BZByWUuRg 사전등록QR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 업소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붙임> 1. 설명회 개요
2. 우수수입업소 제도 개요 및 신청 절차 안내
3. 우수수입업소 등록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