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 국가별 수출가능 품목 등 현행화,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상 “축산물”이 아닌 식품으로서,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12개국 → 15개국) 및 품목(20품목 → 29품목)을 추가* 했다.
* [국가] (기존) 12개국 → (개정) 기존 + 3개국 추가(영국, EU, 칠레) [품목] (기존) 20품목 → (개정) 기존 + 9품목 추가(닭고기가공품, 식육가공품 등) 또한 축종,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하여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하였다. 개정전 개정후 대만 (1) 가금육가공품 (2) 식용란 및 알가공품, 유가공품 대만 (1) 멸균 식육가공품(돼지‧닭고기) (2) 식용란 및 알가공품 (3) 유가공품 마카오 (1) 우육가공품 마카오 (1) 소고기(포장육) 말레이시아 (1) 유가공품 말레이시아 공통사항 (1) 유가공품 (2) 소고기(포장육, 냉동) (3) 멸균 식육가공품(돼지고기) 미국 (1) 열처리 가금육가공품 미국 (1) 열처리 가금육가공품(닭, 오리) 베트남 (1) 가금육 베트남 (1) 닭고기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 했다.
* ①위생증명서 신청 시 작성방법 및 관할지역 확인방법, ②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시 작성방법, ③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 ④영문증명 신청서 반려 시 신청방법 등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