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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

· 2025.06.18 09:06 ·수정 2025.06.18 09:06 · 조회 3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개정

- 관련 규정 개정 내용 등을 담아 영업자, 위생평가기관의 업무 이해도 제고

- 효율적인 자체 위생평가를 위해 영문 점검표 추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8일 수입식품 업계가 주문자상표부착 (OEM) 수입식품등* 의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 주문자상표부착(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수입식품등 : 국내 식품영업자가 수출국 해외 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계약의 방식으로 제조‧가공을 위탁해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가 한글로 인쇄된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한 것 식약처는 지난해 5월에 수입영업자,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등의 주문자 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이번 개정본에는 ▲OEM 수입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주기 조정(2년→3년) ▲위생관리가 우수한 해외제조업소의 자체 위생평가 주체 확대(수입 영업자→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추가) ▲현지 위생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 시 세부 조치방법 등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의 현지 위생점검 기준 및 위생평가 방법」(식약처 고시, ’24. 9. 25. 개정·시행)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담았다. 특히 ‘해외제조업소(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축산물가공장) 영문 점검표’를 추가로 마련하여 수입 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 운영자가 자체 위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자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이 자주 묻는 현지 위생평가 관련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보완하였다. 식약처는 개정 안내서가 업계의 OEM 해외제조업소 현지 위생평가 관련 업무 수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수입 식품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현지 위생평가 안내서

2. 주문자상표부착(OEM) 수입식품등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