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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물놀이 잦은 여름철…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착용과 사용 안내

· 2025.08.14 09:08 ·수정 2025.08.14 09:08 · 조회 3

물놀이 잦은 여름철…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착용과 사용 안내

- ‘콘택트렌즈’ 착용한 채로 수영 등 물놀이 하지 말아야

-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구매 시, ‘의료기기’, ‘의약외품’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 및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보존·소독· 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물놀이할 때 ‘콘택트렌즈’는 착용하지 마세요 >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이하 ‘소프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이하 ‘하드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일 활동 시간에 착용하며 야간 취침 시 착용하지 않는 콘택트렌즈 ** 야간 취침을 포함하여 하루 이상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 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 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 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콘택트렌즈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사용하세요 >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으로 세척·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에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 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을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은 즉시 버리고 보관 용기를 깨끗이 세척·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한다. 아울러,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 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여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하드 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및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 ‘의약외품** ’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 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의료기기) ‘의료기기 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 ’품목 및 업체 검색’에서 확인 ** (의약외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제품명’에서 확인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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