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외식·급식 조리식품 위생·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신뢰 높인다
외식·급식 조리식품 위생·안전기준 강화로 국민 신뢰 높인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5.7.21.~9.22.)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식재료의 전처리, 조리, 운반, 배식 기준 마련
- 실온·냉장식품의 냉동보관 허용 대상 확대로 다양한 제품 개발 지원
-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등 신설·개정하여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외식 및 배달시장 확대 등 소비트렌드와 농산물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조리식품, 농약 등에 대한 합리적인 안 전관리 기준을 마련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② 냉동식품 보조용(1회 사용량)으로 냉동제품과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실온·냉장제품 확대
③ 자몽, 올리브 등 아열대작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④ 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①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조리·관리·포장·운반 등 전 과정에 걸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붙임). 배달용기는 교차오염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고,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 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내 배식하고, 영·유아 또는 저작·연하가 곤란한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 점도 등을 섭취하기 용이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한다.
② 간편식 등 소비자의 기호와 편의성을 고려한 다양한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냉동식품과 함께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가 제한 되어 있어 새로운 제품 개발·생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실온보관 제품은 원칙적으로 냉동할 수 없으나, 잼류와 같이 1회 사용량 으로 소포장되어 냉동빵 등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하는 경우에는 냉동으로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식품유형을 확대* 하고, 건조농산물** 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현행) 1회에 사용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장류, 식용유지류 → (개선) 현행 + 식초류, 식염, 카레, 고춧가루 및 당류, 잼류 ** (현행) 건포류, 건조수산물 → (개선) 건포류, 건조수산물, 건조농산물
③ 기후 온난화로 인해 우리나라도 아열대작물의 재배지가 늘어남에 따라 자몽 재배에 필요한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 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유통과 농가의 소득증진 등에 기여한다.
* 디티오카바메이트, 메페트리플루코나졸, 이미녹타딘 등 10종 또한 국내에서 사용 등록이 취소된 농약인 시안화수소(살충제)의 잔류허용 기준을 삭제하고, 신규 농약 메타미트론(제초제) 등 113종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장촉진제인 질파테롤 등 2종* 의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국내 사용 등록이 취소된 소독제 아크리플라빈 등 3종의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한다.
* 질파테롤(성장촉진제, mg/kg) : 소 근육 0.001 → 0.0005, 소 간 0.005 → 0.0035 등 클로피돌(항원충제, mg/kg) : 가금 근육 5.0 → 4.1, 가금 간 20.0 → 10.4 등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5년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