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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2025.07.21 09:07 ·수정 2025.07.21 09:07 · 조회 3

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 안내

- 식육추출가공품 제조가공 영업자의 자율적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 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을 7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 식육추출가공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식육추출가공품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곰탕, 삼계탕 등이 있음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 식육추출가공품 생산실적 : (‘22) 164천톤 → (’23) 174천톤 → (‘24) 197천톤 반면, 최근 3년간(’23~’25.4월)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 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 <세척 또는 소독 관리(예시)>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육추출가공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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