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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외교 행보 확대

· 2025.07.15 09:07 ·수정 2025.07.15 09:07 · 조회 2

식약처, K-뷰티 수출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외교 행보 확대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제19차 연례회의 참석(7.8~7.10, 캐나다)

- 브라질, 중국, 필리핀 등 적극적 규제외교를 통한 국산 화장품 수출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정회원국으로서 제19차 연례회의(7.8~7.10, 캐나다)에 참석했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의 소용량 표기법* 등 최신 규정 개정 사항을 소개했으며, 워킹그룹에서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평가 통합전략 및 e-라벨링에 대한 각국의 규제 접근 방식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심도깊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해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소용량 화장품(50mL(g) 이하)에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 기재·표시사항 기재하도록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4.7.9.) ü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는 화장품 분야의 국제적 조화, 국가 간 장벽 최소화를 위하여 ’07년도 설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12에 정회원으로 가입 후 ’21.7~‘22.6 의장국 활동 수행

* 정회원 : 한국,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이스라엘 등 8개국 참여

* 준회원 : 중국, 영국,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카보베르데 등 6개국 참여 특히, 최근 K-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신흥 수출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의 전략적 수출지원을 위해 브라질 국가위생감시국 (ANVISA)과 양자협의를 통해, 양해각서(MOU) 체결 등 향후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고위급 협력 회의의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아울러, 올해 9월에는 중국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규제조화를 위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와의 협력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여 우리 기업이 수출 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 한국 식약처-중국 약감국 간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규제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MOU) 체결(’24.5.16.) 또한, 필리핀 식약청(PH-FDA)이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벤칭마킹하기 위한 심사자 훈련 등을 요청하여, 올해 11월 필리핀 현지에서 심사자 역량 강화 교육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력 네트 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국내 기업의 필리핀 수출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 식약처-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규제협력 양해각서(MOU) 체결’(’25.4.3) 후속 조치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중동, 남미와 같은 신흥 수출국으로 화장품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관리의 국제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K-뷰티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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