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2025. 10. 2.( ) 09:40 ( 목 석간
10. 2.( ) ) 배포 수 / : 2025. 10. 1.( )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 )는 월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0 2 경제 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을 발표한다. 」
ㅇ 년 기준 ’24 전국 빈집은 만호 13.4 주택을 제외한 , 빈 건축물은 최대 만 동 6.1 ( ) 棟 으로 빈 건축물은 ,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 하고 인구감소 지역에서의 빈 건축물 증가 등 , 악순환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그러나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하고 빈 건축물이 , 주로 쇠퇴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양한 복합 활용방안이 부재하여 그간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 이에 국토부는 , ➊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➋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➌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 · 등 빈 건축물의 입체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였다. < 정책방향 > ⦁ ⦁ ⦁ ⦁ ⦁ ⦁ ⦁ ⦁ ⦁ ⦁ ⦁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 」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 , ·
-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 개발 등 정비 활용 지원 , · · ➊
□ 먼저, 빈 건축물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대상 확대, 실태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 건축물 정비 「 특별법」을 제정한다.
ㅇ 기존 년 이상 미거주 1 · 미사용 주택 현행 소규모정비법 상 빈집 정의 ( ) 「 」 외에 년 이상 노후 20 비주택, 공사중단 건축물을 ‘빈 건축물 로 ’ 포괄하고, 빈 건축물 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 ’ 사용 가능성이 낮은 건축물도 지자체· 소유주가 등재 시 잠재적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 비정기 거주 사용 년 미만 미거주 미사용 주택 등 노후도가 높은 건축물 · , 1 ·
ㅇ 현행 년 단위 실태조사 5 외에, 년 단위 현황조사 1 를 추가로 실시하여 노후도를 파악하고 조기대응 여건을 마련하고 특별법 시행 직후 ,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체계를 완비해나갈 계획이다. 실태조사
* ( 현행 년 전반적 분포 변화 등급 재산정 정비계획 재수립 반영 등 : 5 ) ( ), 현황조사 ( 신규 년 신규 등급 산정 정비실적 및 현황 관리 등 : 1 ) , ➋
□ 노후 방치로 인해 · 다른 용도로 활용이 어려운 빈 건축물은 개별적인 정비 또는 개발사업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철거해나간다.
ㅇ 우선 빈 건축물 소유주에게 관리의무 붕괴 화재 등 안전조치 철거 ( · , )를 부과 하고 적극적인 , 이행강제금 부과 소유주가 조치명령 미이행시 ( ) 경제적 제재 , 방안 도입 검토 등을 통해 방치 부담을 강화하되, 철거 후에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 하여 소유주의 자발적인 철거를 유도한다.
* ① 빈집철거 후 공용공공활용 시 세부담 완화 · , ② 빈집철거 후 토지 등에 대해 재산세 50% 감면 년간 (5 ), ③ 빈집철거 토지에 년 내 신축 주택건축물 취득세 최대 감면 3 · 50% 만원 (150 ) 限
ㅇ 지자체의 직권철거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붕괴 재해 등 ·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철거명령을 의무화하고 소유주가 철거 , 의무 미이행시에는 지자체가 직권철거 후 그 비용에 대해 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ㅇ 개발사업 진행 시 해당 사업구역 외의 빈 건축물을 매입 철거 후 기부 · 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녹지확보 특례 · 를 부여하여 민간 개발사업 과정에서 빈 건축물이 함께 정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공공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에 ‘빈집정비형 을 ’ 신설하고 빈집 , 철거 비용을 보조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 도 확대하여 철거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비
* ( ) ‘25, 전국 억원 100 → ’26, 도시 억원 150 , 농어촌 억원 105 , 최대지원금액 ( ) 도시 천만원 호 1.2 / , 농촌 천만원 호 0.8 / ➌
□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유휴자산 활용가치 제고를 위해 빈집 ‘ ’ 愛 플랫폼 확대 빈 건축물 관리업 도입 빈 건축물 허브 설립을 통한 - – 관리 거래 네트워크 · 를 구축한다.
ㅇ 현행 빈집 및 정비실적 현황을 제공하는 ‘빈집愛 부동산원 ( )’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여 빈 건축물 매물 목록 및 거래 · 상담을 지원하고, 소유자 대신 빈 건축물의 관리 운영 매각을 지원하는 · · ‘빈 건축물 관리업’ 책임형 위탁형 ( · )을 신규 부동산서비스 업종으로 도입한다.
ㅇ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 ( ) 등을 활용하여 ‘빈 건축물 허브’(SPC)를 설립하고, 빈 건축물 허브를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 준공 년 경과 동단위 노후 , 20 · 불량건축물 등을 매입 수용 · 한 후 민간 매각, 공공 개발도 추진한다.
□ 정비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빈 건축물 정비사업 유형에 도시정비· 도시개발 공공주택사업 등 · 면 단위 정비사업을 추가하고 소규모정비법 , 「 」 상 빈집밀집구역을 가칭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고 용적률 ·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 용적률건폐율 법적상한 대비 배 [ · ] 1.3 빈집밀집구역 배 ( : 1 ) 면적 만 미만 [ ] 10 ㎡ 빈집밀집구역 만 미만 ( : 1 ) ㎡
ㅇ 또한 기존 빈 건축물의 특색은 유지하면서 , 용도제한 없이 활용 숙박 상업 등 ( · ) 할 수 있는 ‘도시채움시설 제도를 ’ 신규 도입하고 빈 건축물에 대한 , 입체복합구역* 지정도 활성화하여 빈 건축물의 복합적 활용을 지원한다. 예시 공영주차장 공원 도시계획시설 문화복합시설 편익시설 구축
* : / ( ) + ( )
□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 1 은 “빈 건축물 방치로 인해 지역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 ,
ㅇ 정부는 붕괴 재난 우려가 있는 “ · 위험한 빈 건축물은 선제적으로 정비 하면서, 빈 건축물이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