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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2025.09.29 10:02 ·수정 2025.09.29 10:00 · 조회 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하여 공공공사 대금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9.26)한 화재로 인해 조달청이 운영 중인 하도급지킴이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공사대금의 청구·지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 건설공사를 발주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법 규정)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 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거나 이용 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번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 의한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대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이 2025년 9월 29일자로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ㅇ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하도급지킴이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방법에 관한 문의는 조달청 전자조달 기획과 042-724-7215 / 7570 / 7686 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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